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9. 8. 14. 선고 2018가단314956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피고는 상시근로자 약 120명을 사용하여 시내버스 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2002. 3. 15. 피고에 승무직으로 입사하여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2011년 2월경 피고 사업장에 조직되어 있던 C지부(이하 'C지부'라 한다)의 지부장으로 선출되어 그 무렵부터 2016. 3. 31.까지 근로시간면제자로서 지부장을 역임하였다.

나.

원고는 2015. 3. 28. 음주운전을 하다 두 차례 적발되어 벌점초과로 인하여 2015. 5. 4. 대형1종 운전면허와 버스종사자 자격면허가 취소되었다.

다.

당시 피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는 2015. 6. 13. 피고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와 관련한 경위서를 제출하였다.

라.

C지부는 원고의 지부장 임기가 만료되어 가던 2016. 3. 2.부터 2016. 3. 31.까지 사이에 8차례에 걸쳐 후임 지부장 선출을 위한 선거를 실시하려 하였으나, C지부 조합원 간의 내부 갈등으로 인해 실시하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의 지부장 임기가 2016. 3. 31. 만료되고 2016. 4. 1.부터 D노동조합의 사무처장인 E가 지부장직 직무대행을 맡았다.

마.

원고는 운전면허 취소로 인해 즉시 승무 운전직으로 복귀할 수 없었기 때문에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할 때까지 시간을 벌기 위한 차원에서 2016. 3. 31. 피고에게 개인사정을 이유로 같은 날부터 같은 해 5월 28일까지 휴직을 신청한다는 취지의 휴직계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2016. 4. 5. 원고에게 취업규칙 상 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휴직처리가 불가하다고 통보하면서 단체협약 상 근로시간면제 전임자 임기 만료에 따라 원직인 승무직으로 복직하여야 하고, 이에 2016. 4. 11.까지 대형1종 운전면허와 버스종사자 자격면허를 제출할 것을 통보하였다.

바.

이에 원고는 2016. 4. 6.경 피고에게 진단서와 함께 치료를 위해 2016. 3. 31.부터 같은 해 5월 28일까지 휴직을 신청한다는 취지의 휴직계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2016. 4. 7. 원고에게 원고가 제출한 진단서는 승무하지 않는 상태에서 발급된 것이고, 병가휴직도 원직(승무직) 복직이 우선되어야 하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병가휴직을 신청한 것은 다른 의도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이를 불허한다고 통보하였다.

사.

원고는 2016. 4. 11. 피고에게 면허취소와 관련해서는 이미 경고처분을 받았고, 질병을 치료하는 2개월의 기간 중 면허증을 재취득하여 제출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미복직 사유서를 제출하였다.

아.

피고는 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6. 4. 25. 원고에게 아래의 해고사유를 이유로 2016. 4. 30.자로 해고한다고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자.

원고는 2016. 5. 2.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임과 동시에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6. 7. 15. 이 사건 해고는 그 사유는 인정되나, 양정이 과중하여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에 대한 구제명령을 하였으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그에 대한 구제신청은 기각하였다. 이에 불복하여 피고와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11. 29. 이들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하였다.

차.

이에 불복하여 피고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이 사건 해고가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17. 8. 31. 선고 2017구합50713 판결), 항소도 기각(서울고등법원 2018. 4. 13. 선고 2017누71705 판결)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자, 2018. 4. 18. 피고의 복직명령에 따라 원고는 2018. 4. 27.부터 승무직으로 복직하였다.

카.

피고는 2018. 6. 7. 이 사건 해고 기간 동안인 2016. 5. 1.부터 2018. 4. 30.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가 승무직으로 근무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을 산정하여 83,034,633원(이는 총 임금 98,752,195원에서 각종 세금 등 원천징수액 15,717,562원을 공제한 금액이다)을 원고 앞으로 공탁하였고, 원고는 이의를 유보한 채 위 공탁금을 수령하였다.

타.

한편, F조합에 소속된 G시 소재 버스회사들은 승무직 근로자들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통상적으로 해당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는 방법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해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의 쟁점

원고는,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119,219,962원과 부당해고로 인한 위자료 24,000,000원, 합계 143,219,962원에서 피고가 공탁한 83,034,633원을 이자, 원금의 순서로 충당한 잔액 65,290,725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한다.

위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원고는 원고가 지부장으로 재임하던 기간 동안 수령한 임금을 기초로 산정하였고, 피고는 원고가 승무직으로 근무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을 기초로 산정하였다(승무직 근무를 기준으로 했을 때 산정액의 당부에 관해서는 원고가 명시적으로 다투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①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부장 임금을 기준으로 할지, 승무직 임금을 기준으로 할지 여부, ② 위자료 인정 여부 및 그 금액이다.

3.

부당해고 기간의 임금

가.

관련 법리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동안 피해고자의 근로자로서 지위는 계속되고, 그간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여기에서 근로자가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근로기준법 제2조에서 정하는 임금을 의미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원으로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이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이에 포함되며, 반드시 통상임금으로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참조).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02. 3. 15.경부터 승무직으로 근무하다가 2011년 2월경부터 2016. 3. 31.까지 지부장으로 근무하였는데, 그 지부장 임기가 2016. 3. 31. 만료된 후에 비로소 이 사건 해고가 이루어졌으므로, 만일 이 사건 해고가 없었고 원고가 계속 근로하였더라면 원고가 받을 수 있었을 임금은 지부장 임금이 아닌 일반 승무직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왜냐하면, 원고의 지부장 임기 만료는 앞서 본 바와 같이 C지부 조합원 간의 내부 갈등으로 인해 선거가 실시되지 못함에 따른 것이고,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원고는 반대파의 선거방해를 피고가 방조 내지 조장하였다고 주장하나, 그러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 사건 해고 당시 이미 지부장 임기가 만료된 이상 원고가 만일 해고되지 않았더라면 승무직을 기준으로 산정된 임금을 계속 지급받았을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승무직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 83,034,633원을 변제공탁함으로써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지급채권은 변제로 모두 소멸되었다.

4.

위자료

가.

관련 법리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이 정당하지 못하여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에 그러한 사유만에 의하여 곧바로 그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된다고 할 수는 없으나,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해고 등을 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고의로 어떤 명목상의 해고사유 등을 내세워 징계라는 수단을 동원하여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을 한 경우나, 해고 등의 이유로 된 어느 사실이 취업규칙 등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징계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을 한 경우처럼, 사용자에게 부당해고 등에 대한 고의·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불법행위가 성립되어 그에 따라 입게 된 근로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도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6823 판결 참조).

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은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징계해고 등을 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원고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고의로 명목상의 해고사유를 내세워 징계라는 수단을 동원하여 해고 처분을 한 경우이거나, 이 사건 해고의 이유가 된 사실이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는 경우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해고의 발단은 원고의 노동조합 활동 등과는 무관한 원고의 음주운전 및 그로 인한 면허취소이다. 원고의 지부장 임기 만료 및 그로 인한 승무직 복귀에 피고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승무직으로 복귀할 수밖에 없게 된 이상 면허취소는 중요한 사유라고 볼 수 있다.

②

G시 소재 버스회사들은 승무직 근로자들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통상적으로 해당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는 방법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해 왔던 점에 비추어, 법률 전문가가 아닌 피고로서는 지부장 임기가 만료되어 승무직으로 복귀할 원고의 면허취소 사실이 해고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고 오인할 소지도 있다.

③

노동위원회와 법원의 판결 결과도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본 것으로, 징계해고 등을 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원고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고의로 명목상의 해고사유를 내세워 징계라는 수단을 동원하여 해고 처분을 한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다.

④

피고가 이 사건 해고 과정에서 특별히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노동위원회에 대한 구제신청, 재심 신청, 행정소송 제기 등은 모두 관련 당사자들에게 적법하게 보장된 법적 권리의 행사에 속한다.

⑤

피고는 위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자 곧바로 원고를 복직시켰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해고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도 공탁하였다.

5.

결론

원고의 청구는 각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창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