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9. 10. 23. 선고 2018구단21914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3. 30. 17:20경 주식회사 ○○○○○○○○ 사업장 내에서 화물을 출고하다가 작업 중인 지게차에 끼이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등뼈압박골절(T12), 경추극돌기골절(C7), 척추추간판탈출증(T1-2, 3-1.0, L4-5, L5-S1)'을 진단받아 피고에게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피고는 2018. 4. 26. 등뼈압박골절(T12), 경추극돌기골절(C7) 부분에 대하여는 요양급여를 승인하였으나, 원고의 척추추간판탈출증(T1-2, 3-10, L4-5, L5-S1,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부분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위 처분일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8. 10. 4.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