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0. 1. 8. 선고 2018나48441 판결

주문

1.

이 법원에서 원고의 확장·추가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당심에서 취하하였다가 확장·추가한 '28,541,2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을 각하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10,249,74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20.부터 2020. 1. 8.까지는 연 5%, 2020. 1. 9.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4/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나.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5쪽 제11행 1)항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1) 원고는 봉제라인 근무 당시 월급으로 1,315,470원을 받았고, 피고와 노동조합은 2014. 4. 14. 짝수 월 및 설·추석에 기본급의 50%를 상여금(총 400%)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

○

제1심판결 제5쪽 제15행 내지 제17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3) 원고는 2014. 7. 31.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았고, 이 사건 해고 당시 2014. 8. 1.부터 2016. 12. 9.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 5,100,000원을 수령하였다.』

○

제1심판결 제5쪽 제20행의 "증인 G, H의 각 증언"을 "제1심 증인 G, H의 각 증언"으로 고친다.

2.

위로금 및 위자료 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고는 임금, 퇴직금 차액, 특별성과급, 위로금 3,541,220원 및 위자료 3,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다가 제1심판결이 선고된 후 임금 등을 확장하고, 당심에서 위로금 부분의 청구를 취하하고, 위자료를 500만 원으로 감축하여 나머지 2,500만 원 부분의 청구를 철회한다는 내용의 2019. 4. 1.자 준비서면을 제3차 변론기일에서 진술하였다가(이하 '제1차 청구취지 변경'이라 한다), 다시 위로금 3,541,220원과 위자료 3,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여 청구취지를 변경한다는 내용의 2019. 11. 18.자 준비서면을 제6차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사실(이하 '제2차 청구취지 변경'이라 한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원고가 제1심판결이 선고된 후 당심에서 청구를 취하한 위로금 및 청구를 감축한 위자료 2,500만 원 부분에 대하여는 종국판결 후 소를 취하한 효과가 발생하는바, 제1차 청구취지 변경으로 철회 및 감축하였던 청구를 제2차 청구취지 변경에서 다시 구하는 것은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에서 정한 재소금지의 원칙에 저촉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위로금 3,541,220원과 위자료 2,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다.

3.

노동조합 제명처분의 효력에 관하여

가.

주장의 요지

원고는, 노동조합 제명처분은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제명처분 이후 피고가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에게 지급한 특별성과급 663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노동조합 제명처분 이후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만 지급한 특별성과급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에 있어 노동조합 제명처분의 효력은 그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기에 앞서 판단되어야 할 선결문제이다. 그런데 이 사건 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노동조합이 이 사건 소송에서 위 제명처분의 효력이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다툴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이상, 이 법원으로서는 제명처분의 효력에 대하여 판단할 수 없고, 원고가 노동조합을 상대로 조합원지위의 확인을 별도로 구하지도 않았으므로, 여전히 위 제명처분이 유효하다는 것을 전제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이 사건 전환배치 및 해고의 효력에 관하여

가.

전환배치의 적법 여부

1)

관련 법리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명령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 등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36316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먼저 피고가 2016. 9.경 원고를 PU라인으로 전환배치 할 필요성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이 사건 전환배치는 ① 봉제라인 직원 사이의 갈등으로 인한 근무 분위기 저해 요소 제거, ② 동일한 갈등으로 인한 원고의 스트레스 등 고통 호소, ③ 봉제라인 직원들의 탄원서 접수를 사유로 들고 있고, 근거로 봉제라인 직원들의 제2 탄원서, 제2 피고 징계처분에 대한 원고의 재심신청서를 첨부하고 있음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관련 사건의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도 봉제라인은 작업의 변화 없이 계속하여 운영되고 있었고, 원고가 뭐라고 말을 하는 등의 행동을 한 적이 없었으며, 단지 관련 사건의 항소심에서 피고가 일부 패소함에 따라 봉제라인 소속 직원들의 신분이 위태로워지자 위 직원들이 원고와 같은 공간에 근무할 수 없다고 피고 회사에 건의한 정도에 불과하였던 점, ② 생산팀 M 직장이 작성한 보고서에 의하더라도 2016. 7. 26. 원고와 F이 단순한 말다툼을 한 것에 불과하여 다른 갈등 악화 요인을 찾기는 어렵고, 오히려 원고보다는 F, K, L 등의 언행이 다툼의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으며, 비록 원고가 대화를 녹취한다는 등의 발언을 하였더라도 이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 원고가 입장을 달리하는 다른 사람을 대응하는 과정에서 나온 방책으로서 그로 인하여 피고의 생산 작업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③ 제2 징계처분에 대하여 원고가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하면서 다른 근로자들의 관계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근로자들의 부당한 대우를 막아달라는 요청 외에 봉제라인보다 힘들고 남자직원들만 근무하는 PU라인으로의 전보를 희망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④ 제2 탄원서는 고작 8명의 근로자들이 서명하였을 뿐이고, 위와 같이 제2 징계처분도 다른 근로자에 의해 유발되었을 가능성이 큼에도, 피고는 다른 근로자들에 대한 주의나 경고 조치 등은 전혀 취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이를 근거로 하여 전환배치에 이른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의 전환배치의 필요성은 인정하기 어렵거나, 낮은 정도에 불과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반면, 사용자의 전보발령에 따라 업무의 내용이 변경되고 근무여건이 상당한 정도로 악화되었다면 이는 생활상의 불이익에 해당되는데,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관련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 이사 N은 봉제라인의 나이가 든 여직원의 경우 다른 사업부의 일을 할 수 없다고 증언한 점, 피고 소속 O, P이 2007. 11. 19.부터 2009. 1. 7.까지, Q 이 1998. 3. 23.부터 2009. 1. 7.까지 PU라인에서 각 근무하였으나 당시 2, 30대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PU라인 작업은 당시 만 57세의 여성인 원고가 수행하기에는 부적합한 업무라고 할 수 있는 점, ② PU라인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원고 이외에는 모두 남성이었고, 당시 원고와 같이 작업을 수행하던 동료들은 작업 위치를 지키고 있던 원고에게 다른 곳으로 가라며 욕설을 지속적으로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전환배치로 인하여 원고가 겪은 생활상 불이익이 상당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전환배치는 관련 사건의 소 제기 이후 계속된 근로자들 사이의 문제를 빌미로 삼아 피고의 임금삭감에 동의하는 나머지 근로자들의 입장만을 대변하여 실질적으로 징계처분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으며, 이 사건 전환배치로 인하여 원고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 정도보다 전환배치의 업무상 필요성이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무효이다.

나.

해고의 효력

1)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무효이고, 정당한 이유라 함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하며, 그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은 사용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13146 판결,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27518 판결 등 참조).

2)

갑 2호증의 2, 을 2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취업규칙 중 이 사건 해고와 관련된 규정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 피고는 "2016. 9. 30. 이후 업무상 작업지시 거부 및 담당 업무 불이행, 작업장 무단 이탈 3회, 무단결근 15일"을 해고사유로 하여 아래 취업규칙 15. 2에 의거 이 사건 해고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이 사건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본다.

갑 2호증의 2, 을 19호증의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PU라인에서 자신에게 배정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사실, 원고는 2016. 10. 7, 같은 달 14. 무단으로 작업장을 이탈하였고, 2016. 10. 17.부터 2016. 11. 4.까지 무단으로 결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전환배치가 무효임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가 이 사건 전환배치 이후 2017. 10. 16.까지는 정상적으로 출근한 점, PU라인장이었던 R은 원고가 PU라인에서 작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업장에서 절대 이탈하지 말라고 지시하였는데, PU라인에서 같이 근무하던 동료들은 이와 반대로 작업위치를 지키고 있던 원고에게 다른 곳으로 가라며 욕설을 지속적으로 하였던 점, 이러한 상황에서 만 57세 여성인 원고에게 출근을 지속하여 PU라인 작업장에 계속 서 있기를 요구하기는 어려운 점, 피고의 출근 요청에 대하여 원고는 자신이 일을 할 수 있는 부서에 배치해 준다면 바로 출근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며 기다린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원고의 행위만으로는 원고에게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4)

결국 이 사건 해고는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무효이다.

다.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해고는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일인 2016. 12. 9.부터 봉제라인이 존속한 2017. 3. 10.까지의 임금 5,311,830원(해고 직전 원고의 월급 1,770,610원×3개월), 퇴직금 차액 539,024원(=5,639,024원-5,1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관련 법리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무효인 경우 근로자는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존속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 제공을 하지 못한 셈이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그 기간에 근로를 제공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반대급부인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해고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취업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가 발생한 경우라든가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에 의하여 사업을 폐지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근로제공을 못한 것이 아니므로 그 기간에는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1994. 9. 13. 선고 93다50017 판결 참조).

3)

판단

가)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① 피고 봉제라인 소속 여직원 전원은 2017. 3. 10. 희망퇴직하였고, 피고 회사는 봉제라인을 폐쇄한 후 외주화를 시행한 점, ② 피고의 사업부는 봉제라인 외에 PU라인, 조립사업부밖에 없는데 관련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 이사 N은 봉제라인의 나이가 든 여직원의 경우 다른 사업부의 일을 할 수 없다고 증언하였고, 원고 스스로도 PU라인과 조립사업부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로서는 피고 봉제라인 소속 여직원 전원이 희망퇴직하고 피고가 봉제라인을 폐쇄한 2017. 3. 10.경에는 이 사건 해고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에의 취업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복직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 때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로서는 이 사건 해고일부터 근로계약관계가 종료한 2017. 3. 10.까지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가 봉제라인을 폐쇄함에 있어 정당한 사유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PU라인으로 전환배치 되기 전 봉제라인에서 지급받던 월급은 1,315,470원(기본급 1,218,470원)인 사실, 피고와 노동조합은 2014. 4. 14. 짝수 월 및 설·추석에 기본급의 50%를 상여금(총 400%)으로 각 지급함에 대하여 합의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이에 따라 원고가 지급받아야 하는 미지급 임금(상여금 포함) 및 퇴직금은 아래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5,249,749원 및 퇴직금 4,495,05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원고가 이 사건 해고 당시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퇴직금 5,100,000원을 위 퇴직금에서 공제하면 피고가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은 없으므로 결국 원고의 퇴직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①

2016. 12. 9.부터 2017. 3. 10.까지의 미지급 임금 : 5,249,749원

㉠ 월 급여 : 4,031,279원[= 1,315,470원 × (2개월 + 33일 / 31일), 원 미만 버림]

㉡ 상여금 : 1,218,470원(짝수 월인 2017년 2월분 50%, 설날 50%)

②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이후 953일(2014. 8. 1. ~ 2017. 3. 10.) 동안의 퇴직금 : 4,495,052원[= 평균임금 57,387원(= 근로계약 종료일부터 3개월분의 임금 총액 5,164,880원 ÷ 퇴직한 날 이전 3개월의 일수 90일) × 30일 × 근무일수 953일 ÷ 365일, 원 미만 버림]

5.

피고의 사용자책임 및 불법행위책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11쪽 아래에서 2행, 제12쪽 9행의 "증인"을 "제1심 증인"으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제11쪽 3행부터 제13쪽 아래에서 2행까지의 "4. 피고의 사용자책임 및 불법행위책임에 관하여"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6.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0,249,749원(=미지급 임금 5,249,749원 + 위자료 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장 송달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4. 20.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20. 1.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2020. 1. 9.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부칙 제2조 제1항에 따라 종전 이율을 적용한다)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7.

결론

이 사건 소 중 당심에서 취하되었다가 확장·추가된 '28,541,220원(위로금 3,541,220원 + 위자료 2,5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위 각하 부분을 제외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당심에서 확장·추가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성익경(재판장) 김종수 주은영

각주1) 기본급 1,218,470원, 가족수당 30,000원, 근속수당 67,000원

각주2) 피고가 각 청구취지 변경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이에 동의하였다고 본다.

각주3) 원고는, 원고가 PU라인에서 받던 월 급여를 기준으로 임금 및 퇴직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전환배치가 무효인 이상 봉제라인에 대한 근로계약관계만 존재한다.

각주4) 3개월간 월 급여 3,946,410원(= 1,315,470원 × 3) + 1,218,470원[1년간 상여금(기본급의 400%) × 3/12]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