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9. 1. 30. 선고 2018고단4194 판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3,0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협박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