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9. 8. 29. 선고 2018가합44315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관광호텔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1991. 9. 1.부터 피고에 입사하여 조리사로 근무하여 오다가 2003년경부터 2012년 초경까지는 피고 내 'C '업장에서 주방장으로, 2012년경부터 2013. 12.경까지는 피고의 연회장인 'D'의 주방장으로, 2014. 1. 1.부터는 주방장 겸 조리 파트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 내 5개 업장의 주방인력의 배치, 식품위생관리 및 각종 연회행사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4. 2. 27. 16:45경 직원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자리에서 일어서던 중 갑자기 현기증을 느껴 다시 자리에 앉아 2 ~ 3분 정도 휴식을 취하던 중 오른쪽 팔과 다리에 마비증상을 호소하였고, 직원의 도움으로 락카룸으로 이동하여 휴식을 취하였으나 호전되지 않아 17:06경 병원으로 이송되었는데, 뇌내출혈 진단을 받았고 2018. 2. 28.경에 이르러서는 '신경 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의 뚜렷한 장해로 인한 신체적 능력 또는 정신기능의 저하 등으로 독자적으로는 일반 평균인의 1/4 정도의 노동능력밖에 남아 있지 않은 경우로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종사할 수 없는 사람'으로 5급의 장해등급을 판정받았다.

다.

피고는 2014. 3. 21.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신청을 하였는데 근로복지공단은 2014. 5. 9.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가 2016. 3. 22. '뇌내출혈, 뇌실내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상병명으로 하여 최초요양승인(요양기간 2014. 2. 27 ~ 2014. 8. 27. 입원 182일, 2014. 8. 28. ~ 2016. 4. 30. 통원 612일)을 하였으며, 원고에게 2014. 2. 27.경부터 2018. 2. 27.경까지의 요양기간에 대하여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4. 4. 3. 업무외 상병을 이유로 6개월간 휴직하였다가 휴직기간을 6개월 연장하였고, 2015. 3.경 '현재 오른손의 경미한 장애로 이에 대한 재활치료 중이고, 현재 상태 호전 중이며 현재 다른 특이 문제점 없는 상태로 추후 직장 복귀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이 기재된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가 담당 의사와 통화한 결과 담당 의사는 원고가 요리사로서 요리업무는 불가하다는 의견을 밝히며 '현재 일상생활은 가능한 상태이고, 간단한 업무는 가능한 상태이며, 향후 지속적인 경과 관찰 및 재활치료를 필요로 한다'는 소견이 기재된 소견서를 다시 제출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건강상의 이유로 사직할 것을 권고하였고, 원고는 2015. 4. 2.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마.

피고의 단체협약

피고의 단체협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8, 10, 11, 15호증, 을 제1, 2, 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2013. 12.경 피고의 대표이사가 새로 취임하면서 전반적으로 열성적인 업무 분위기가 조성되었는데, 원고는 2014. 1. 1.부터 조리파트장으로 근무하면서 실제로 주당 70~80시간의 격무에 시달렸을 뿐만 아니라 여러 사업장의 관리와 성과에 대한 압박, 직원들의 인사문제로 인한 갈등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었다. 원고는 기존에 약간의 고혈압 증상이 있었고 2012년 건강검진 결과 고위험군은 아니지만 단순 관리대상자에 해당하였음에도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에게 업무를 과다하게 분담하고 지시함으로써 이 사건 상병을 발생시켰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사고 발생시부터 치료 종결시까지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를 공제한 나머지 30%의 수입차액 95,413,000원 및 치료 종결 후부터 정년까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일실수입 393,158,287원 합계 488,571,287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부당해고에 따른 퇴직급여 및 위자료 청구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치료를 위하여 휴직하던 중 피고로부터 권고사직을 강요받아 2015. 4. 2. 퇴사하였는바, 이는 휴업기간 중 해고로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위반되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따라서 부당해고일인 2015. 4. 2.부터 원고가 장애등급판정일(치료종결일)인 2018. 2. 28.까지 35개월간 적립하여 받을 수 있었던 추가퇴직금 17,804,080원 및 위자료 75,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초과근무수당 지급청구

원고는 2013. 12.부터 2014. 2.까지 3개월간 254시간 30분의 초과근무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초과근무수당 8,848,965원{= 평균시급 23,180원(= 평균임금 4,844,665원 / 월 소정 근로시간 209시간) × 시간외근무수당 1.5배 × 초과근무시간 254.5시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명시적 일부 청구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515,224,442원(= 488,571,287원 + 17,804,080원 + 75,000,0000원 + 8,848,96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일부 청구로써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부당해고에 따른 퇴직급여, 초과근무수당은 200,000,000원의 범위 내에서, 부당해고에 따른 위자료는 50,000,000원만을 구한다.

나.

피고

1)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①

피고는 원고의 신체상 재해 발생에 관하여 과실이 없으므로 손해배상의무가 없다. ② 설령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가 자신의 건강을 돌보지 않고 업무부담을 경감시키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과실이 참작되어야 하고, 원고가 지급받은 휴업급여 및 장해급여 등을 공제하여야 한다. ③ 또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2014. 2. 27. 그로 인한 손해 및 가해자를 알았다 할 것인데, 원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는 위 시점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원고의 손해배상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2)

퇴직급여 및 위자료 청구에 대하여

①

이 사건 상병으로 인하여 원고가 본래 직위인 요리파트 파트장으로 복귀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건강상 사유로 사직을 권고하였고 원고는 이에 동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직하였을 뿐, 피고가 원고를 해고한 사실이 없다. ② 설령 피고가 원고를 해고하였다 하더라도 단체협약 제20조 제7호에 따라 당연퇴직처리할 수 있고,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③ 또한 부당해고라는 것만으로 곧바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사용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고가 피용자의 업무와 관련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예측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고, 그 예측가능성은 사고가 발생한 때와 장소, 사고가 발생한 경위 기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6734 판결,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44506 판결 등 참조). 또한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인 의무로서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게 근로자가 입은 신체상의 재해에 대하여 민법 제750조에서 정한 불법행위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사용자에게 당해 근로로 인하여 근로자의 신체상의 재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회피를 위한 별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음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그와 같은 과실의 존재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근로자에게 그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다60115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갑 제5, 21 내지 23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E, F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의 2012년 건강검진 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혈압 관련 단순 관리대상자에 불과하였고, 평소 뇌출혈을 일으킬 정도의 고혈압을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하기에 무리가 있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점, ② 피고의 연회장인 D주방의 성수기는 11월부터 1월 초까지로 1년에 3 ~ 4개월은 성수기이고, 약 4개월 정도는 적정한 정도, 나머지 지 약 4개월 정도는 거의 일이 없는 정도인 점, ③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한 2월은 비수기에 해당하고 조리 파트장으로 근무하기 전후에 근무시간에 특별한 차이가 있어 보이지는 않는 점, ④ 피고의 각 업장의 책임자들에게는 임금 외에 추가 수당이 지급되어 다른 직원들과 달리 근무시간표를 엄격하게 작성하지 않았던 것이고, 위 책임자들은 정해진 영업시간 외에는 출퇴근 시간은 자유로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원고의 조리파트장으로서 외부 위생점검은 1회에 불과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1, 2, 12, 14, 2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조리 파트장으로서의 근로로 인하여 원고에게 신체상 재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거나 혹은 알 수 있었다거나 그 회피를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퇴직급여 및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권고사직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과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을 이유로 6개월간 휴직하였다가 추가로 6개월을 연장하여 휴직하였는데, 피고의 단체협약상 휴직기간은 최장 6개월이고, 원고는 휴직기간이 만료될 무렵까지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였던 점, ② 2015. 3.경 원고가 요리사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었고 원고 스스로도 피고의 사직 권유에 수긍하여 사직서를 작성한 점, ③ 피고 측에서 원고의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거나 기망한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피고와 근로계약을 합의해지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초과근무수당 지급청구에 대한 판단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정해진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254시간 30분간 근무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윤영(재판장) 김경수 김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