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4. 17. 피고에게 '상세불명의 폐기종, 만성폐색성폐질환'에 대한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는데, 당시 1979년부터 2016년까지 선박, 발전소, 공장 해체작입시 절단 업무를 수행하면서, 석면, 분진, 매연 등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8. 2. 5. '원고의 폐기능검사 결과 만성폐쇄성폐질환의 진단기준을 충족하지 않음(1초율 62% 및 1초량 예측지의 85%), 상병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추가적인 전문조사가 필요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요양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