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주식회사에 근무하다가 2018. 2. 11. 신축현장에서 발을 헛디뎌 추락하는 재해를 당하였고, 우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견열골절, 좌측 손목 및 손부위 척골신경 손상, 좌측 손목 주상골 골절, 좌측 제6번 늑골 골절, 목 및 등의 염좌를 입고, 2018. 7. 21.까지 요양하였다.
나.
원고는 2018. 7. 26.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8. 9. 3. 우측 슬관절 부분의 장해에 관하여 제12급 제10호(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우측 슬관절 동요장해 5mm, 과중한 노동시 보조기 필요), 좌측 손목 부분에 대하여 제12급 제15호(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 파지력이 1/2정도 남은 사람)로 판정하여 제11급으로 조정등급을 결정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