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정423
판결선고
2018. 9. 13.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의자는 부산 서구 B건물 304호에서 일정한 상호 없이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2016. 3월경, 부산 서구 C 주택수리공사 현장 및 양산시 D 리모델링 현장에서 2015. 9. 1.부터 2015. 11.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5. 9월 임금 3,600,000원, 2015. 10월 임금 2,250,000원, 2015. 11월 임금 2,250,000원을 합한 81,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한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4,04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각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희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