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21. 1. 28. 선고 2019가합47809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일반택시 운송사업을 하는 회사로 최저임금법 적용사업장이다.

2)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서 택시 운전기사로 근무하였던 자들이거나 근무하고 있는 자이다.

나.

피고의 임금체계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매일 총 운송수입금에서 ‘1일 운송수입금기준액(이른바 ’사납 금‘)’을 지급받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기본급과 각종수당 등을 지급하되, 1일 운송수입 금기준액을 초과하는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을 원고들이 갖는 형태인 정액사납금제를 채택하여 운송사업을 영위하여 왔다.

다.

임금협정의 주요 내용

1)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2008년 임금협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08년 임금협정(체결일: 2008. 5. 6. 유효기간: 2008. 5. 6. ~ 2009. 5. 5.)]

2)

피고와 피고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2009년 임금협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09년 임금협정(체결일: 2009. 5. 6. 유효기간: 2009. 5. 6. ~ 2010. 5. 5.)]

①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에 의거 운송수입 전액관리제를 시행한다.

제2조 적용범위

본 협약은 A 전 조합원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근무형태)

근무형태는 격일제 또는 1인 1차제로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제4조(근로시간)

①

격일제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1일 5시간을 소정의 근로시간으로 한다.

②

1인 1차제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1일 4시간의 소정의 근로시간으로 한다.

④

회사의 사전 승인 없는 초과근로 시간은 인정하지 않는다.

제5 (근로일수)

월 근로일수는 격일제는 13일, 1인 1차제는 24일 만근으로 한다(단, 2월은 격일제 12일, 1인 1차제는 23일 만근으로 한다).

①

회사배차표에 따른 월소정 근로일수를 근무일수로 한다.

②

월만근일수는 13일로 하며, 2월은 12일을 만근으로 한다.

제6조(임금체계)

①

운전자의 임금체계는 정기급여(기본급, 제수당)와 특별급여(상여금)로 한다.

②

임금은 매월 1일부터 당월 말일까지 산정하여 익월 5일에 지급한다.

제7조(월임금의 구분)

①

통상임금은 기본급, 승무수당으로 산정한다.

②

평균임금은 기본급, 근속수당, 승무수당, 야간근로수당, 상여금, 성과수당으로 한다.

제8(기본운송수입금)

①

격일제 운전자는 1일 운송수입으로 뉴쏘나타 EF급(M/T) 141,000원, 뉴쏘나타EF(A/T) 144,000원, 로체 또는 NF쏘나타급(M/T) 144,000원, 로체 또는 NF 쏘나타(A/T) 148,000원을 회사에 납입하여야 하며, 미달시에는 급여에서 공제한다.

②

1인 1차제 운전자는 1일 운송수입으로 뉴쏘나타 EF급(M/T) 122,000원, 뉴쏘나타EF(A/T) 125,000원, 로체 또는 NF쏘나타급(M/T) 125,000원, 로체 또는 NF 쏘나타(A/T) 129,000원을 회사에 납입하여야 하며, 미달시에는 급여에서 공제한다.

제10조(기본급)

기본급은 격일제의 경우 1일 5시간을 기준하여 월 85시간, 1인1차제는 1일 4시간을 기준으로

4)

한편, 2011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의 각 임금협정이 체결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이 다음과 같이 그 전해의 임금협정과 동일하게 유지되거나 단축되었다. 또한 각 연도별 시급과 기본급(시급 × 각 월별 소정근로시간)도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라.

최저임금법의 특례조항 신설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은 제6조 제5항에 ‘일반택시 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는 조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고 한다)을 신설하였다.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이 2009. 6. 26. 대통령령 제21572호로 개정되면서 신설된 제5조의2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이란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따라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말하고,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및 ‘근로자의 생활 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되는 임금’의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규정하게 되었다. 위 개정된 최저임금법과 시행령 규정은 부칙(제8818호, 2007. 12. 27.) 제1호에 따라 피고가 소재한 양산시의 경우 2010. 7. 1.부터 시행되었다.

마.

최저임금법 상 법정최저임금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시간당 법정 시간당 최저임금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제1호증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2009년 임금협정을 통하여 소정근로시간이 격일제 근무의 경우 1일 5시간 월 85시간, 1인 1차제의 경우 1일 4시간, 월 112시간으로 변경되었으나, 위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부분은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을 잠탈하는 것으로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격일제 근무와 1인 1차제 모두 2008년 임금협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월 138.4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2009년 임금협정 및 그 이후의 임금협정은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하여 체결된 것이 아니므로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 설령 임금협정상의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 이전에 체결된 2009년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의 합의의 효력까지 상실되지 않는다.

2)

2009년 임금협정 및 그 이후의 임금협정이 무효가 된다고 하더라도 당연히 2008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이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된다고 볼 수 없고, 원고들은 실제 200시간을 근로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증명을 하여야 한다.

3)

2008년 임금협정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입사한 원고들에 대해서는 2008년 임금협정이 적용되어서는 안된다.

4)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합의가 무효일 경우 기존운송수입금에 대한 합의도 무효라고 할 것이고, 늘어나는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기준운송수입금 역시 인상될 것인데, 원고들은 초과운송수입금 중 일부를 피고에게 납입하지 않았으므로 기준운송수입금 미납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들의 임금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5)

피고는 2008년부터 운송수입금에 대한 전액관리제를 시행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기준운송수입금을 초과하여 납입한 초과금액의 20%를 성과수당으로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원고들이 택시운행으로 인한 수입금 중 20%를 제외한 나머지 수입금 전액을 피고에게 납입하여야 함에도 기준운송수입금만을 납입하였으므로, 초과운송수입금 중 80% 상당부분에 대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소로 피고에 대하여 지급을 구하는 임금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6)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 소속 택시기사들이 기존운송수입금의 인상을 최소화하고 택시기사들의 초과운송수입금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임금협정의 내용과 같이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합의를 한 것인데, 이러한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 부분이 최저임금법에 위반되어 무효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 원고들의 청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피고는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거나 존립자체가 흔들리는 상황에 놓이게 되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3.

청구원인에 판단

가.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임금협정의 효력

1)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근로시간을 정하여 규제하면서(제50조 제1항, 제2항), 그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8호).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그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2007. 12. 27. 신설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고 한다)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사납금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 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가 택시운전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2009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의 효력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신설일이 2007. 12. 27.이라 하더라도, 피고가 소재한 양산시 지역의 시행일은 2010. 7. 1.이어서 2009. 5. 6. 체결된 2009년 임금협정은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되기 전에 노사 사이에 합의한 것이어서 2009년 임금협정은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시키기로 합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2009년 임금협정이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따라서 2009년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합의부분은 유효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2)

2011년 이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 단축합의의 효력

가)

원고들이 정액사납급제 형태의 임금을 지급받고 있었던 사실, 2011년 임금 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격일제의 경우 1일 5시간으로 하여 월 85시간, 1인 1차제의 경우 1일 3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월 84시간으로 정한 사실, 2013년 임금협정에서 소정 근로시간을 격일제의 경우 1일 4.83시간으로 하여 월 82.11시간, 1인 1차제의 경우 1일 2.83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월 79.24시간으로 정한 사실, 2014년부터 2018년 임금협정까지는 위 2013년 임금협정 상의 소정근로시간을 동일하게 유지한 사실, 2019년 임금협정에서 소정근로시간을 격일제의 경우 1일 4.62시간으로 하여 월 78.54시간, 1인 1차제의 경우 1일 2.62시간으로 하여 월 73.36시간으로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2011년 이후 임금협정 중 각 소정근로시간 부분도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에 따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시키기로 합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2011년 이후 임금협정이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①

2011년 임금협정 상 격일제 택시운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2009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과 동일하게 1일 5시간, 월 85시간으로 정하고 있는 반면, 시급은 2009년 임금협정상의 시급인 4,170원보다 인상된 4,323원을 적용하기로 하여 결국 기본급이 2009년 임금협정상 354,450원에서 367,455원으로 인상되었다.

②

2013년 임금협정은 소정근로시간을 격일제의 경우 1일 4.83시간, 월 82.11시간, 1인 1차제의 경우 1일 2.83시간 월 79.24시간으로 하여 2011년 임금협정보다 소정 근로시간을 단축하기는 하였으나, 격일제의 경우 1일 0.17시간, 월 2.89시간, 1인 1차제의 경우 1일 0.17시간, 월 4.76시간 단축된 것으로 그 정도가 크지 않다. 또한 격일제의 경우 시급이 5,280원으로 상승하고, 1인 1차제의 경우 시급이 5,450원으로 증가하여 결국 기본급은 격일제의 경우 433,541원, 1인 1차제의 경우 431,858원으로 2011년도 임금협정상 각 기본급인 367,455원, 310,800원 보다 각 인상되었다.

③

2014년, 210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임금협정은 모두 소정근로시간이 그 전해의 임금협정과 동일하게 유지되었으며, 각 차제별로 시급만 증가하여 기본급이 인상되었다.

④

2019년 임금협정은 소정근로시간을 격일제의 경우 1일 4.62시간, 월 78.54시간, 1인 1차제의 경우 1일 2.62시간, 월 73.36시간으로 정하여 2018년 임금협정보다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기는 하였으나, 격일제의 경우 1일 0.21시간, 월 3.57시간, 1인 1차제의 경우 1일 0.21시간, 월 5.88시간 단축된 것으로 그 정도가 크지 않다. 또한 2019년 임금협정의 경우 격일제의 시급이 8,350원, 1인 1차제의 시급이 8,350원으로 2018년도 임금협정 상의 시급인 7,530원, 7,538원 보다 각 증가하여 결국 기본급은 격일제의 경우 655,809원, 1인 1차제의 경우 612,556원으로 2018년도 임금협정 상 각 기본급인 618,288원, 597,311원보다 각 인상되었다.

⑤

위와 같은 소정근로시간의 단축 정도 및 시기, 소정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하여 늘어난 시간당 고정급의 액수 등에 비추어 볼 때, 2011년 이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켜 시간당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

다)

따라서 2011년 이후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 합의부분은 유효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소결

따라서 2009년 임금협정 및 그 이후의 임금협정 중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부분이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을 잠탈하는 것으로 무효라는 것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성호(재판장) 김문성 안혜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