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관련 법리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이 규정하는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은 당사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가능한 것이고, 여기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5다213322 판결 등 참조).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1항은 "당사자 · 법정대리인 또는 소송대리인이 송달받을 장소를 바꿀 때에는 바로 그 취지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송달할 서류는 달리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종전에 송달받던 장소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사소송규칙 제51조는 위 규정에 따른 서류의 발송은 등기우편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민사소송법 제185조 제2항에서 말하는 '달리 송달할 장소를알 수 없는 경우'라 함은 상대방에게 주소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주민등록표 등을 조사할 필요까지는 없지만, 적어도 기록에 현출되어 있는 자료로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을 할 수 있음을 뜻한다(대법원 2011. 5.13. 선고 2010다84956 판결 등 참조).
인정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원고는 2017. 1. 6.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피고의 주소를 '부산 사하구 C건물, D호라고 기재하였는데, 원고가 소 제기 당시 증거로 제출한 체불임금 등 · 사업주 확인서에는 피고의 주소가 '부산 사하구 C빌라 F동 D호'로 기재되어 있고, 위 C빌라는 수 개의 동으로 이루어진 맨션이다.
제1심법원은 2017. 1. 9. '부산 사하구 C건물, D호'로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등본과 조정기일통지서를 각 발송하였으며, 피고 및 피고의 배우자가 이를 각각 수령하였으나 피고가 2017. 2. 9. 열린 조정기일에 불출석하여 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하였다.③ 제1심법원은 다시 위 주소로 변론기일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을 사유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2017. 3. 13. 피고에게 위 변론기일통지서를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다.
피고가 2017. 4. 5. 제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자 제1심법원은 변론을 종결한 다음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주소로 발송된 판결정본이 다시 주소불명을 사유로 하여 송달되지 아니하자 2017. 4. 17.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발송하였다.
피고는 2017. 5. 18. 부산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로부터 전화를 받고 이와 같은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17. 5. 23.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였다.
판단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보면, 피고가 비록 '부산 사하구 C건물, D호'로 발송된 이행권고결정등본 등을 수령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는 위 주소로 발송된 변론기일통지서 등이 주소불명을 사유로 송달되지 아니한 이상, 제1심법원으로서는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을 하기에 앞서 원고가 소 제기 당시 증거로 제출한 체불임금 등 · 사업주확인서에 기재된 피고의 정확한 주소인 '부산 사하구 C빌라 F동 D호'로 변론기일통지서 등의 소송서류를 송달하여야 함에도, 'C건물 D호'로 송달을 한 다음 송달불능이 되자 바로 발송송달을 한 것은 위법하고 송달의 효력 또한 생기지 않는다.
결국 피고가 변론기일통지서 및 판결정본 등을 적법하게 송달받지 못하였으므로, 그 후의 재판진행상황을 알아보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에게 책임을 돌릴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지킬 수 없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인 2017. 5. 18.부터 2주일 내에 제기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하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18. 7. 3. 이 법원 2017고정751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건에서 "피고는 2015. 1. 1.경부터 2016. 5. 31.경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원고의 퇴직금 4,240,07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라는 범죄사실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이 법원 2018노2560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가 기각되었으며, 상고(대법원 2018도19405호)도 기각되어 2019. 2. 20.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31453 판결).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사실판단을뒤집고, 피고가 원고의 사용자가 아니라거나 원고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된 근무기간 동안 계속해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앞서 본 피고에 대한 위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원고가 근무한 2015. 1. 1.경부터 2016. 5. 31.경까지에 대한 퇴직금 4,240,07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4,240,076원 및 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의 각 규정에 따라 퇴직금의 지급 사유가 발생한 피고의 퇴직일인 2016. 5. 31.부터 14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16. 6. 1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판사 성익경(재판장) 김종수 주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