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9. 1. 9. 선고 2018구단21334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9. 23. 자동차부품제조업, 강관 및 각관 제조·가공·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데, 주로 자동차부품제조업체의 주문에 따라 스티프너, 도어임팩트빔, 후방범퍼빔 등(이하 이 사건 생산품이라 한다)을 생산하고 있다.

나.

1) 원고는 2016. 12. 28.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사업종류를 '기타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21816)'에서 '자동차부분품 제조업(22708)'으로 변경하는 신고를 하였다.

2)

이에 피고는 2017. 4. 28.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 변경신고를 반려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이 사건 생산품은 자동차의 부품으로 사용되고, 원고의 납품 후 별도의 재가공이 이루어지 않는 점, ② 원고가 생산한 이 사건 생산품 전량이 자동차부품제조업체에 납품되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생산품은 피고의 사무처리 지침인 '자동차전용부품 사업종류 판단기준'에 의하더라도 자동차전용부품으로 분류되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에게는 기타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 산재보험요율이 아니라 자동차부분품 제조업 산재보험요율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설립 후 주로 강관을 절단·판매하다 2008년부터는 자동차부품업체들의 주문을 받아 이 사건 생산품을 제조·납품하고 있다.

2)

원고는 이 사건 생산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레이저절단기, 고주파열처리기, 열간성형기, 자동로봇용접기, 교정기, 쇼트기, 면취기 등의 설비를 갖추고 있고, 이 사건 생산품의 작업공정은 아래와 같다.

가)

스티프너

원재료 입고 → 레이저절단 → 면취 → 열처리 → 성형 → 쇼트 → 용접 → 도장 → 검사 → 포장→ 출하

나)

도어임팩트빔

①

열처리 공정 : 원재료 입고 → 레이저절단 → 면취 → 열처리 → 교정 → 포장 → 출하

②

열간성형 공정 : 원재료 입고 → 레이저절단 → 면취 → 열처리→ 성형 → 방청 → 포장 → 출하

다)

후방범퍼빔

원재료 입고 → 레이저절단 → 면취 → 열처리 → 성형 → 쇼트 → 방청 → 포장 → 출하

3)

이 사건 생산품은 주로 자동차의 전방범퍼, 문짝, 후방범퍼에 들어가는데, 그 설치부위는 아래 그림과 같다.

차량용 스티프너는 차량의 전방에 설치된 범퍼와 직선 운동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보행자가 충돌 시 보행자의 다리 쪽 상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설치되고, 자동차용 도어 임팩트빔은 주행 중 사고로부터 승객의 안전과 차량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설치된다.

그리고 자동차용 후방범퍼빔은 차량의 후방에 설치된 범퍼에 충격이 가해지는 경우 차체를 보호하고 운전자의 상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형상유지를 목적으로 설치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호증 내지 제17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가)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17. 10. 24. 법률 제14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3항에서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보수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7. 12. 28. 고용노동부령 제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에서 "법 제14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은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되, 사업종류별 보험료율의 구성과 산정방법은 별표와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 따라 고시된 고용노동부장관의 2017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 예시표(이하 이 사건 예시표라 한다)에 의하면, 분류원칙으로서 총칙 제2조 제1항에서 '1.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보수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 액비율, 2.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3. 작업공정 및 내용' 등이 제시되어 있고, 이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각 사업종류의 사업 세목별로 대표적인 사업을 예시하고 있으며, 제3조 제1항 단서에서 '제2조 제2항 후단의 예시 누락 사업 및 이 예시표의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1. 제2조 제1항의 분류기준, 2.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3.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 종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개별사업장에 적용할 사업의 종류는 우선 사업종류 예시표에 의하여 결정하되, 사업종류 예시표에 예시가 되지 아니한 사업이나 예시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 총칙 제3조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그리고 사업종류 예시표 중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가입자의 사업목적과 사업장의 등록업종뿐만 아니라 실제의 사업내용과 근로자의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2두10582 판결 등 참조).

2)

위 관련 법령과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으로 돌아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생산품을 생산하고 있는 원고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는 자동차부분품제조업(22708)에 해당하기 보다는 기타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21816)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한다.

가)

이 사건 예시표 중 218은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 가공업을 콘크리트제의 관, 주 등의 제품을 제조하거나 석회, 탄소 및 석공품을 제조·가공하는 사업, 철 또는 비철금속의 재료품에서 각종의 금속제품을 제조하는 사업과 각종의 금속가공을 하는 사업 등이라고 설명하면서 21816 기타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의 예시로 '타에 분류되지 않은 금속제품 또는 금속가공업'을 들고 있다.

한편 이 사건 예시표 중 227은 수송용기계기구 제조업을 각종 자동차의 완성차량을 제조·조립·재생·개조하는 사업, 항공기를 제외한 각종 운송용기계기구의 부분품과 부속품을 제조하는 사업 등이라고 설명하면서 22708 자동차부분품제조업의 예시로 자동차차체, 자동차새시, 자동차엔진, 브레이크, 스쿠터기어, 트레일러, 트랜스미션, 레디에이터, 변속기, 방향지시기 등을 제조하는 사업, 기타 자동차용 부분품을 제조하는 사업을 들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생산품의 제조는 철 또는 비철금속의 재료품에서 각종의 금속제품을 제조하는 사업과 각종의 금속가공을 하는 사업에 해당하고, 21816 기타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의 예시 중 '타에 분류되지 않은 금속제품 또는 금속가공업'에 포섭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생산품의 거의 대부분이 자동차부품업체들에게 납품되어 자동차생산에 사용되므로 이 사건 예시표의 자동차부분품 제조업에 정한 자동차부분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자동차생산에 사용되는 모든 부품이나 재료가 위 예시표에서 정하는 자동차부분품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원고의 주장대로라면 자동차부품업체에 납품되는 볼트, 너트 등도 자동차부분품이 되어야 한다).

자동차부분품에 해당한다고 하기 위해서는 위 예시표에 예시된 엔진, 브레이크, 기어 등에 준하여 볼 수 있을 정도로 자동차의 기능과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주요 부품 또는 완성 부품일 것을 요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 사건 생산품은 그 자체로 자동차 내에서 독립적 기능을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자동차부분품인 앞·뒤 범퍼나 문짝의 구성요소나 부속품이라고 보아야 한다.

다)

이 사건 생산품의 작업공정을 보면, 원재료인 쇠파이프 등을 절단한 후 열처리하고, 주문자의 수요에 따라 성형이나 용접한 다음 녹이 슬지 않게 방청하여 포장하는 것으로 이 사건 예시표 중 218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 가공업에서 설명하거나 예정하고 있는 제조방법과 크게 다르지 않다.

라)

이 사건 예시표 제3조 제1항 단서, 제2호는 예시표의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는 경우에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에 따라 사업종류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더라도 이 사건 생산품은 기타금속제품제조업 또는 금속가공업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즉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자동차신품부품제조업은 자동차용 브레이크 조직, 클러치, 축, 기어, 변속기, 휠, 완충기, 방열기, 소음기, 백관, 운전대 및 운전 박스 등과 같은 자동차, 차체 또는 자동차 엔진용 신품 부분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으로 금속, 고무 또는 플라스틱 재료를 주조, 단조, 압형(프레스 또는 스탬핑)하거나 성형하여 만들어진 1차 제조품상태의 자동차 부품 생산은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는 한편, 기타금속 가공제품제조업의 하위분류에 해당하는 자동차용 금속 압형 제품 제조업은 금속자재를 굽히기, 휘기, 회전 조형, 찍기, 압축 등의 방법으로 가공하여 자동차용 부분품을 제조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는데, 이 사건 생산품은 금속자재를 압형하거나 성형하여 만들어진 1차 제조품에 해당한다.

마)

일반적인 재해발생의 위험성 측면에서 보더라도 이 사건 생산품을 제조하는 과정에는 금속의 절단, 열처리, 성형, 방청 등의 공정이 필요한데, 그러한 공정에서의 재해발생의 위험은 이 사건 생산품 등을 조립하여 범퍼, 문짝을 만드는 공정에서의 그것보다 높아 보인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운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