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1145
판결선고
2018. 10. 29.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건물, C호 소재 (주)D의 실경영자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경부터 2017. 4. 30.까지 기술개발 팀장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6. 1.부터 2017. 4.까지의 임금 합계 31,9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99,480,000원을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임금체불 확인서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미지급 임금액이 상당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점, 미 지급 경위에 특히 유리하게 참작할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소환에 응하여 성실히 출석한 점, 그 밖에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한다.
위 사정들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장기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