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7. 12. 14. 선고 2017노3128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이 합계 약 2,500만 원에 이르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근로자들이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조정이 성립되었고, 그에 따라 당심에서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쓰는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