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5,923,130원과 이에 대한 2018. 4. 18.부터 2019. 5. 31.까지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기초사실
피고는 의료기관의 설치와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법인으로, 부산 부산진구 C 소재 D병원을 운영하였다.
원고는 의사로서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2. 12. 1.부터 2014. 11. 9.까지 D병원의 진료 원장으로 근무하였다.
한편 원고는 D병원에서 퇴직하기 전 4개월 동안 기본 근무 외에 야간당직 근무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2014. 7. ~ 2014. 11. 당직수당으로 총 6,180,000원(= 2014. 7. 28. 500,000원 + 2014. 9. 1. 1,000,000원 + 2014. 10. 31. 3,180,000원 + 2014. 11.경 1,000,000원)을 지급받았다.
원고는 위 근로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피고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2013. 1. 10. ~ 2014. 11. 10. 23개월 동안 매월 10일 각 692,310원씩 총 15,923,130원을 지급받았으나, D병원에서 퇴직한 후 위 15,923,130원은 퇴직금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피고를 퇴직금 미지급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여 피고로부터 2015. 8. 20. 위 15,923,130원과 별도로 법정 퇴직금 20,396,098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3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포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 주장
원고
본소
피고는 원고에게 급여(근로소득)를 지급하는 사업자로서 소득세법에 따라 원고의 급여에 부과되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국가로부터 28,659,156원의 소득세 부과처분을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위 28,659,156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원고는 퇴직 전 4개월 동안 야간당직 근무를 하고서도 이에 대한 연장근로수당 50,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반소
원고가 근무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매월 692,310원씩 총 15,923,130원의 돈은 퇴직금이 아니라 순수한 월급이다.
피고
본소
피고는 재직기간 동안 연말정산에 따른 차감징수액까지 모두 납부하여 원고의 D병원 근무와 관련한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였고, 원고의 야간당직 근무에 대하여도 원고와 약정한 대로 당직수당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원고의 본소 청구를 인정할 수 없다.
반소
피고는 원고와 퇴직금을 매월 692,310원씩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원고가 D병원에 재직한 2012. 12. 1. ~ 2014. 11. 9. 23개월 동안 매월 692,310원씩 총 15,923,130원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인정하는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없다. 결국 원고는 법률상 원인없이 위 15,923,130원을 취득한 것이므로, 이를 피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원고의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원천징수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
살피건대 피고가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기초사실, 을 제2,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부산진세무서에 대한 2020. 5. 22.자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 피고가 원고의 D병원 근무에 따른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2012. 12. 1.부터 2014. 11. 9.까지 D병원에 재직하였는데, 피고는 원고를 포함한 전체 직원들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면서 그와 관련한 2013년도 귀속 연말정산과 2014년도 귀속 연말정산의 각 차감징수액도 모두 납부하였다. 피고가 연말정산에 따라 납부하였던 위 각 차감징수액에는 원고에 대한 2013년도 차감징수액 12,127,400원(= 소득세 11,024,850원 + 지방소득세 1,102,550원)과 2014년도 차감징수액 3,591,370원(- 소득세 3,264,860원 + 지방소득세 326,510원)도 포함되어 있다.
부산진세무서에 대한 2020. 5. 22.자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의 D병원 근무와 관련한 2013년도 귀속 및 2014년도 귀속의 각 근로소득세를 모두 납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반면 원고는 2013년 ~ 2014년 D병원에 재직하는 동안에도 2013년에 부산 해운대구 소재 G병원, 2014년에 부산 해운대구 소재 H병원(앞서 본 같은 이름의 병원과 다른 병원), 부산 사하구 소재 I병원, 인천 남동구 소재 J병원 등 다른 병원들에 중복하여 근무하였으며, D병원 근무에 따른 근로소득세와 별개로 201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3,846,010원, 201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12,865,040원을 각 미납한 것으로 확인된다.
당직 근무에 대한 미지급 연장근로수당청구 부분
일반적으로 숙·일직이라 함은 정기적 순찰, 전화와 문서의 수수, 기타 비상사태 발생 등에 대비하여 시설 내에서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자체의 노동의 밀도가 낮고 감시·단속적 노동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러한 업무는 관행적으로 정상적인 업무로 취급되지 아니하여 별도의 근로계약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원래의 계약에 부수되는 의무로 이행되어야 하는 것으로서 정상근무에 준하는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고,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이 지급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며, 관례적으로 실비변상적 금품이 지급되고 있다는 등의 특징이 있으나, 이러한 감시·단속적인 숙·일직이 아니고 숙·일직시 그 업무의 내용이 본래의 업무가 연장된 경우는 물론이고 그 내용과 질이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초과근무에 대하여는 야간·연장·휴일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1. 20. 선고 93다46254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D병원에서 퇴직하기 전 4개월 동안 기본 근무 외에 추가로 야간당직 근무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 기초사실,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과 원고 제출의 증거들만으로 원고의 당직근무가 본래의 업무가 연장된 경우이거나 그 내용과 질이 통상의 근로와 마찬가지로 평가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당직수당을 초과하는 야간당직 근무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D병원의 야간당직 근무는 야간에는 정상 근무를 하지 않고 비상상황을 대비해 콜이 있을 경우에만 근무를 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원고는 D병원에서 퇴직한 후 피고를 ‘야간당직 근무에 대한 수당을 미지급하였다’라는 취지의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피고는 2015. 9. 22. 부산지방검찰청으로부터 ‘원고가 수행한 야간당직 근무의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원고의 야간당직 근무는 돌발 및 비상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대기 차원으로 본래 업무의 연장이라고 볼 만한 진료행위를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이미 지급받은 당직수당 외에 법정 가산수당을 지급할 이유가 없고,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당직수당을 애초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약정된 당직수당으로 보는 것이 옳으므로 당직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이유가 없다’라는 이유로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부산지방검찰청 2015년 형제67347호).
피고의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매일 지급하는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퇴직금 분할 약정’이라 한다)하였다면, 그 약정은 근로기준법 제34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 소정의 퇴직금 중간 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제34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그 결과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그런데 근로관계의 계속 중에 퇴직금 분할 약정에 의하여 월급이나 일당과는 별도로 실질적으로 퇴직금을 미리 지급하기로 한 경우 이는 어디까지나 위 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것인바, 그것이 위와 같은 이유로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면, 사용자는 본래 퇴직금 명목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었던 것이 아니므로, 위 약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이처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임금 지급으로서의 효력도 인정되지 않는다면, 사용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근로자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은 셈이 되므로, 근로자는 수령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보는 것이 공평의 견지에서 합당하다(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7다907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만 퇴직금 제도를 강행법규로 규정한 입법 취지를 감안할 때 위와 같은 법리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이 존재함을 전제로 하여 비로소 적용할 것이어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체결한 당해 약정이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퇴직금의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 약정의 형식만을 취한 것인 경우에는 위와 같은 법리를 적용할 수 없다. 즉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월급이나 일당 등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 퇴직 시 별도의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존재할 뿐만 아니라, 임금과 구별되는 퇴직금 명목 금원의 액수가 특정되고, 위 퇴직금 명목 금원을 제외한 임금의 액수 등을 고려할 때 퇴직금 분할 약정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의 내용이 종전의 근로계약이나 근로기준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아니하여야 하는 등,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과 구별하여 추가로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실질적으로 지급할 것을 약정한 경우에 한하여 위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다95147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원고와 피고는 ‘1주 40시간 근무에 대한 보수로 1년간 실수령액 108,000,000원을 연봉으로 하여 매월 900만 원(= 108,000,000원 ÷ 12)이 지급되고, 그 중 8,307,690원은 급여로, 692,310원은 퇴직연금으로 각 지급되는 것인데, 원고가 개인사정으로 위 퇴직연금을 매월 지급받는 것’으로 하는 내용의 연봉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위와 같이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이 무효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을 미지급하였다는 내용으로 관할 노동청에 고소하여 피고로부터 2015. 8. 20. 퇴직금 명목으로 20,396,098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제6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대표자 K은 2020. 4. 8. 부산지방검찰청으로부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혐의에 관하여 ‘피의사실은 인정되나, 위와 같이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의 효력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에 해당하는 20,396,098원을 전액 지급하였다는 등의 사유’를 참작받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먼저 위와 같이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연봉계약을 실질적인 퇴직금 분할 약정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퇴직금의 액수가 특정되어 있는 점, ② 퇴직금을 제외하더라도 원고의 월 급여가 8,300,000원 정도로 요양병원에서 주 40시간 근무하는 근로조건에 비추어 불합리하거나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③ 이로 미루어 보아 피고가 그 실질은 임금을 정한 것임에도 퇴직금의 지급을 면탈하기 위하여 퇴직금 분할약정의 형식만을 취하여 위와 같은 내용의 약정을 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매월 월급과 함께 692,310원의 퇴직금을 미리 지급받기로 하는 퇴직금 분할 약정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지급한 매월 692,310원의 돈은 퇴직금이 아닌 소정근로에 대한 임금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으로 위 퇴직금 분할 약정의 효력에 관하여 보건대, 위 퇴직금 분할 약정은 주택구입, 전세금이나 임대차보증금, 의료비 등 근로기준법 제34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2항 소정의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없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위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지급받은 돈은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임금 지급으로서의 효력도 인정되지 아니하여 피고는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은 반면 원고는 같은 금액 상당의 이익을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부당이득의 반환범위
나아가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부당이득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위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피고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2013. 1. 10. ~ 2014. 11. 10. 23개월 동안 매월 10일 각 692,310원씩 총 15,923,130원을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 퇴직금 분할 약정의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으로, 위 15,923,130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4. 18.부터 2019. 5. 31.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2019. 5. 21.) 제2조 제2항,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정한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원고에게 위 퇴직금 분할 약정과 별도로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퇴직금 20,396,098원을 지급한 다음날인 2015. 8. 2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나, 부당이득반환채무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무로서 채무자는 그 이행청구를 받은 날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하는데(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다45753, 45760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반소 제기 이전에 원고에게 이행청구를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인정 범위를 초과하는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반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성호(재판장) 김문성 안혜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