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8. 11. 9. 선고 2018노2916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 근로자들과 고용 관계를 형성한 사실이 없으므로 임금 지급의무가 없는데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2017. 12. 19. 법률 제15257호로 개정되어 2017. 12. 19.부터 시행된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는, 제1항에서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는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서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2018. 3. 30.자로 피고인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고약4호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이 발령되자, 피고인은 2018. 4. 9.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고정234호로 진행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사건에서 원심은 2018. 7. 25.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면서 그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적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원심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의 형보다중한 형을 선고하면서도 그 판결서에 양형의 이유를 빠뜨림으로써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 제2항을 위반한 잘못을 범하였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사건 항소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이들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근로자 E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2017. 2. 19.까지 K으로부터 지시를 받으며 작업을 진행하다가 K이 공사를 포기하겠다고 하여 자신도 철수하려고 하니, 피고인이 인건비를 책임지고 지급할 테니 작업을 계속해달라고 하여 작업을 계속하였다. 그 이후부터는 피고인이 작업지시를 하였고 K은 공사 현장에 거의 나오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근로자 F도 수사기관과의 통화에서 "K으로부터 작업지시를 받다가 K이 중간에 공사를 포기하자, 피고인이 자신이 임금을 지급할 테니 작업을 계속해달라고 하여 작업을 계속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K 또한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이 근로자 E 등을 고용하여 2017. 2. 19.까지 공사를 진행하다가 공사를 포기하였고, 이에 근로자 E 등이 공사 현장에서 철수하려고 하자 피고인이 근로자 E 등에게 인건비를 책임지겠다고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④ 피고인은 근로자 E과 K이 공모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다고 주장하나, 근로자 E과 K이 공모하여 허위진술을 할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렵고, 근로자 E 등은 2017. 2. 19.까지 발생한 체불임금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아닌 K을 상대로 고소를 제기한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