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9. 4. 18. 선고 2018고단5645 판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금고 5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C을 벌금 8,000,000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D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에 대하여 위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