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8. 6. 21. 선고 2017노4481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피고인이 실제로 월 160만 원 지급하기로 하고 F, G, H(이하 'F 등'이라 한다)을 고용하였고, 다만 그 임금 중 일부를 F 등으로부터 투자받은 것이므로, 피고인이 고용촉진지원금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고용노동부를 기망하였다거나 피고인에게 편취의사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5,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가)

사기죄의 요건으로서의 기망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 또는 소극적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서, 반드시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관한 허위표시임을 요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지게 하여 행위자가 희망하는 재산적 처분행위를 하도록 하기 위한 판단의 기초가 되는 사실에 관한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5774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사정을 알 수 있다.

①

고용촉진지원금은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의 취업촉진을 위하여 직업안정기관이나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구직 등록을 한 사람 중 소정의 요건에 해당하는 실업자를 피보험자로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이다 [고용보험법 제23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6. 12. 30. 대통령령 제277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26조 제1항]. 위 실업자에는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취업성공패키지'를 마친 사람이 포함되고(고용노동부고시 제2014-33호 고용촉진지원금 지급기준), 다만 근로계약 기간을 정한 근로자,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등을 고용한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제3항 제1호,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16. 12. 30. 고용노동부령 제1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4조 제3항 제1호, 제3호], 고용촉진지원금은 월 통상임금이 120만 원 미만인 경우부터 150만 원 이상인 경우까지 10만 원 간격으로 차등하여 월 통상임금이 120만 원 미만인 경우 3개월 지급액으로 150만 원이, 월 통상임금이 150만 원 이상인 경우 3개월 지급액으로 225만 원이 지급된다(위 고용촉진지원금 지급기준).

②

피고인은 2015. 5.경 부산 부산진구 D 8층 'I'에서 게임 기획 등을 수강하면서 같은 학원 수강생인 F 등을 알게 되었고, 그 후 2015. 11.경 위 'I' 바로 위층인 D 9층에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하는 'J'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5. 12.경 같은 장소에 게임 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E(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였다.

③

한편, F는 2015. 4. 13.경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여 2016. 1. 25.경 이를 이수하였고, G는 2015. 12. 29.경 위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여 2016. 1. 27.경 이를 이수하였으며, H은 2015. 2. 2.경 위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여 2015. 9. 2.경 이를 이수하였다.

④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2016. 1. 26.경 F, H과, 2016. 1. 28.경 G와 각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각 근로계약서에는 통상임금이 15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위 각 근로계약서의 통상임금액은 고용촉진지원금을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염두에 두고 작성된 것으로, 위 각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에 이미 F 등과 사이에 위 각 근로계약서상의 임금 상당액이 F 등 명의의 각 계좌에 입금되면 그 중 7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돌려주기로 한 것이었다.

⑤

실제로 F 등은 2016. 2. 25.경부터 2016. 7. 25.경까지 매월 이 사건 회사로부터 임금 명목으로 그 각 명의의 계좌에 월 1,464,040원이 입금받아 그 중 75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상당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돌려주었다. 특히 F는 2016. 4. 25.경 이 사건 회사에서 퇴사하였음에도 2016. 7. 25.경까지 매월 이 사건 회사로부터 임금 명목으로 월 1,464,040원을 입금받아 그 중 2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상당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돌려주었다.

⑥

피고인은 위 각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F 등으로부터 현금으로 돌려받을 금액에 대하여 그 보상의 시기나 대가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고, 이에 대한 근거서류를 작성하지도 않았으며, F가 2016. 4. 25.경 퇴직하였음에도 그간 돌려받은 금액에 대한 보상 문제를 협의하지 않았다.

⑦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0조에 의하면,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법령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 여부,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금액산정의 착오 유무,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 등을 조사하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고,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 등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 등을 고용한 경우에는 고용촉진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고, 고용촉진지원금 신청서에는 근로계약서, 월별 임금대장 사본 및 임금지급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다(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5조 제2항).

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당초부터 고용촉진지원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F 등에게 확정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임금액이 월 75만 원 상당에 불과하였음에도 통상임금액을 월 150만 원으로 기재한 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통상임금액을 F 등 명의의 각 계좌에 송금한 직후 그 절반 정도를 현금으로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통상임금 상당액이 확정적으로 F 등에게 귀속된 것처럼 근거자료를 만들어 낸 뒤, 위 각 근로계약서와 송금자료 등을 첨부하여 고용촉진지원금을 신청하였고, 이로 인하여 고용노동부는 피고인이 F 등에게 그 각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통상임금액 전부를 확정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고용촉진지원금 지급 여부의 결정근거가 되는 여러 사정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한 채 피고인에게 고용촉진지원금을 지급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사기죄의 기망행위에 해당한다.

2)

당심의 판단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이 자세히 설시한 사정에다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①

피고인은 월급 16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F 등을 고용하면서 임금 중 일부를 투자받은 것이라고 변소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고인의 변소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

객관적 자료와 정황이 피고인의 변소에 어긋난다.

㉠ 피고인이 F 등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투자계약서는 따로 작성하지 않았고, 투자금의 지급요건에 관하여 특별히 정한 바가 없다.

㉡ F 등은 피고인으로부터 투자금을 회수한 적이 없다고 진술하고, 피고인에게 투자금의 반환을 요청한 것으로 볼 만한 자료도 없다.

㉢ F 등은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이후 피고인과 투자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공판기록 93, 107, 117쪽), 특히 F는 2016년 4월경 일은 그만두었는데, 투자계약서는 2017년 1월경 작성되었다.

㉣ F 등은 피고인으로부터 월급을 계좌로 송금받고, 즉시 약 7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

㉯

F등은 수사기관에서 고용촉진지원금을 받기 위해 근로계약서에 월 급여를 160만 원으로 기재한 것이고, 실제로는 월급으로 75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545, 562, 585쪽). H은 원심에서도 실제 월급은 75만 원이었다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86쪽).

②

설령 피고인의 주장처럼 F 등으로부터 임금 중 일부를 투자받았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러한 행위는 고용촉진지원금 제도의 취지 및 지급 요건 등을 잠탈하는 것으로서 만약 고용노동부가 이러한 사실을 알았더라면 피고인에게 고용촉진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피고인이 고용노동부를 기망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중소 게임 개발 업체를 운영하면서 자금난을 겪던 중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월급이 160만 원인 것으로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제출하면서 고용촉진지원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편취한 고용촉진지원금이 아직까지 환수되지 않은 점,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고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고(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앞서 인정된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은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에 해당하지 않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재국(재판장) 김진원 이순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