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9. 1. 10. 선고 2018고정748 판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B 소제 C의 대표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제조 및 수리업을 경여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3월경부터 2016. 10. 31.까지 선박도장공으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6. 7월 임금잔액 930,000원 2016. 7월 식대 및 숙박비 761,500원, 2016. 8월 임금 5,220,000원, 2016. 10월 임금 1,800,000원 등 체불금품 합계 8,711,5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사실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1.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D와 D의 전문기술인 도장업무를 하는 날에는 하루당 18만원을, 그러지 않은 보조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하루당 12만원을 받기로 합의한 뒤, 그 합의에 따라 D가 2016년도에 '89일의 보조업무와 8일의 도장업무'를 하였고, 그에 따라 그 임금을 대부분 지급하였을 뿐 아니라 그 임금 범위에 다툼이 있어 근로기준법 위반의 고의가 없다.

2.

판단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①

피고인이, 조선경기가 나빠져 일감이 줄어들자 2016년 초경에 D와, D의 전문기술인 도장업무를 하는 날에는 하루당 18만원을, 그러지 않은 보조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하루당 12만원을 받기로 합의한 것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그렇게 한 것으로 보이고, 일감이 줄어드는 침체상황에서 유독 D에게만 예외를 둘 특별한 사유가 보이지 않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이 주장하는 '보조업무와 도장업무 일당 구분'이라는 합의가 비록 불명확하긴 하지만 적어도 묵시적으로 있었다고 보인다.

②

피고인과 D가 주장하는 도장업무를 한 일수에 관하여 다툼이 있어 명확하게 구분하기는 어려우나, 다른 근로자들의 진술이나 D가 한 업무의 성격 등에 비추어 D가 일한 대부분이 도장이라거나 도장업무로 간주해줄 만한 것이라고는 도저히 보기 어렵고, 오히려 처리한 일의 성격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일부는 도장업무이고 일부는 보조업무로 보는 것이 더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그 구체적인 일수는 다툼은 있지만 피고인이 주장하는 '보조업무 89일 ( = 20+12+10+19+13+15), 도장업무 8일 (2018. 8. 20.자 피고인의 변호인 의견서 6면 참조)이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나아가 2016년 8월의 '14일'(D는 도장업무 일수가 '29일'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15일'만 피고인의 근로자로 보조업무를 했을 뿐 나머지 '14일'은 E에서 일했다고 주장한다)은 E이 D에게 직접 2,520,000원을 입금한 점에 비추어 E에서 일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의 근로자로 일한 것으로 보긴 어렵다.

③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제1항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도12730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과 근로자 D가 지급의무가 있는 임금의 범위 등에 관하여 근본적으로 다투고 있고,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보조업무 89일, 도장업무 8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면 '임금 발생액은 12,120,000원[= 89일(보조업무)×120,000원+8일(도장업무)×180,000])인데, 피고인이 이미 D에게 직접 10,940,000원( = 2,500,000 + 2,080,000 + 1,500,000 + 3,420,000 + 1,440,000)을 지급하였고(이는 서로 다툼이 없다), 피고인은 나머지 156만원을 D의 채권자 F에게 대위 변제 명목으로 지급한 것으로 주장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어, 설령 D가 주장하는 미지급 임금이 일부 인정되더라도 이를 지급하지 않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

3.

결론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들을 종합하더라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희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