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오인
피고인은 근로자들과 2017. 1. 15.까지 골조공사를 완공하면 2017. 1. 25.까지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근로자들이 공사 도중에 일방적으로 공사를 중단함으로써 골조공사가 완공되지 못한 바람에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이 2016. 11. 3.경부터 2016. 12. 22.경까지 부산 사하구 F 소재 원룸신축공사현장에서 목공업무를 수행하여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증거기록 16쪽), ② 피고인은 이 사건 근로자들이 2017. 1. 15.까지 골조공사를 마치면 10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자료로 2016. 12. 19.자 확약서(증거기록 28쪽)를 제출하였는데, 위 확약서에는 '2차 기성은 2017. 1. 15.까지 골조공사 계단실(옥상까지) 공사까지 완료하고 기성금은 2017. 1. 25.까지 지급할 것을 약속함'이라고만 기재되어 있는바, 위 확약서의 내용은 공사대금에 대한 지급시기를 정한 것으로 보일 뿐 위 근로자들의 임금지급시기를 정한 것으로는 보기 어려운 점, ③ 설령 위 확약서의 내용을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지급시기를 정한 것으로 보더라도, ㉮ 위 근로자들이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기간은 2016. 11. 3.경부터 2016. 12. 22.경까지인데, 위 확약서 작성 일자는 2016. 12. 19.로서 위 근로자들이 이미 상당 기간 근로를 제공한 뒤에 사후적으로 지급시기를 정한 것이어서 사전에 당사자들의 합의로 임금지급조건을 정한 것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 근로기준법 제43조 제2항은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일정 기일지급 원칙은 사용자로 하여금 매월 일정하게 정해진 기일에 근로의 대가를 근로자에게 어김없이 지급하게 강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 그 입법 취지가 있는바(대법원 1985. 10. 8. 선고 85도1262 판결 등 참조), 위 확약서의 내용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정기지급원칙에 반하여 무효로 보아야 하는 점, ④ 피고인은 해승종합건설 주식회사에서 위 원룸신축공사를 하도급받아 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근로를 제공받았는데, 피고인은 해승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근로자들의 12월분 임금을 지급받았으나 이를 이 사건 근로자들이 아닌 다른 작업 공정의 근로자들에게 임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15, 17쪽)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근로자들이 근로를 제공한 이상 피고인은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고,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근로자들이 근로제공을 중단함에 따라 골조공사가 완공되지 못하였다손 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미 발생한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살피건대, 피고인이 십여 차례에 걸쳐 벌금형, 집행유예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동종범죄로도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범행을 극구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 근로자 7명에게 미지급한 임금 총액이 832만 원을 넘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근로자들에게서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개별 미지급 임금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또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위 각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윤직(재판장) 강주혜 하진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