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9. 1. 11. 선고 2018나46827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3쪽 제16행 내지 제21행을 다음과 같이 고침.

다.

원고를 비롯한 부산에 소재하는 E금고는 C노동조합과 사이에 '고용관계에 있는 직원의 후생을 위하여 퇴직공제규정에 따른 부담금 중 일부를 E금고가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단체협약(이하 단체협약 중 원고가 직원들의 퇴직공제급여 부담금 중 일부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부분을 '이 사건 단체협약 부분'이라 하고, 특히 2010년 단체협약 중 이 사건과 관련한 규정은 아래와 같다)을 체결하고, 1998년부터 2014년까지 별지 표 기재 "상조급여"란 기재와 같이 피고의 퇴직공제급여 부담금 중 합계 35,400,000원을 지원하였다.

-

2010년 단체협약서-

제13조(조합의 전임) 금고는 조합대표가 추천하는 1명이 조합 활동에 전임함을 인정하며, 직무대행에 대해서도 기간 중 전임을 인정한다.

제34조(임금의 정의와 구성)

1.

임금이라 함은 근로의 대상으로 직원에게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며, 그 구성은 다음과 같다.

①

기본급 : 본봉(직급급 + 호봉급), 직무수당

②

제 수당 : 근속수당, 출납수당, 파출수당, 가족수당, 책임자수당, 연차수당, 기타수당

③

상여금 : 기말수당, 정근수당, 특별상여금, 체력단련비 등 기타 노사가 합의하여 지급하는 상여성격의 금품을 말한다.

④

후생비 : 식대, 여비교통비, 상조급여지원금, 피복비 등 금고에서 지급하는 후생비성격의 금품을 말한다.

제64조(후생비 및 제수당 지급)

1.

금고는 고용관계에 있는 직원의 후생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후생비 및 제수당을 지급한다.

①

중식비 : 근무한 직원에 대하여 1인당 월 150,000원을 지급한다.

②

교통비 : 근무한 직원에 대하여 1인당 월 100,000원을 지급한다.

③

체력단련비 : 금고는 직원에 대하여 통상임금 300%의 체력단련비를 지급한다.

④

정근수당 : 기 지급하던 대로 지급한다.

⑤

퇴직공제급여금(기, 상조급여금) : 기 지급하던 대로 지급한다.

⑥

가족수당 : 기 지급하던 대로 지급한다.

⑦

출납수당 : 금고는 근무한 직원에 대하여 100,000원의 출납수당을 지급한다.

⑧

파출수당 : 금고는 직원의 파출수당을 현행대로 유지한다.

⑨

근속수당 : 금고는 5년이상 근무한 직원에 대하여 5년을 초과한 매 1년당 10,000원 씩 가산하여 5년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지급한다.

⑩

책임자수당 : 금고는 직원의 책임자수당을 현행대로 유지한다.

⑪

기타지원비 : 금고는 조합원에 대하여 노동절, 생일, 추석, 설날, 금고 창립일에 각 100,000원을 기타지원비로 지급한다.

⑫

보육수당 : 금고 규정대로 한다.

⑬

업무장려수당 : 금고는 직원에 대하여 통상임금 100%를 12월 급여지급일에 지급한다.

2.

후생비의 지급시기는 다음에 의한다.

①

중식비, 교통비, 책임자수당, 가족수당, 근속수당, 출납수당, 파출수당, 퇴직공제급여금, 보육수당 : 매월 급여지급일

②

체력단련비 : 4월, 10월, 11월 급여지급일에 각 100%씩 지급한다.

③

정근수당 : 1월, 7월 급여지급일

라.

원고의 보수규정에서 휴직기간 중 보수지급과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다.

-

E금고 보수규정 -

제12조(휴직기간의 보수)

①

휴직기간에 대한 보수는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무외 부상·질병으로 인한 2월 이상 6월 이내의 휴직기간

가.

본봉·직무수당 : 8할 지급

나.

가족수당·자녀보육수당·학비보조비·퇴직공제급여부담금 : 전액 지급

다.

책임자수당·출납수당·기술수당·기타수당·기말수당·정근수당·업적달성장려금·중식비체력단련비 : 미지급

2.

이사장 또는 중앙회장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기 위한 휴직기간(2년 이내로 함)

가.

본봉·직무수당 : 5할 지급

나.

책임자수당·출납수당·기술수당·기타수당·기말수당·정근수당·업적달성 장려금·중식비출퇴근보조비가족수당·자녀보육수당·학비보조비. 퇴직공제급여부담금·체력단련비 : 미지급

3.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과 업무외 부상·질병으로 인한 2월 미만의 휴직기간 : 보수(중식비·출퇴근보조비 제외)전액 지급.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다.

4.

육아휴직자 : 보수 미지급(고용보험법에 의해 급여 수령)

②

제1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 휴직기간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제1심판결 제4쪽 제2행 내지 제5쪽 제4행을 아래와 같이 고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직원들에게 지원하는 퇴직공제급여 부담금<1>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고, 원고의 보수규정이나 단체협약에는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퇴직공제급여 부담금을 지원한다는 규정이 없으며,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퇴직공제급여 부담금을 지원하는 관행도 없다. 그런데 피고는 C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 재직하는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원고로부터 피고의 퇴직공제급여 부담금 중 합계 35,400,000원을 지원받았다.

가사 피고가 이 사건 단체협약 부분을 근거로 퇴직공제급여 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에 따르면, 노동조합의 전임자는 전임기간 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아니 되고(제24조 제2항),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전임자에게 급여를 지원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므로(제81조 제4호 본문), 이 사건 단체협약 부분은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가 지원한 퇴직공제급여 부담금 35,40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먼저 피고가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음에도 원고로부터 지원받은 35,40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위 기초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단체협약 부분에 따라 피고의 퇴직공제급여 부담금 중 일부를 지원하였고, 이 사건 단체협약 부분은 부담금의 지원과 관련하여 고용관계에 있는 직원에게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 직원이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거나 노동조합의 전임자를 그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은 점, ② 원고의 보수규정상 "휴직기간의 보수" 규정에 의하면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휴직하는 경우 및 업무외 부상·질병으로 6월 이내 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공제급여 부담금을 전액 지급하고, 연수휴직의 경우에는 퇴직공제 급여 부담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그 이외의 사유로 휴직하는 경우 그 기간 중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노동조합 전임자는 사용자와의 사이에 고용관계는 유지되고 근로자로서 의신분도 그대로 가지는 것이지만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고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도 면제된다는 점에서 그 성격이 휴직상태에 있는 근로자와 유사할 뿐, 휴직 중인 근로자 그 자체로는 볼 수 없으므로 위 규정을 근거로 피고가 퇴직공제급여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③ 원고는 노동조합의 전임자로 활동하던 피고에게 처음으로 퇴직공제급여 부담금을 지원하였던 1998년부터 2016년까지 지난 19년간 피고에게 위 부담금의 반환을 구한 적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노동조합 전임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하여 원고로부터 퇴직공제급여 부담금을 지원받은 것이 법률상 원인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제1심판결 제6쪽 제19행 아래에 다음과 같이 추가함.

3)

원고는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0두19461 판결을 원용하면서 원고가 피고에게 지원한 퇴직공제급여 부담금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판결은 근로를 계속 제공하고 있는 직원에 대하여 회사가 지원해 준 개인연금 부담금이 통상임금 산정 대상이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는 취지로서, 고용관계에 있을 뿐 근로를 계속 제공하고 있지 않은 직원에 대하여 회사가 지원한 퇴직공제급여 부담금에 관한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므로 이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휴옥(재판장) 김지희 오대훈

각주1) E금고 및 F 중앙회의 임직원이 복지회에 가입하는 경우 매월 퇴직공제급여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부담금 중 일부를 지원하면 임직원은 나머지 부분만을 급여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납부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원고가 지원하는 퇴직공제급여 부담금이란 전체 퇴직공제급여 부담금 중 임직원이 납부하는 부담금이 아닌 사용자 부담분을 의미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