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C'라는 상호로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원고는 2014. 2. 27부터 2016. 8. 5.까지 이 사건 음식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이다.
피고는 부산지방법원 2017고정959 근로기준법위반 등 사건에서 2018. 4. 5. 아래와 같은 내용의 범죄사실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8. 4. 13.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민사재판에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76 판결 등 참조).
위 기초사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련 형사사건 판결에 따라 이 사건 음식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원고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754,861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2017. 1.경 이 사건 음식점에서 퇴직하고 그 후 다시 입사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이 사건 음식점의 영업을 양수한 이후 원고가 이 사건 음식점에서 근무한 기간은 7개월에도 채 미치지 못하여 계속근로연수가 1년에 미달하므로 원고로서는 퇴직금을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음식점에서 퇴직하였다가 다시 입사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가 이 사건 음식점 영업을 양수한 이후 원고가 이 사건 음식점에서 근무한 기간이 1년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영업양도는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이 사건 음식점 영업을 양수함으로써 근로관계도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영업을 양수하기 이전부터 원고가 이 사건 음식점에서 근로한 기간을 포함하여 계속근로연수를 산정해야 하므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는, 원고가 근무하던 기간 동안 약 32회 지각을 하였고 유니폼도 반납하지 않았는바 12시간만큼의 임금 및 유니폼 비용 8만 원을 원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므로, 위 채권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약 32회 지각을 하였다거나 피고에게 유니폼을 반납하지 아니하여 유니폼 비용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사 원고가 수십 회 지각을 하였고, 피고에게 유니폼을 반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지각한 시간동안의 임금을 임금 및 퇴직금에서 공제하여야 할 근거가 분명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고, 근로자가 받을 퇴직금도 임금의 성질을 가져 역시 마찬가지이므로(대법원 1990. 5. 8. 선고 88 다카26413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754,861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음식점에서 퇴직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6. 8.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승호(재판장) 강주혜 김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