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8. 4. 26. 선고 2017노4919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A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체불책임은 이 사건 양수도계약으로 인하여 피고인 B에게 이전되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이 사건 근로자들의 계속근로관계가 단절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 A 스스로도 2016. 1. 26.까지는 이 사건 상가번영회를 운영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으며,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위반죄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때에 성립하는데,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각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성립한 날은 2016. 1. 26. 이전이므로, 이후에 위와 같은 임금체불책임을 피고인 B이 인수받았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피고인 A이 위 근로자들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의 주체인 '사업주'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인 B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통하여 이 사건 상가번영회 근로자들과 사이에 근로계약상 지위를 승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양수도계약서에는 '이 사건 상가번영회의 이 사건 상가건물 운영관리업무권한 일체를 Q에 인도하고, Q는 이를 정히 인수한다(제2조).'고 규정하고 있어, 이는 영업양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데, 나아가 위 계약서에는 '본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기존에 발생된 적법한 채권(미납관리비 등)과 채무(외주용역비, 인건비, 기타)는 모두 피고인 B에게 인도하고, 피고인 B은 실사 과정을 거쳐 적법한 내용만 인수하며, 본 계약 체결일 이전에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는 사실관계가 모두 검토·확인된 후 적법하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해결한다(제3조 제1, 2항).' 내지 '종전에 피고인 A이 체불 한 임금은 적법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협의하여 분할 지급한다(제5조).' 또는 '본 계약체결과 동시에 피고인 A은 직원 임금체불 현황을 피고인 B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이는 기존 근로자들의 체불임금 또한 포괄적으로 양수받는다는 의미 이외에 다른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없어 보인다.

②

이 사건 상가번영회에 근무하던 이 사건 근로자들은 이 사건 영업양도가 실제 이루어진 2016. 1. 26. 이후에도 기존의 업무를 계속하였고, 피고인 B은 위 영업양도 시점을 전후하여 계속하여 근무하여 온 근로자들에게 영업양도 이전인 2016. 1. 1. ~ 같은 달. 25.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였다.

③

이 사건 양수도계약서 제5조에서는 '본 계약체결일 현재 피고인 A에게 소속된 직원들은 그들의 자유의사로 피고인 A으로로부터 퇴사한 후 피고인 B 회사로 이직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긴 하나, 이 사건 근로자들 중 피고인 B과 사이에 새로이 체결한 2016. 3. 1.자 근로계약서에는 그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도 있는 점, 위 근로자들이 자의로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원심증인 S, R의 각 증언 및 Q의 담당직원은 물론 피고인 B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 B이 이 사건 양수도계약 무렵 근로승계문제로 모인 근로자들에 대하여 직접 "분할지급으로 어떻게든 밀린 임금을 해결하겠다. "는 취지로 말하면서 계속근무를 요청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계약서상의 문구만으로는 위 근로자들이 자의에 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기로 하며 계속근로의 단절에 동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④

피고인들 사이의 법률관계를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한 근로자들이 당초에 영업양도 이전까지의 임금에 관하여 피고인 A을 피진정인으로 하여 진정을 제기한 사정이 고용승계에 관한 약정이 없었던 것으로 추단할 근거가 될 수는 없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직권판단

직권으로 피고인 B의 양형에 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 B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B은 1993.경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에 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사이에 이 사건 양수도계약을 체결하면서 종전 체불임금에 대한 책임소재 여부를 명확히 하지 못한 탓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며, 피고인 B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근로자들 5명에게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을 전액 지급하여,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다. 그밖에 피고인 B의 연령,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피고인 B에 대한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 B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문 중 피고인 A에 대한 '범죄사실' 첫머리에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2. 1. 이 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2017. 12.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로 변경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다시 쓰는 판결 - 피고인 B]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