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7. 1. 19.부터 2017. 10. 24.까지 피고와 피고 소유의 어획물 운반선 C(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고 한다)의 선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의 급여대장(을 제12호증)에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의 급여가 산정되어 있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7. 3.부터 2017. 8.까지 아래 표 해당부분 기재와 같은 급여를 지급받았다.
원고는 2017. 7. 16. 이 사건 선박으로 첫 출항을 한 후 2017. 10. 23.까지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선박을 운항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주장 및 판단
미지급 임금 및 식비에 대하여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7. 9. 16.부터 2017. 10. 24.까지 피고로부터 임금 및 식비를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기본급 560만 원을 기준으로 산정된 39일 간의 미지급 임금 및 식대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원고는 피고로부터 미출항시 기본급 400만 원, 출항시 기본급 380만 원을 받았는바, 이를 기준으로 미지급 임금을 산정하여야 하고, 이에 따를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2017. 3.부터 2017. 8.까지 3,340,000원의 임금을 초과하여 지급하였으므로, 위 3,340,000원을 미지급 임금에서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17. 12. 8. 피고를 상대로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진정을 하였고, 이에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원고의 기본급을 560만 원, 식대를 10만 원으로 인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39일간의 미지급 임금 7,279,990원, 미지급 식비 129,990원으로 산정한 점, ② 피고가 작성한 급여대장에 따르면 원고가 이 사건 선박을 출항한 2017. 7. 이후부터는 기본급을 560만 원 상당으로 산정하여 지급한 점, ③ 피고는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의 조사를 받을 때부터 이 사건 제1심에 이르기까지 원고의 기본급이 560만 원이라는 부분을 다투지 않다가 당심에 이르러 위 주장을 하는바 이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주장은 선뜻 믿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2017. 9.경의 기본급은 560만 원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2017. 9. 16.부터 2017. 10. 24.까지의 미지급 임금 7,279,999원(= 5,600,000원/30일 × 39일, 원 미만 버림), 미지급 식대 129,999원(= 100,000원/30일 × 39일) 합계 7,409,998원(= 7,279,999원 + 129,99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국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상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해고예고수당에 대하여
원고는 예고 없이 2017. 10. 24. 피고로부터 해고되었으므로 피고에게 해고예고수당 560만 원을 청구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부산지방해양수산청 조사시 원고를 2017. 10. 말경 해고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피고는 당심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원고가 자진하여 퇴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2017. 10. 24.경 예고 없이 원고를 해고하였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으로 56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손해배상채권 상계주장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선박의 선장으로 근무할 때 어구를 분실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허위로 보고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하여 피고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켰으므로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초과지급된 임금의 반환채권을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대출금이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므로(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도4343 판결, 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소득세, 국민연금 등의 공제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대한 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 성립하고 이에 대응하는 수급자의 수인의무의 성립시기도 같다고 할 것이므로, 지급자가 위 소득금액의 지급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공제할 수는 없고, 원천징수의 대상이 되는 소득이라고 하여 소득의 범위 그 자체가 당연히 원천세액만큼 감축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1994. 9. 23. 선고 94다2318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국민연금법 제88조의2 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제79조 제1항,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제1항에 의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의 징수·공제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2다85472, 85489, 85496, 85502 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근로기간 동안 미지급한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함에 있어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소득세 등을 공제할 수 없다.
결국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3,009,998원(= 7,409,998원 + 5,600,000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13,009,980원 및 이에 대한 2017. 10.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8. 5. 4.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휴옥(재판장) 김지희 배준익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