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 중 부산지방법원 2016고단6461, 8303(병합), 2017고단1247, 1927(병합), 2561(병합), 2748(병합), 2773(병합), 3051(병합) 사건의 판시 각 사기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근로기준법위반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부산지방법원 2016고단6461, 8303(병합), 2017고단1247, 1927(병합), 2561(병합), 2748(병합), 2773(병합), 3051(병합) 사건의 판시 각 사기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2년 8월에 처한다.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 중 판시 부산지방법원 2017고단4877 사건의 판시 사기죄에 대한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부산지방법원 2017고단4877 사건의 판시 사기죄 : 징역 2월, 나머지 판시 각 죄 : 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판결 확정 전의 범죄[부산지방법원 2017고단4877 사건의 판시 사기죄]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본다.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당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고,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판결 확정 후의 범죄[부산지방법원 2016고단6461, 8303(병합), 2017고단1247, 1927(병합), 2561(병합), 2748(병합), 2773(병합), 3051(병합) 사건의 판시 각 사기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본다.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수익 실현이 불투명한 사업을 진행하면서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35억 원을 편취하고 약 146억 원의 유사수신행위를 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 중 일부는 누범 기간에 저질러진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한 금원 중 일부가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어 일부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당심에서 일부 피해자들과의 합의서가 추가로 제출되었던 점, 피고인이 고혈압, 당뇨병 등으로 현재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 중 판시 부산지방법원 2017고단4877 사건의 판시 사기죄에 대한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 중 부산지방법원 2016고단6461, 8303(병합), 2017고단1247, 1927(병합), 2561(병합), 2748(병합), 2773(병합), 3051(병합) 사건의 판시 각 사기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 중 부산지방법원 2016고단6461, 8303(병합), 2017고단1247, 1927(병합), 2561(병합), 2748(병합), 2773(병합), 3051(병합) 사건의 판시 각 사기죄,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죄,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