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8구단22085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망 ○○○의 배우자이다. 망인은 ○○○○ 주식회사 ○○○○○에서 착암공으로 근무하다가 1997. 6. 20. 부석이 등에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한다)를 당하였고, 피고로부터 ‘제1요추 골절 및 탈구, 다발성 좌상, 척수손상 및 하지마비, 신경인성방광, 심부정맥혈전증(이하 ’최초승인상병‘이라고 한다)’을 업무상 재해로 승인받아 1997. 6. 20.부터 2001. 6. 30.까지 요양하였고, 이후 준용 제1급(척수손상으로 인한 양하지 마비상태로 제1급 제8호를 준용)의 장해등급 판정을 받았다.

나.

망인은 2017. 3. 2. ‘우측 둔부 및 하지 압박궤양, 요로감염, 패혈증(이하 ’추가승인상병‘이라고 하고, 최초승인상병과 함께 ’승인상병‘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재요양 및 추가상병승인을 받아 그때부터 계속 재요양하던 중, 2018. 7. 20. ○○○○요양병원에서 직접사인 ‘심호흡 부전’으로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 2018. 9. 10.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다. 피고는 2018. 11. 8.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이 사건 사고 및 승인상병과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