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가 2018. 4. 27. 원고에게 한 감봉 2월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97. 7. 1. 토목서기로 임용되어 근무를 시작한 이후 2013. 3. 26. 시설주사로 승진하였고, 2017. 2. 28.부터 국토교통부 산하 부산지방항공청 B과에 근무하면서 C 업무를 담당하였다.
2017. 10. 13. 연가 신청 반려 및 조기 퇴근
원고는 처와 3자녀를 둔 가장으로서 원고 가족들은 용인시 기흥구 D, E호에서 거주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부산지방항공청 소재지인 부산에서 생활하다가 금요일 근무시간 이후에 용인의 집으로 올라가야 하였기 때문에 유연근무 신청을 하여 매주 금요일에는 출근시간을 09:00에서 07:00로 앞당기는 대신 퇴근시간을 18:00에서 16:00로 변경하여 조기퇴근을 하였다.
원고는 금요일인 2017. 10. 13. 11:00 업무보고 등 필요한 업무를 처리한 다음 B과장 F(이하 '담당과장'이라고 한다)에게 예정퇴근시간보다 2시간 앞당긴 14:00에 퇴근하기 위해서 연가를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이에 대하여 담당과장은 유연근무가 신청되어 있는데 추가로 조퇴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였으나 원고의 연가신청에 대하여 승인 혹은 불가의 답변을 명확히 하지는 않았다.
원고는 2017. 10. 13. 11:20 전자결재시스템을 이용하여 '조퇴(연가), 2017. 10. 13. 14:00 - 16:00'로 기안하여 근무상황신청을 하였고, 담당계장 G은 곧바로 11:22경 결재를 하였으나, 담당과장과 출장으로 사무실에 부재중이던 최종 결재권자 H은 조퇴 개시시간인 14:00 이전까지 결재를 하지 않았고, 원고는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채 14:00 무렵 퇴근하여 용인으로 귀가하기 위해서 열차를 타고 출발하였다.
이후 담당과장과 최종 결재권자인 H은 당일 14:27 원고의 근무상황신청에 대하여 반려 결재를 하였고, 이후 담당과장은 원고에게 전화하여 유연근무와 동시에 연가사용은 불가하다면서 사무실 복귀를 지시하였으나 열차를 타고 귀가 중이던 원고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여자탈의실 취침 및 발각
원고는 2017. 11. 27. 업무시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C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 제출 자료 등을 검토하고 다음날 회의 보고서 등을 작성하기 위해서 청사 내 사무실에서 23:00까지 연장근무를 한 다음 사무실에서 45분 정도 소요되는 사택까지 퇴근하였다가 아침에 다시 출근하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청사 내에서 잠을 자기로 하였다.
원고는 평소 난방이 되는 청사 내 헬스장의 여자 탈의실 바닥에서 잠을 자다가 2017. 11. 28. 05:30 세면을 하기 위해서 탈의실에 들어온 여직원 I에게 발견되었고, 원고는 I가 탈의실 문을 여는 소리에 즉시 일어나 곧바로 탈의실 및 헬스장을 나갔으며, I는 위와 같은 사실을 관리국에 알렸다.
원고의 특근매식비 식권 판매
부산지방항공청은 사무실에서 야근 등 시간외 근무를 하는 직원들이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김해공항 내에 있는 식당 4곳과 계약을 체결하여 지정한 다음 직원들에게 그곳에서 식사를 할 수 있는 식권을 발급하여 배부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었다.
2017. 12. 말경 원고는 위와 같이 배부 받은 특근매식비 명목의 식권 2장을 해당 식당을 이용하려는 일반인들에게 10,000원에 판매한 다음 지정된 식당 외의 다른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비용으로 사용하였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 경위
피고는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2018. 4. 27.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7. 10. 13. 14:00 조퇴신청에 대하여 결재자인 B과장이 반려하였으나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하였고, 2017. 11. 28. 05:30경 부산지방항공청 청사(관리동) 3층 헬스장 내 여자탈의실에서 취침하였으며, 2017. 12.말 국제선 여객청사 3층 식당(푸드홀)에서 공항이용객들을 대상으로 부산지방항공청에서 특근매식비 명목으로 발권한 식권을 판매한 비위행위가 있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고 한다),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 의무), 제58조(직장이탈금지),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데, 이미 2회에 걸쳐 국가공무원법 제58조(직장 이탈 금지) 위반으로 주의를 받았으나 또다시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점, 여자 탈의실에서의 취침행위 및 공항이용객을 대상으로 식권을 판매한 행위 등 제반사항을 고려할 때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이 중하고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정직 1월'에 처하는 징계처분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불복하여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청구를 하였고, 위 소청심사위원회는 2018. 7. 25.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① 원고의 무단 조퇴로 인한 근무지 이탈과 관련하여서는 당일 처리할 업무가 없었고, 담당과장에게 조퇴 사유를 미리 보고하고 소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담당과장은 조퇴시각까지 원고의 조퇴 신청에 대해 명시적으로 거부한 바가 없었으며, 특별한 이유 없이 조퇴 신청을 반려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여자 탈의실 취침과 관련하여서는 원고가 어떠한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여자 탈의실에 침입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잠을 자려고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특근매식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식권을 판매함에 있어서는 판매한 식권이 2장에 불과하고 그 금액이 10,000원 상당으로 소액에 해당하며, 이후 사과하여 원고의 선처를 바라는 건의서가 제출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1월은 과도하다는 이유로 감봉 2월로 감경하였다(이하 '감경된 2018. 4. 27. 감봉 2월의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