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9. 9. 4. 선고 2018나61970 판결

2018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본소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피고는, 2018. 4. 19. 이 법원 2018고약455호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건에서 "피고는 2009. 1. 1.부터 2017. 9. 17.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홀서빙 담당으로 근로하다가 퇴직한 원고의 2011. 1. 1.부터 2017. 9. 17.까지의 퇴직금 17,480,90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이 법원 2018고정732호로 유죄 판결을 선고받았고, 항소(이 법원 2018노3921호) 및 상고(대법원 2019도7304호)가 기각되어 2019. 7. 25.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갑 5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나.

판단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31453 판결).

이 사건의 경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당심 증인 C의 증언만으로는 위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사실판단을 뒤집고, 피고가 원고와 2010. 1. 29.부터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 종료시마다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며, 2013. 1. 29.부터의 근로계약에 대해서는 일급으로 급여를 지급하면서 퇴직금도 이에 포함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앞서 본 피고에 대한 위 형사재판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퇴직금 17,480,905원 및 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제2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의 각 규정에 따라 퇴직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피고의 퇴직일인 2017. 9. 17.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인 2017. 10. 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반소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14.부터 2017.까지 원고에게 일급으로 급여를 지급하면서 일급 외에 퇴직금 2만 원을 지급하였고, 그 외에 근로장려금 내지 수당으로 1 ~ 2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는 등 합계 2,350만 원을 지급하였다. 퇴직금 명목의 위 지급금액이 퇴직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상 원고는 이를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이므로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을 8호증의 1 내지 4, 10호증의 1 내지 4 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C의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2014.부터 2017.까지 원고에게 일급으로 급여를 지급하면서 퇴직금 명목으로 합계 2,350만 원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성익경(재판장) 김종수 주은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