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9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근로형태에 따른 적절한 임금체계 설정과 그에 따른 각종 수당의 지급은 근로의 대가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근로자의 생활 보장 및 향상을 위하여 당연히 지켜져야 하는 것인바, 그 의무 위반에 대하여는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다른 업체로부터 외상대금을 받지 못하여 부득이하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범행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없고, 근로자 J, K, L은 이미 체당금 400만 원을 각 수령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근로자 대표에게 합계 1억 6천만 원 상당의 외상대금 채권을 양도하여 근로자 대표가 외상대금 약 7천 5백만 원을 수령하였으나, 근로자들 간의 다툼으로 인해 아직까지 근로자 J, K, L에게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그밖에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