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8. 9. 14. 선고 2018가단315089 판결

2018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B, C에 대한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채무는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 B, C에 대한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 D에 대한 본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원고(반소피고)는,

가.

피고(반소원고) B에게 14,726,390원 및 그중 14,714,120원에 대하여는 2017. 6. 17.부터, 12,270원에 대하여는 2017. 8. 2.부터,

나.

피고(반소원고) C에게 50,009,820원 및 그중 49,979,240원에 대하여는 2017. 6. 3.부터, 30,580원에 대하여는 2017. 8. 2.부터,

다.

피고(반소원고) D에게 12,506,160원 및 그중 12,498,010원에 대하여는 2017. 1. 15.부터, 8,150원에 대하여는 2017. 8. 2.부터

각 2018. 9.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4.

피고(반소원고) B, C의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B,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이를 5분하여 그 4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 B, C가 각 부담하고,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모두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6.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기선 E(구 F, 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의 전(前) 선주로서 'G'이라는 상호로 해상화물운송업을 영위하다가 2017. 6. 16. H에게 이 사건 선박을 매도한 사람이고, 피고들은 원고와 사이에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선박에 승선하여 근로를 제공한 선원들인바, 위 선원근로계약에 따른 피고들의 직책 및 승선기간은 아래표 기재와 같다.

나.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은 2017. 7. 25.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체불임금 확인원(이하 '이 사건 체불임금 확인원'이라 한다)을 발급하였다.

다.

이 사건 체불임금 확인원상의 임금채권 합계 78,244,670원을 선박우선특권 있는 피담보채권으로 한 피고들의 신청에 의하여 2017. 8. 2. 이 사건 선박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I 선박임의경매절차 및 부산지방법원 J 선박감수보존절차가 각 개시되었다가, H의 신청에 의하여 2017. 8. 11. 부산지방법원 K로 위 선박임의경매절차 중 배당절차를 제외한 나머지 절차 및 선박감수보존처분이 취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호증의 1, 2, 3,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9호증의 1, 2, 을 제11,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체불임금 확인원상 피고들의 체불임금, 본선수당, 퇴직금, 유급휴가수당, 실업수당, 상병보상금은 허위이거나 그 금액이 과다하고,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들은 이 사건 선박을 운항하면서 충돌사고를 일으켜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으므로, 이로 인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체불임금 등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하면서, 본소로써 피고들을 상대로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체불임금 확인원에 따른 임금채권을 초과하는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반소로써 원고를 상대로 반소 청구취지 기재 돈의 지급을 구한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가 피고들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월 임금의 액수 및 항목은 아래와 같다.

가)

피고 B : 월 4,200,000원(= 임금 2,700,000원 + 본선수당 1,500,000원)

나)

피고 C : 월 3,700,000원(= 임금 2,500,000원 + 본선수당 1,200,000원)

다)

피고 D : 월 3,200,000원(= 임금 2,200,000원 + 본선수당 1,000,000원)

2)

원고가 경영상 어려움으로 인해 2017. 6. 16. H에게 이 사건 선박을 매도함에 따라 새로운 선박소유자인 H이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선원근로계약을 승계하기로 하였으나, 피고 B은 H이 원고가 체불한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으면서도 그 구체적인 지급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2017. 6. 16. 이 사건 선박에서 하선하였고, 피고 C는 원고로부터 선원근로계약 해지 통보를 받지 않았음에도 2017. 6. 2. 스스로 이 사건 선박에서 하선하였으며, 피고 D은 2017. 1. 14. 우측 비골 몸통의 골절상 등을 입는 바람에 같은 날 하선하여 그때부터 2017. 2. 11.까지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원고는 당시 다른 1기사를 고용하여 이 사건 선박에 승선시키는 한편, 이 사건 선박을 매도하면서 피고 D에 대하여는 피고 B과 달리 선원근로계약의 승계에 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3)

원고는, 피고 B에게 76일분의 임금과 46일분의 본선수당, 피고 C에게 62일분의 임금과 32일분의 본선수당, 피고 D에게 14일분의 임금 및 본선수당과 상병보상금 315,000원을 각 지급하지 않았고, 또한 부산지방법원 K 결정에 따른 선박임의경매절차의 취소에 필요한 공탁금 합계 78,471,670원(= 피고들의 임금채권 청구금액 78,244,670원 + 피고들이 2017. 8. 1. 납부한 집행비용 227,000원) 중 집행비용 51,000원(피고 B의 몫 12,270원 + 피고 C의 몫 30,580원 + 피고 D의 몫 8,150원)을 공탁하지 않았다.

4)

원고의 취업규칙에는 선원법 제2조 제12호, 제37조, 제55조 제1항, 제3항, 제5항, 제69조 제1항, 제70조 제2항, 제73조 제2항이 규정하는 내용이 있다.

5)

원고는 피고 D의 요청에 따라 2016. 8. 30. 피고 D에게 퇴직금 중 일부로서 2,628,910원을 선지급하였다.

6)

이 사건 선박은 석유제품운반선으로서 선박안전법 및 동법 시행규칙에 따라 그 항해구역이 '연해구역'으로 지정되었다.

7)

한편, 이 사건 선박의 선원이었던 L은 피고 C의 승선기간 중 하선을 하면서 피고 C에게 원고에 대한 자신의 퇴직금채권 중 3,500,000원을 양도하고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 을 제7호증의 1, 2, 3, 을 제10, 13호증, 을 제14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을 제6호증의 1, 2, 을 제8호증의 각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미지급 임금 등의 액수

1)

임금

가)

피고 B : 6,840,000원{= 1일 통상임금 90,000원(= 통상임금 2,700,000원/30일) × 76일}

나)

피고 C : 5,166,666원{= 1일 통상임금 83,333원(= 통상임금 2,500,000원/30일, 원 미만 버림) × 62일}

다)

피고 D : 1,026,666원{= 1일 통상임금 73,333원(= 통상임금 2,200,000원/30일, 원 미만 버림) × 14일}

(원고는, 피고 B의 체불임금은 2개월분 5,400,000원, 피고 C의 체불임금은 2개월분 5,000,000원, 피고 D의 체불임금은 월 2,100,000원을 기준으로 한 14일분 980,000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피고 B, C에게 위에서 인정한 체불임금의 액수와 원고 주장의 체불임금의 액수와의 차액에 해당하는 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증거가 없고, 또한 피고 D의 월 임금이 2,200,0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본선수당

가)

피고 B : 2,300,000원{= 1일 본선수당 50,000원(= 본선수당 1,500,000원/30일) × 46일}

나)

피고 C : 1,280,000원{= 1일 본선수당 40,000원(= 본선수당 1,200,000원/30일) × 32일}

다)

피고 D : 466,666원{= 1일 본선수당 33,333원(= 본선수당 1,000,000원/30일, 원 미만 버림) × 14일}

3)

퇴직금

가)

선원법의 관련 규정

(1)

선원법 제2조 제12호

"승선평균임금"이란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승선기간(3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근 3개월로 한다)에 그 선원에게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승선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다만, 이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승선평균임금으로 본다.

(2)

선원법 제55조 제1항, 제3항, 제5항

(가)

제1항

선박소유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선원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승선평균임금의 3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이와 같은 수준을 밑돌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선원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단체협약이나 선원근로계약에 의하여 퇴직금제도를 갈음하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제3항

퇴직금을 산정할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선원의 계속근로기간을 계산할 때 1년 미만의 기간에 대하여는 6개월 미만은 6개월로 보고, 6개월 이상은 1년으로 본다.

(다)

제5항

선박소유자는 계속근로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미만인 선원으로서 선원근로계약의 기간이 끝나거나 선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선원근로계약이 해지되어 퇴직하는 선원에게 승선평균임금의 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나)

계산

선원법 규정에 따라 피고들의 승선평균임금(= 월 임금 총액 × 3개월 ÷ 승무일수)을 산정하면 아래 표의 '승선평균임금'란 기재와 같고, 위 승선평균임금에 따른 퇴직금(= 승선평균임금 × 30일 × 계속근로기간 또는 승선평균임금 × 20일)을 산정하면 아래 표의 '퇴직금'란 기재와 같다{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7. 6. 16. 이 사건 선박의 소유자가 원고에서 H으로 변경됨에 따라 옛 선박소유자인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선원근로관계가 종료한 이상, 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한다 할 것이다(이는 실업수당 지급사유와는 별개의 사유이다)}.

4)

유급휴가수당

가)

선원법의 관련 규정

(1)

선원법 제69조 제1항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8개월간 계속하여 승무(수리 중이거나 계류 중인 선박에 승무하는 것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그때부터 4개월 이내에 선원에게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

선원법 제70조

(가)

제2항

연해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의 유급휴가일수는 계속하여 승무한 기간 1개월에 대하여 5일로 한다.

(나)

제5항

유급휴가일수를 계산할 때 1개월 미만의 승무기간에 대하여는 비율로 계산하되, 1일 미만은 1일로 계산한다.

(3)

선원법 제73조 제2항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유급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사용하지 아니한 유급휴가일수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금 외에 따로 지급하여야 한다.

나)

계산

선원법 규정에 따라 피고들의 승무기간에 대한 유급휴가일수[= (승무개월 × 5일) + {(1개월 미만 승무일수/30일) × 5일, 1일 미만의 단수는 1일로 계산}]를 산정하면 아래 표의 '유급휴가일수'란 기재와 같고, 위 유급휴가일수에 따른 유급휴가수당{= 유급휴가일수 × 1일 통상임금(= 월 통상임금/30일)을 산정하면 아래 표의 '유급휴가수당'란 기재와 같다{원고는, 피고들에게 유급휴가수당에 해당하는 연월차수당을 지급하 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4호증의 1, 2, 3,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들에게 선원법 소정의 유급휴가수당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의 주장은, 피고들의월 급여 내역에 유급휴가수당에 해당하는 연월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취지이나, 원고가 피고들의 월 급여를 일정액으로 정한 다음 그 세부적 항목을 나누면서 연월차수당 명목의 급여를 규정한 경우, 그 연월차수당의 성격은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매월 지급받는 급여의 한 항목일 뿐 선박소유자로 하여금 선원에게 유급휴가를 줄 의무를 부과하면서 선원이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 사용하지 아니한 유급휴가일수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금 외에 따로 지급하도록 한 선원법의 규정과는 맞지 않으므로, 이는 선원법 소정의 유급휴가수당으로 볼 수 없다)}.

5)

실업수당

가)

선원법의 관련 규정

(1)

선원법 제32조

(가)

제1항

선박소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휴직, 정직, 감봉 및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

(나)

제2항

선박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은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로서 선원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았을 때와 선박소유자가 제98조에 따른 일시보상을 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선원이 직무상 부상의 치료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과 그 후 30일

2.

산전·산후의 여성선원이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작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과 그 후 30일

(2)

선원법 제36조

상속 등 포괄승계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선박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옛 선박소유자와 체결한 선원근로계약은 종료하며, 그때부터 새로운 선박소유자와 선원 간에 종전의 선원근로계약과 같은 조건의 새로운 선원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다만, 새로운 선박소유자나 선원은 72시간 이상의 예고기간을 두고 서면으로 알림으로써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선원법 제37조

선박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원에게 제55조에 따른 퇴직금 외에 통상임금의 2개월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실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

선박소유자가 선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

2.

선원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달라 선원이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

3.

선박의 침몰, 멸실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어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

나)

실업수당의 존부

(1)

피고 B의 실업수당

2017. 6. 16. 이 사건 선박의 소유자가 원고에서 H으로 변경됨에 따라 옛선박소유자인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종전 선원근로관계는 종료함과 아울러 그때부터 새로운 선박소유자인 H과 피고 B 사이에 종전의 선원근로계약과 같은 조건의 새로운 선원근로계약이 체결되었다 할 것인데, 피고 B은 새로운 선박소유자인 H이 원고가 체불한 임금의 구체적인 지급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이유로 이 사건 선박에서 하선한 것이므로, 옛 선박소유자인 원고에게 선원법 제37조 각 호 소정의 실업수당 지급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2)

피고 C의 실업수당

피고 C는 원고로부터 선원근로계약 해지 통보를 받지 않았음에도 스스로 이 사건 선박에서 하선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선원법 제37조 각 호 소정의 실업수당 지급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피고 D의 실업수당

(가)

피고 D이 부상으로 인하여 더 이상 1기사로 근무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볼 아무런 사정이 없는 점, 그럼에도 원고는 이 사건 선박을 매도할 당시 피고 D에 대하여는 피고 B과 달리 선원근로계약의 승계에 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 D이 부상으로 병원에 입원하였을 때 다른 1기사를 고용하면서 피고 D에 대하여 선원근로계약 해지의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선원법 소정의 해지기간 제한을 위반하여 사실상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원고는, 피고 D이 하선일인 2017. 1. 14. 원고에게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나)

그렇다면, 원고에게 선원법 제37조 제1호 소정의 실업수당 지급사유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 D에게 실업수당으로서 통상임금의 2개월분에 상당하는 금액인 4,400,000원(= 통상임금 2,200,000원 × 2개월)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6)

피고 D의 상병보상금

315,000원

7)

집행비용

가)

피고 B 12,270원

나)

피고 C 30,580원

다)

피고 D 8,150원

8)

피고 C의 양수금

3,500,000원

다.

원고의 상계 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7호증의 1의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이 이 사건 선박을 운항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충돌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상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소결

따라서 원고가 피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임금 등 중 피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른 금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는, ① 피고 B에게 14,726,390원 및 그중 집행비용을 제외한 14,714,120원에 대하여는 하선일 다음날인 2017. 6. 17.부터, 집행비용인 12,270원에 대하여는 납부일 다음날인 2017. 8. 2.부터, ② 피고 C에게 50,009,820원 및 그중 집행비용을 제외한 49,979,240원에 대하여는 하선일 다음날인 2017. 6. 3.부터, 집행비용인 30,580원에 대하여는 납부일 다음날인 2017. 8. 2.부터, ③ 피고 D에게 12,506,160원 및 그중 집행비용을 제외한 12,498,010원에 대하여는 하선일 다음날인 2017. 1. 15.부터, 집행비용인 8,150원에 대하여는 납부일 다음날인 2017. 8. 2.부터 각 피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9. 14.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별지 제1목록 기재 각 채무는 별지 제2목록 기재 각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하며, 위 피고들이 원고의 위 채무의 범위에 관하여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 B, C에 대한 본소청구 및 피고 B, C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본소청구는 이유 없으며, 피고 D의 반소청구는 이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성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