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9. 5. 9. 선고 2018노4659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벌금 1,500,000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근로자 G과 합의 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