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9. 8. 22. 선고 2018나52020 판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A, B의 각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 B에게 각 16,065,56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12. 30.부터 2019. 8.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 A, B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원고 C의 항소 및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2분의 1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제3면 제7행부터 제4면 제8행까지)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제1심 공동피고 부산광역시에 대하여만 관련되는 부분은 제외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J의 사용자로서,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 내지 안전배려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J이 이 사건 폐수처리장에서 작업하던 중 황화수소에 중독되어 사망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들은 보호의무 내지 안전배려의무의 위반을 이유로 한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불법행위책임에 기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J 및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D의 주장

J이 이 사건 폐수처리장에서 발생한 황화수소에 중독되어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없고, J은 피고 E 소속 직원일 뿐 피고 D의 피용자가 아니며, 피고 D는 작업장 내 필요한 안전조치 등을 모두 취하였으므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이 없거나, 설령 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이 상당히 제한되어야 한다.

다.

피고 E의 주장

J이 이 사건 폐수처리장에서 발생한 황화수소에 중독되어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없고, J에 대한 업무지시 및 폐수처리시설의 관리는 피고 D가 전적으로 담당하였으므로, 피고 E은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이 없거나 그 책임이 피고 D보다 현저히 제한되어야 한다.

나아가 원고 A, B이 구하는 손해배상채권 중 J의 만 61세부터 만 65세까지의 일실수입 부분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J이 사망한 2015. 12. 29.로부터 3년이 도과한 2019. 7. 3.에야 비로소 위 원고들이 그 지급을 구하였으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3.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사용자는 고용 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 하여야 할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대법원 1999. 2. 23. 선고 97다1208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사용자의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 행위가 불법행위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책임과 경합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도 부담하게 된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3086 판결 등 참조).

한편, 근로자파견관계에서 파견사업주는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사업주와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를 파견하고, 이에 따라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되므로, 파견근로자가 파견근로 중에 직면하는 생명, 신체, 건강에 대한 위험은 대부분 사용사업주가 지배·관리하는 영역에서 발생한다. 파견근로자보호법 제35조 제1항 본문에서 "파견 중인 근로자의 파견근로에 관하여는 사용사업주를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로 보아 동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근로자파견관계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 유지·증진 등에 관한 의무를 원칙적으로 사용사업주에게 부과함으로써, 사업주가 파견근로자의 생명, 신체, 건강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고 파견근로자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정한 형사적 또는 행정적 제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도 이러한 점을 고려한 취지로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근로자파견에서의 근로 및 지휘·명령 관계의 성격과 내용 등을 종합하면,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를 자신의 작업장에 파견 받아 지휘·명령하며 자신을 위한 계속적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와 관련하여 그 자신도 직접 파견근로자를 위한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함을 용인하고, 파견사업주는 이를 전제로 사용사업주와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며, 파견근로자 역시 사용사업주가 위와 같은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함을 전제로 사용사업주에게 근로를 제공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근로자파견관계에서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파견근로와 관련하여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에 관한 묵시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사용사업주의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손해를 입은 파견 근로자는 사용사업주와 직접 고용 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위와 같은 묵시적 약정에 근거하여 사용사업주에 대하여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의 위반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60247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을나 제2호증, 을나 제3호증의 13, 15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D는 이 사건 폐수처리시설을 위탁관리함에 있어 지원인력으로 파견된 J에 대하여 직접 작업지시 및 업무편성 등을 함으로써 사용사업주 내지 사실상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 E은 파견사업주 지위에서 J을 피고 D의 지원인력으로 파견하여 이 사건 폐수처리시설 관리업무에 종사하도록 하면서 계속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출·퇴근 관리를 하는 등 지휘 감독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D와 피고 E은 모두 사용자로서 J에 대하여 보호의무 내지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

나아가 갑 제6, 7, 14 내지 17호증, 을가 제5, 6호증, 을나 제3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한국안전보건공단 부산지역본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부산사하소방서, 부산중부소방서, 부산대학교병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근로복지공단 부산지역본부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M,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은 황화수소가 발생할 수 있는 밀폐공간인 이 사건 폐수처리장에서 근로자로 하여금 작업을 하도록 하면서 보호장구의 착용, 적절한 환기의 실시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충분히 취하지 아니하고 안전교육 등도 제대로 실시하지 아니함으로써 J이 작업 도중 위 폐수처리장에서 발생한 유독가스인 황화수소를 흡입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은 J에 대하여 직접적 또는 묵시적 약정상 보호의무 내지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한 채무불이행책임 및 불법행위책임(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 제1항)을 부담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J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①

J은 평소 폐수처리장 시설점검 및 응집제 보충작업을 위하여 1일 3회(1회 20분 내지 30분 소요) 정도 폐수처리장을 출입하여 왔는데, 피고 D의 직원들은 폐수처리장으로 들어갈 때 마스크나 고글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을 해 왔고, 이에 대하여 피고 D는 별다른 제지나 안전교육 등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에도 J은 마스크 등을 착용하고 있지 않았다.

②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이 사건 사고 다음날인 2015. 12. 27. 10:20경 이 사건 폐수처리장의 황화수소 농도를 측정한 결과 출입구 0ppm, 지하1층 계단 0ppm, 침사조 7~9ppm, 유량조정조 4ppm, 약품공급탱크 10~15ppm(계단 아래 15ppm, 계단 중간 12ppm, 계단 위 발판 10ppm)으로 측정되었다. 한편, 이 사건 사고 직후인 2015. 12. 26. 20:10경 실시된 경찰의 현장감식결과에 의하면, 폐수처리장 내부에서 악취가 심하게 감지되었고, 유해가스 검출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기계를 가동한 상태에서 황화수소 농도를 측정한 결과 36ppm으로 측정되었다(황화수소는 무색의 기체로 계란 섞는 냄새가 나는 대표적인 악취물질로서 공기와는 잘 혼합되고 물에 쉽게 용해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오수·하수, 쓰례기 매립장 등 유기물의 혐기성 분해에 의하여 주로 발생하는 가스이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밀폐공간작업 질식예방 자료에 의하면, 황화수소 농도 0.3ppm에서 냄새를 감지할 수 있고, 3~5ppm에서 불쾌한 냄새가 나며, 20~30ppm에서 폐자극, 견딜 수 있지만 냄새에 익숙해지고, 100~300ppm에서 노출 2~15분 내에 취각신경이 마비되며 질식의 위험이 있고, 700ppm 이상 노출 즉시 호흡이 정지되고, 질식사망에 이르게 된다).

③

119 구급대원이 출동하였을 당시 사고 현장에서 오물 냄새가 심하게 났고, 일부 구급대원은 현기증 및 두통을 호소하여 병원의 진료를 받기도 하였다. 부산대학교병원 응급실로 J이 후송되어 의복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가스 냄새가 심하게 나서 모든 의료진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였다.

④

J에 대한 응급치료를 한 부산대학교병원 담당의사는, 특별한 과거 병력이 없는 35세의 젊은 남성이 하수처리장 지하 1층에서 외상의 흔적 없이 쓰러진 채 발견되었고, 의식저하 상태로 내원하여 초기 처치 도중 경련을 보였던 점 등에 비추어 가장 가능성이 높은 원인을 유독가스에 의한 질식 및 이에 의한 뇌손상으로 추정하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J에 대한 부검결과 '황화수소가 발생할 수 있는 환경에서 작업 중이던 변사자가 호흡곤란, 의식소실, 경련 등의 증상을 보인 것은 황화수소 급성 중독을 의심케 하는 소견이기는 하나 부검결과와 119구급활동기록, 부산대학교병원 진료기록을 통해 이를 입증할 만한 명백한 근거를 찾을 수 없고, 그 외 의식소실을 유발할 만한 손상이나 병변도 보지 못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⑤

J에 대한 부검결과 그 혈액에서 과다복용 할 경우 의식저하, 호흡저하와 혼수상태 등의 증상을 보일 수 있는 간질치료제인 레비티라세탐이 치료농도범위 이내(비독성 농도범위 이내)로 검출되기는 하였다. 이에 대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원인질환이 사망에 기여하였는지 여부, 약물을 과다 복용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나, 정상인과 다른 건강상태 등의 개인차에 따라 상용량의 레비티라세탐을 투약한 경우라도 62시간이 경과한 이후에 혈액에서 검출될 수 있으므로, J이 레비티라세탐을 과다 복용하였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밝히며 J의 사망에 관하여 사인불명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한편, J에 대한 업무상질병판정을 위한 근로복지공단의 심의절차에서 근로복지공단 자문의사는 '80년생으로 간질 등의 기존 병력이 있으나, 부검에서 특이소견 없으며, 환경측정에서 황화수소가 높게 검출되었음. 황화수소는 질식제로 작용하는 대표적인 물질로 사망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판단됨, 질식사의 경우 부검에서 이상 소견이 없음'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였다.

⑥

J의 사망과 관련하여 근로복지공단 산하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J의 연령, 신체조건, 작업환경, 과거병력, 진료기록 등을 토대로 심의한 결과 J의 사망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것으로 판정하였다.

⑦

J은 2006년경부터 상세불명의 떨림, 상세불명의 고지혈증, 상세불명의 고혈당증, 이명, 기타 이성현기증, 본태성 떨림, 특별뇌전증증후군, 본태성 고혈압 등으로 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이나, 위와 같은 질병이 J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사망과 관련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⑧

사업주는 밀폐공간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을 하도록 하는 경우 미리 관리감독자 등으로 하여금 해당 밀폐공간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여 적정공기(황화수소 농도 10ppm 미만)가 유지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도록 하여야 함에도(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의2)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작업을 시작하기 전과 작업 중에 해당 작업장을 적정공기 상태가 유지되도록 환기해야 함에도(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0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시점의 황화수소 농도는 적정공기 기준을 초과하였으며, 사업주는 근로자가 밀폐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동안 작업상황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인을 지정하여 밀폐공간 외부에 배치하여야 함에도(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20조) J 단독으로 폐수처리장 내에서 작업을 하도록 하였다.

2)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다만, J으로서도 유독가스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폐수처리장에서 작업을 함에 있어 마스크 등 보호장구를 착용하는 등 작업관련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J의 과실과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경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나.

손해배상액의 범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제2의 다.항(제9면 제7행부터 제13면 제1행까지, 제2의 다.항 중 9)항은 제외한다)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2.의 다. 1)항 '일실수익' 부분(제9면 제 12행부터 제10면 제8행까지)을 아래 "『 』" 부분과 같이 고친다.

『1) 일실수익

가)

인적사항: K생 남자(사고 당시 35세 2개월 남짓)

나)

직업·소득 및 가동연한

①

J은 피고 E 소속 직원으로, 위 피고의 취업규칙에 따라 정년은 만 60세에 도달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인 2040. 10. 31.까지이고, 월평균 수입은 2,078,750원(2015년 연간 총 소득 24,945,000원/12)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J이 근로계약기간을 2015. 6. 1.부터 2016. 3. 31.까지로 정한 비정규직 직원이므로 정년까지의 소득이나 뒤에서 보는 일실퇴직금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J이 2009. 7. 27. 피고 E에 입사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까지 계속 근무해 온 점, 피고 E은 현장직 직원의 경우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해 온 점, J에게 건강상 특별한 문제나 계속 근무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J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년 시까지 계속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근무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②

한편, J은 피고 E에서 퇴직한 이후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도 일반육체노동에 종사하며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한바(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정년 이후부터 만 65세까지는 도시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일실수익을 산정하되, 월 소득 2,759,394원(= 125,427원 × 22일)으로 계산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E은 만 60세 이후부터 만 65세까지의 일실수입에 관하여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J이 사망한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9. 7. 3.에야 비로소 원고 A, B이 그 지급을 구하였으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 E은 J에 대하여 파견사업주로서 불법행위책임 뿐만 아니라 보호의무 내지 안전배려의무 위반을 원인으로 한 채무불이행책임 또한 부담하고, 이와 같은 약정상의 의무위반에 따른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하여는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소멸시효 규정이 적용될 수는 없으므로(위 대법원 2011다60247 판결 참조), 위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1>

다)

생계비 공제: 수입의 1/3

라)

계산: 313,999,372원

○

제1심 판결문 제2.의 다. 5)항 '책임의 제한' 부분(제11면 제9행부터 제11면 제16행까지)을 아래 "『 』" 부분과 같이 고친다.

『5) 책임의 제한

가)

책임제한 비율: 70%

나)

계산

①

일실수익: 219,799,560원(= 313,999,372원 × 0.7)

②

일실퇴직금: 8,511,969원(= 12,159,956원 × 0.7)

③

기왕치료비: 1,711,269원(= 2,444,670원 × 0.7)

④

장례비: 3,500,000원(= 5,000,000원 × 0.7). 다만,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장의비 9,812,340원을 공제하면 장례비 손해는 남는 금액이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12면 제4 내지 5행 부분을 "원고 A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 받은 유족급여일시금 88,556,000원을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 A의 상속금액에서 공제한다."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2.의 다. 8)항 '상속관계' 부분(제12면 제15행부터 같은 면 제20행까지)을 아래 "『 』" 부분과 같이 고친다.

『8) 상속관계

가)

상속대상금액: 235,022,798원(= 일실수익 219,799,560원 + 일실퇴직금 8,511,969원 + 기왕치료비 1,711,269원 + 위자료 40,000,000원 - 공제금 35,000,000원)

나)

상속지분: 원고 A, B 각 1/2

다)

계산: 원고 A 28,955,399원(= 235,022,798원 × 1/2 - 유족급여일시금 88,556,000원), 원고 B 117,511,399원(= 235,022,798원 × 1/2) 』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40,955,399원(= 상속금액 28,955,399원 + 위자료 12,000,000원), 원고 B에게 129,511,399원(= 상속금액 117,511,399원 + 위자료 12,000,000원), 원고 C에게 위자료 3,000,000원 및 그 중 제1심 판결에서 인용한 부분인 원고 A에 대한 24,889,839원, 원고 B에 대한 113,445,839원, 원고 C에 대한 3,000,000원에 관하여는 각 이 사건 사고 발생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18. 12. 30.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8. 6.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그 나머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인 원고 A, B에 대한 각 16,065,560원에 관하여는 각 위 2018. 12. 30.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법원 판결 선고일인 2019. 8.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의 원고 A, B의 패소 부분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위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이를 각 취소하고 피고들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추가로 인정한 위 각 돈의 지급을 명하며, 제1심 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 A, B의 나머지 항소, 원고 C의 항소 및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태규(재판장) 손태원 허성민

각주1) 덧붙여 피고 D 또한 원고에 대하여 사용사업주로서 약정상 보호의무 또는 안전배려의무 위반으로 말미암아 J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고, 이와 같은 채무불이행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에 관하여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민법 제766조 제1항의 소멸시효 규정이 적용될 수 없음은 마찬가지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