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17. 9. 15.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6. 8. 22. ○○○○에 입사하여 생산직으로 근무하였는데, 2017. 3. 2. 최초로 무릎에 통증을 느끼고 '우측 슬개골 및 경골 골좌상, 우측 무릎 활액막염, 우측 무릎 관절내 유리체(이하 통틀어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다가, 2017. 7. 17. 이 사건 상병이 업무수행에 기인한 것이라는 이유로 요양급여률 신청하였다.
피고는 근로복지공단부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거쳐 201.7. 9. 15. 원고의 신청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10. 10.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신청을 하였으나, 2017. 12. 18. 위 신청이 기각되었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호증, 갑 제7 내지 11, 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의학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 악화된 부분이 악화전의 상태로 회복하기까지 또는 악화전의 상태로 되지 않고 증상이 고정되는 경우는 그 증상이 고정되기까지를 업무상의 재해로서 취급할 것이며, 그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나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의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두10360 판결 참조). 그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요양급여는, 업무상 재해로 상실된 노동능력을 일정 수준까지 보장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장해급여 등과는 달리 업무상 재해에 의한 상병을 치유하여 상실된 노동능력을 원상회복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요양급여는 재해 전후의 장해 상태에 관한 단순한 비교보다는 재해로 말미암아 비로소 발현된 증상이 있고 그 증상에 대하여 최소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요양이 필요한지에 따라서 그의 지급여부나 범위가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두11646 판결, 1999. 12. 10. 선고 99두10360 판결 등 참조).
판단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업무 중 골좌상이 발생할 정도의 충격이 있었고, 우측 무릎에 부담을 주는 작업의 반복으로 원고의 관절 내 유리체 등의 질병이 악화되고 활액막염 등이 유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이 사건 상병과 업무사이의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와는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부적법하다.
원고는 2017. 3. 11. ○병원에서 최초 진료를 받을 당시 '다친 적이 없다'는 취지로 의사에게 말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골좌상'은 뼈에 멍이 든 상태로 통상 상당한 충격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이고, 원고의 주치의는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하여 진단 당시 우측 슬개골 및 경골 골좌상을 '외상성'으로 판단하였다고 답변한 것을 보면, 원고가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외상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다른 한편으로는, 원고가 기억할 만한 이례적인 사고나 스포츠 중의 충격과 같이 일상적 활동 외의 특별한 외상이 없었다는 사실을 반증하기도 한다.
위와 같은 원고의 진료기관에서의 진술을 고려하면, 원고가 외상의 원인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이례적인 개별 사고가 아니라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타격이나 충돌에 기인하였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 원고는 2017. 3. 3. 퇴근 직후 허벅지 등의 통증을 느껴 토요일인 2017, 3. 4. 출근하지 않고 병원을 바로 방문하였으므로 2017. 3. 3. 기준으로 짧은 기간 내에 골좌상의 원인이 되는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을 제5호증의 영상에 의하면, 원고의 작업장에 다수의 물품이 적재되어 있고, 원고가 적재물을 옮기는 과정에서 무릎 등을 사용하여 무게 중심을 옮겨 방향을 바꾸는 동작을 빈번히 하였으며, 슬개골 및 경골 부분으로 밀어 적재물을 세우는 과정도 일상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피고의 조사시 가끔 무릎을 부딪혔으나 심한 정도는 아니었다고 진술하였다. 원고가 하루에 작업장에서 11시간 정도를 보냈고, 운반이나 적재과정 중 무릎 앞쪽(슬개골이나 경골이 위치하는 부분이다)을 부딪히는 경우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2017. 3. 3.경 이러한 업무수행 중 일상적인 충격의 반복{구 고용노동부 고시(2016. 7. 1. 제2016-25호로 개정된 것)에 따른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으로 골좌상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 측의 작업환경의학전문의는 원고의 업무 내용이 양 슬관절에 부하가 높은 정도의 것이라고 의견을 진술하였고, 다른 전문의들도 정도만 다를 뿐 그 업무 내용이 양 슬관절에 어느 정도의 부하를 가한다는 점은 견해를 같이 한다. 이 법원의 촉탁을 받은 감정기관의 전문의는 무릎에 부하가 가는 업무를 하는 시간을 사업주가 주장하였던 가장 보수적인 것으로 기준을 삼았는데도, 원고의 신체조건과 같이 관절의 유리체와 급성의 골좌상이 있는 경우라면 활액막염을 촉발시킬 개연성이 있다는 소견을 내었다. 피고 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원고가 가지고 있던 무릎 관절 내 유리체와 급성의 골좌상이 있었던 신체조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전문의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원고가 업무 수행 중 반복적 충격으로 2017. 3. 3.경 골좌상을 얻었고, 무릎에 부담이 가는 업무를 반복하여 기존 질환인 관절내 유리체가 악화되었으며, 이와 같이 악화된 관절 내 유리체와 골좌상이 있는 상태에서 무릎에 부담을 주는 업무를 계속하여 활막액염이 촉발·악화됨으로써 마침내 수술에 이를 정도가 되었다고 보인다.
원고는 이 사건 발병당시 약 24세에 불과하였고, ○○○○에 입사하기 약 9개월 전에 군생활을 정상적으로 마치고 제대하였을 정도로 건강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상병 이전에는 우측 무릎 관절 부분의 병증을 느끼거나 치료받은 전력도 전혀 없었다. 원고가 ○○○○에서 일한 지 7개월이 지나 병증을 느끼게 되었고, 병증을 느끼고 치료를 받은 지 1달여 만에 어려운 경제적 형편에도 불구하고 회사를 그만 둘 수밖에 없었던 점, 그 이후 특별한 사고 등이 없었음에도 지속적으로 이 사건 상병이 악화되어 2017. 7.경에는 결국 우측 무릎 활액막 절제술 및 유리체 제거술을 받게 된 점 등을 앞서 본 사정에 더하여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관련한 반복적 충격 및 우측 무릎에 부담을 주었던 작업 형태의 반복과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