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8. 4. 13. 선고 2018초기399 판결

2018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51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