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8구단375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9. 15.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8. 22. ○○○○에 입사하여 생산직으로 근무하였는데, 2017. 3. 2. 최초로 무릎에 통증을 느끼고 '우측 슬개골 및 경골 골좌상, 우측 무릎 활액막염, 우측 무릎 관절내 유리체(이하 통틀어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다가, 2017. 7. 17. 이 사건 상병이 업무수행에 기인한 것이라는 이유로 요양급여률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근로복지공단부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거쳐 201.7. 9. 15. 원고의 신청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10. 10.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신청을 하였으나, 2017. 12. 18. 위 신청이 기각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