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1896
판결선고
2019. 1. 31.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B, 5층에 있든 주식회사 C의 실질적인 대표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기공사 등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D아파트 신축공사 관련
피고인은 2017. 11. 8.부터 2018. 1. 19.까지 삼척시 D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2017. 12. 임금 1,380,340원, 2018. 1. 임금 2,890,000원, E의 2017. 12. 임금 1,359,460원, 2018. 1. 임금 2,890,000원 합계 8,519,8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F오피스텔 신축공사 관련
피고인은 2018. 6. 2.부터 2018. 8. 17.까지 부산 해운대구 F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G의 2018. 7. 임금 4,350,000원, 2018. 8. 임금 1,2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I)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5명의 2018. 7. ~ 9. 임금 합계 26,84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H아파트 신축공사 관련
피고인은 2016. 8. 1.부터 2018. 5. 1.까지 구미시 H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I의 2018. 3. 임금 4,500,000원, 2018. 4. 임금 4,500,000원 및 퇴직금 7,954,133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18명의 2018. 3. ~ 4. 임금 합계 101,030,000원 및 퇴직금 합계 23,990,19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각 전화등 사실확인 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0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0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판시 제3항의 임금과 퇴직금 각 미지급 근로자 부분 상호)
형의 선택
각 벌금형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미지급액이 상당하지만 최근까지 미지급액 상당 부분이 근로자들에게 지급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강희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