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7. 9. 22. 선고 2017노2703 판결

2017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1년, 제2 원심판결 : 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