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피고는 의료기관의 설치 및 운영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의료법인으로 산 하에 C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고, 원고는 2010. 4. 26.부터 이 사건 병원 구내식당에서 조리원 또는 조리장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8. 1. 8. 이 사건 병원 원무부장 D에게 '몸이 많이 아파서 휴직을 해야겠다'는 취지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함께 원고가 E병원에서 발급받은 '회전근개 손상' 소견서를 촬영한 사진을 보냈고, 이에 D은 원고에게 '퇴직을 원한다는 보고를 받고 2018. 1. 4.자로 퇴직 처리했고, 만일 퇴직이 아니라면 2018. 1. 5.부터 2018. 1. 7.까지 무단결근으로 해직되었다'는 취지의 답신 문자메시지(이하 '이 사건 문자메시지'라 한다)를 보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내지 6 및 을 제4호증의 1, 5의 각 기재
당사자의 주장
원고
피고는 2018. 1. 8. 원고에게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①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한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배된 것이고, ② 원고에게 징계위원회 등에서 소명할 기회도 부여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것이며, ③ 해고 사유도 부존재하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
피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고의 퇴직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종료된 것일 뿐 피고가 원고를 해고한 사실이 없다.
판단
근로계약의 종료사유는 퇴직, 해고, 자동소멸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퇴직은 근로자의 의사로 또는 동의를 받아서 하는 것이고,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하는 것이며, 자동소멸은 근로자나 사용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근로계약이 자동적으로 소멸하는 것이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말하는 해고란 실제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없이 위의 두 번째에 해당하는 모든 근로계약 관계의 종료를 뜻한다(대법원 2018. 5. 30. 선고 2014다9632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병원 원무부장 D이 2018. 1. 8. 원고에게 이 사건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인정사실 및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 제4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가 2017. 12. 이 사건 병원 구내 식당 영양사 F에게 전화하여 '병원 진료 결과 계속 일을 하면 수술을 못 하는 지경이 될 수도 있다고 하니 일을 그만두겠다'면서 대체인력을 구해줄 것을 부탁한 점, ② 원고는 G를 비롯한 위 구내식당 동료들에게도 '계속 일하게 되면 앞으로 수술을 해야 하니 그냥 마음 편하게 조금 아플 때 그만두겠다'는 취지로 말한 점, ③ F이 원고의 위와 같은 의사를 원무부장 D에게 전하자 D은 급히 구인광고 등을 하였고, 위 구내식당 조리원 H의 소개로 I가 2018. 1. 4.부터 원고의 후임자로 근무하게 된 점, ③ 위 구내식당 근로자들은 2018. 1. 5. 원고의 환송회와 I의 환영회를 겸한 회식을 계획하였고 원고도 이에 찬성하였는데, 원고가 위 회식 당일 개인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게 되자 회식에 참석한 다른 동료들이 휴대전화기의 스피커폰 기능을 이용하여 원고와 작별인사를 한 점, ④ 원고는 2018. 1. 4. 이후에는 출근하지 않았고, 위 F은 2018. 1. 4.자로 원고를 제외하고 I를 추가한 근무표 및 휴무계획표를 새로 작성하여 원무부장 및 피고 이사장의 결재를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문자메시지는 위 근로계약관계 종료 이후 휴직 처리를 원하는 원고에게 근로계약관계가 이미 종료되었음을 통지한 것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윤영(재판장) 김상희 박재인
각주1) 원고는 소장에 '의료법인 B C병원'이라고 기재하였고, 피고도 답변서, 준비서면 및 소송위임장에 피고의 이름을 위와 동일하게 기재하였으나, 당사자는 소장에 기재된 표시 및 청구의 내용과 원인 사실을 종합하여 확정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17. 12. 13. 선고 2015다61507 판결 등 참조). ① 원고가 '의료법인 B' 법인등기사항증명서를 조상에 첨부하여 제출한 점, ② 피고의 소송위임장에도 위 의료법인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를 위와 같이 확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