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12,929,737원, 원고 B에게 17,357,480원, 원고 C에게 9,751,229원, 원고 D에게 2,265,790원, 원고 E에게 14,420,810원, 원고 F에게 8,596,645원, 원고 G에게 4,603,903원, 원고 H에게 5,756,588원, 원고 Ι에게 10,947,069원, 원고 J에게 14,849,194원, 원고 K에게 4,261,372원, 원고 L에게 12,320,207원, 원고 M에게 14,173,399원, 원고 N에게 5,379,424원, 원고 O에게 14,885,335원, 원고 P에게 2,692,720원, 원고 Q에게 2,083,043원, 원고 R에게 4,446,072원, 원고 S에게 8,882,768원, 원고 T에게 9,806,518원, 원고 U에게 8,953,850원, 원고 V에게 14,430,724원, 원고 W에게 5,978,444원, 원고 X에게 11,327,130원, 원고 Y에게 2,501,863원, 원고 Z에게 12,054,325원, 원고 AA에게 2,497,090원과 각 이에 대한 2019. 8.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일부 기각하는 부분
원고들은 각 2019. 8. 19.부터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한다. 그러나 원고들은 모두 2019. 8. 14.까지 근무하였는바(갑 제1호증),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각 퇴직금 지급채무는 그 다음날인 2019. 8. 15.부터 발생하고 그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19. 8. 20.부터 지체책임을 지게 되므로(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하는 연 20%의 지연손해금은 위 2019. 8. 20.부터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를 초과하는 원고들의 각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성호(재판장) 김문성 안혜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