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8구단21501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소외1은 ○○○○공사 ○○지역본부(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고 한다)에서 청원경찰로 근무하다가 2015. 12. 14. 08:02경 청원경찰대 샤워실에서 샤워 중 쓰러졌고, 이후 의료기관으로 후송되었는데, 같은 날 10:10경 심실세동으로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인데, 2017. 2. 28.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었다.

다.

피고는 ○○○○○○○○○위원회를 거쳐 2017. 7. 3.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는데, 2017. 12. 8. 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원고는 다시 2018. 2. 19. ○○○○○○○○○○○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5. 4.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