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변경하는 것 외에는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8. 7. 13. 이 법정에서 근로자 B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신형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