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인용금액표의 ‘2015년 임금’란(원고 B, D, H는 최종 인용금액), ‘2016년 임금’란, ‘2017년 임금’란, ‘퇴직금’란 중 각 ‘인용금액’란 기재 돈 및 이에 대하여 같은 표의 각 해당 연도 임금란 중 ‘2015년 기산일’란, ‘2016년 기산일’란, ‘2017년 기산일’란, ‘퇴직금 기산일’란 기재 각 기산일부터 2021. 7. 2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청소용역 및 부대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15. 5.경 N공사와의 사이에서 N공사로부터 O열차(이하 ‘O 열차’라 한다) 및 P열차에 대한 객차 비품 취급업무(이하 ‘비품업무’라 한다)를 위임받아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고용되어 위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들이다.
원고들의 근무형태는 24시간 격일 교대제로서 피고가 지시하는 역사에서 근무하였는데, 원고들이 근무한 기간 및 장소는 별지3 인용금액계산표 중 ‘1. 미지급 수당 등’시트의 ‘근무기간’, ‘근무장소’란 각 기재와 같다.
원고들과 피고가 체결한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의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의 취업규칙 및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단체협약으로서 피고가 2015년 Q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별지2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원고들은 24시간 교대제 근무자로서 1일 3~4시간의 수면시간과 각 30분의 점심·저녁식사 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 동안 비품업무를 수행하거나 대기하는 등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있었으므로 원고들의 1일 근로시간은 20시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들의 근로시간을 15.5시간으로 계산하여 기본급 및 수당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의 실제 근로시간인 20시간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기본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및 연장·야간근로수당, 유급휴일수당, 연차휴가수당, 휴일근로수당(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수당’이라 한다) 및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된 것들을 뺀 차액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원고들에게는 최소 9시간 이상의 휴식시간 및 수면시간이 주어졌고, 위 휴식시간에는 피고의 지휘·감독 없이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되었으므로 원고들의 근로시간은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15.5시간에 미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실제 근로시간보다 많은 기본급, 수당 등을 지급하였으므로,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기본급, 수당 등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가사 추가로 지급할 기본급, 수당 등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노동조합을 통해 휴게시간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반영할 수 있음에도 반복하여 영세한 피고가 부담하기 어려운 거액의 금원 지급을 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반된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들의 근로시간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한다. 근로자가 작업시간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근로시간에 포함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2017. 12. 13. 선고 2016다243078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이 담당한 비품업무의 범위
원고들이 담당한 O 열차 및 P열차 비품업무에 1 열차 내 좌석 헤드레스트 커버 수거 및 부착, 2 P열차 행선표 교체(열차행선표를 열차 운행 구간에 맞게 변경하는 작업), 3 P열차 객차순위표 조정(객차순위표를 열차 조정 순서에 맞추어 조정하는 작업), 4 P열차 열차행선표 세척(교체한 열차행선표의 이물질 등을 제거하여 고객의 행선확인이 용이하도록 세척하는 작업), 5 화장지 및 좌변기 종이커버 보충 및 교체, 6 물비누 보충, 7 열차 소모품의 상·하차 업무 등이 포함되어 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2, 3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정규적으로 편성되어 운행하는 ‘정규열차’ 외에 ‘R’, ‘S’ 등 계절별, 시기별로 편성되는 ‘임시열차’에 대한 비품업무도 함께 수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원고들의 비품업무에 ‘N공사 측의 비품업무 검수 결과에 따라 재작업 또는 보완작업을 할 의무’가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23, 46, 49, 50호증, 을 제20, 26호증의 각 기재 및 T 부산경남본부 영업처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증인 U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의 비품업무에는 작업을 완료한 후 N공사 측이 검수를 완료할 때까지 대기실 등에서 대기하였다가 재작업 요구 또는 보완 지시가 내려오면 그에 따라 미흡한 부분을 재작업 또는 보완작업을 하여야 할 의무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1 N공사의 객차비품업무지침(을 제20호증의 1) 제7조는 지역본부장(비품취급역장)에게 위탁용역사의 비품 정비·수거, 인계받은 비품의 보관·관리 등 모든 비품의 운용사항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부여하고, 나아가 지역본부장의 비품취급 업무와 관련된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 위탁용역사에 대하여 경고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N공사의 위탁용역사에 대한 업무상 지휘·감독권에는 위탁용역사가 수행한 비품업무 결과를 검수하고 부족한 부분이 발견되는 경우 재작업 및 보완작업을 요구하는 행위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2 T 부산경남본부 영업처장이 작성한 사실조회회신서에는 ‘여객전무는 객차비품 훼손 및 부족분을 발견하면 역장에게 교환 또는 보충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역장은 비품작업소장에게 교체 요청하는 업무절차로 되어 있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에 의하면 역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비품작업소장은 원고들에게 해당 열차에 대한 재작업 또는 보완작업을 지시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에 따라 원고들은 비록 청소업무 담당자와는 달리 열차 내에서 대기하거나 작업검사표를 작성하지는 않았으나, 검수가 완료될 때까지 다른 열차에 대한 비품업무를 수행하거나 대기실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보완 지시가 내려오면 해당 열차로 돌아가 재작업 또는 보완작업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3 V역의 청소관리팀장이었던 증인 U은 ‘열차가 출발하기 전에 열차 승무원들이 점검한 후 처리가 잘못되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 사무실로 전화가 오고, 이를 비품작업자에게 알려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한편 피고의 비품사업소장이었던 증인 W은 ‘열차 승무원이 출발 전에 따로 검수는 하지 않고 열차운행 중 부족하거나 훼손된 비품을 발견하면 역장에게 교환·보충을 요청할 수 있을 뿐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W이 원고들에게 발송한 각 문자메시지, 즉 2017. 9. 1.자 ‘X 열차 3량 물비누 없다고 인계 왔습니다. 확인하고 물비누 채워주세요’, 2017. 9. 8.자 ‘T 차량에서 비품 불량 사항(물비누, 등받이, 행선표 등) 지적하면 지체없이 작업해 주시기 바랍니다’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W이 역장을 통하여 N공사의 검수 결과를 통보받은 후 원고들에게 재작업 또는 보완작업을 지시하여 온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위 W의 증언은 그대로 믿을 수 없다.
원고들의 근무장소, 근무형태별 근로시간
Y역 O 열차 담당 원고 G, K, L의 근로시간 Y역 O 열차를 담당하였던 원고들이 07:00에 출근하여 익일 07:00 퇴근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아가 갑 제7, 17, 26, 29, 32, 55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W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Y역 O 열차 담당 원고들은 근무시간 동안 피고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휴식 및 수면시간으로 ᄀ07:00 출근 후 점심시간인 10:00까지 사이에 식사시간을 포함한 1시간, ᄂ 10:00 이후부터 다음 날 02:30까지 사이에 저녁시간을 포함한 30분, ᄃ 수면시간인 02:30부터 퇴근 시간인 07:00까지 사이에 휴식 및 수면시간으로 4시간, 합계 5시간 30분을 가졌다고 볼 것이고, 그 외 작업 중간에 위 원고들이 작업을 하지 않는 시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다음에 이루어질 작업 준비를 위한 대기시간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Y역 O 열차 담당 원고들의 근로시간은 18시간 30분(= 24시간 – 5시간 30분)이다. 1 O 경부선 열차표(갑 제29호증)에 의하면, Y역에서 출발하거나 도착하는 O 열차의 수는 평일(월~목요일) 기준 출발열차 60대, 도착열차 59대이다. Y역 도착 O 열차의 경우, 07:53부터 익일 새벽 01:38경까지 매 시간마다 적게는 2대, 많게는 6대까지 수시로 도착하고, Y역 출발 O 열차의 경우 04:50부터 22:55경까지 마찬가지의 간격으로 출발한다. 2 O 열차의 비품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들은 4명으로, 신속차량의 경우에는 열차 도착 순서대로 1명이 열차 1대(객차 18량)의 비품업무를 맡아 열차 도착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작업하였고, 체박차량의 경우에는 직원 전원이 열차 1대에 투입되어 작업을 하였다. 그에 따라 개인별로 평일 기준 약 14대의 열차에 대하여 비품업무를 수행하였고, 그 중 체박차량은 약 4대 정도였다. 그런데 O 열차는 객차 18량으로 이루어져 총 길이가 약 390미터에 이르러, 근무자 혼자 비품업무를 담당하는 경우 통상 30~40분 정도가 소요되고, 체박차량에 대한 비품업무는 직원 전원이 투입되더라도 열차 내 모든 비품을 교체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보다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3 Y역 O 열차 담당 근로자들은 07:00 출근하여 작업복으로 환복 후 출근점검 및 아침조회를 하고 업무를 시작하는바, 07:53에 처음으로 도착한 Z호 열차는 09:30에 다시 출발(출발 열차번호 AA호)하는 반면, 08:18 도착한 AB호 열차는 불과 10여분 후인 08:30 출발하므로(출발 열차번호 AC호) 위 AB호 열차를 시작으로 비품작업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위 Z호, AB호 열차를 포함하여 출근 후부터 10:00까지 도착하는 O 열차는 7대이며 모두 신속차량이므로, 결국 Y역 O 열차 담당 근로자들은 07:00 출근 후 점심시간이 끝나는 10:00까지 3시간 동안 산술적으로 1인당 약 1.7대의 신속차량에 대한 비품작업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N공사 측의 비품작업 검수를 위한 대기시간 등을 고려하더라도 O 열차 담당 근로자들은 위 시간 동안 30분의 점심시간을 포함하여 1시간의 휴식시간을 개별적으로 가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4 한편 10:00 이후부터는 시간당 평균 4대 이상의 O 열차가 도착하고 그중에는 체박차량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위 시간 동안에는 시간당 1대 꼴로 비품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할 것인데,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가 신속차량의 경우 플랫폼에서 비품작업이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열차간 플랫폼이 다른 경우 육교나 계단을 통해 이동하여야 하고, 중간중간 다음 업무에 필요한 비품을 보충하기 위해 비품창고도 들러야 하는 점, 나 체박차량의 경우 전체 비품을 교체 및 보충하여야 하기 때문에 여러 명이 투입되더라도 시간이 오래 소요될 뿐 아니라, 플랫폼에서 약 600m 정도 떨어진 정비작업장에서 작업을 하게 되어 신속열차에 비해 이동시간이 더욱 오래 걸리는 점, 다 비품작업을 완료한 후에도 N공사 측의 검수 결과에 따라 미흡한 부분이 발견되면 재작업 또는 보완작업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새벽 01:38 도착하는 마지막 열차에 대한 비품작업을 마칠 때까지는 Y역 O 열차 담당 근로자들에게 30분의 저녁 식사시간 외에 피고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5 01:38 도착한 마지막 열차에 대한 비품작업을 마치면 02:00가 넘게 되는데, 02:30부터 07:00 사이에는 O 열차가 도착하지 않으므로 비품 담당 직원들은 02:30부터 비로소 수면 및 휴식 시간을 가졌다. 다만 Y역에서 04:50부터 07:00까지 약 9대의 O 열차가 출발하므로, O 열차 담당 근로자들로서는 위 출발 열차의 검수 결과에 따른 재작업 또는 보완작업에 대비하여 일정 시간 대기하여야 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위 근로자들은 2:30부터 07:00까지 사이에 개별적으로 약 30분간은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는 대기상태에 있었고, 나머지 4시간 동안 수면 및 휴식시간을 가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6 이에 대하여 피고는, CCTV 영상에 의하면 비품업무 담당 근로자들이 작업을 종료한 이후 휴게실에서 수면을 취하거나 장시간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심지어 퇴근시간이 되기도 전에 귀가하는 등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의 작업 종료 이후부터 퇴근시간까지의 시간 전부를 피고의 지휘·감독을 벗어난 자유로운 휴식 및 수면시간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가 피고가 제출한 CCTV 영상(을 제12호증)은 피고의 후임업체인 AD 주식회사에서 2019. 5.경 및 2019. 7.경 촬영한 것으로서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서 근무한 기간 동안에 촬영된 영상이 아닐 뿐 아니라, AD 공무직사원 근로계약서(갑 제26호증)에 의하면 AD 주식회사의 경우 피고와는 달리 3조 2교대제를 실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격일 교대제로 근무하였던 원고들과 근무형태도 상이하여 위 CCTV 영상을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점, 나 피고가 원고들에게 휴게시간과 수면시간을 구체적으로 정해 준 사실이 없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이에 의하면 비록 원고들이 휴게실에서 수면을 취하거나 텔레비전을 시청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시간 전부를 피고의 지휘·감독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자유로운 상태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다 W이 작성한 업무지시(을 제16호증)에 의하면 ‘1) 복무 규정 준수(출퇴근 시간 지키기 및 복무자세)를 누차 강조하였으나 잘 지켜지지 않아 재강조하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야 근무자는 09:00 출근, 익일 09:00 퇴근하여야 하나 비번자가 조기퇴근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당일 근무자가 09:00 이전 조기 출무하여 근무함으로 마치 당무자가 시간외 근무한 것으로 인식하는 사례가 있어 철야 근무 직원은 09:00 출근, 익일 09:00 맞교대 퇴근(인계 인수후)하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들에게 작업 종료 이후 자유로운 퇴근이 허용되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작업 종료 이후부터 퇴근시간까지의 시간 전부를 피고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휴식 및 수면시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피고는 Y역 P열차, AE역, V역, AF역, AG역, AH정비단 담당 원고들에 대하여도 동일한 주장을 하나, 이 역시 마찬가지로 이유 없다).
Y역 P열차 담당 원고 A, B, D, F, H의 근로시간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 8, 11, 19, 20, 3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Y역 P열차 담당 원고들은 07:00에 출근하여 익일 07:00 퇴근하였고, 위 근무시간 동안 피고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휴식 및 수면시간으로 ᄀ 점심시간 1시간, ᄂ 저녁시간 30분, ᄂ 01:00부터 퇴근시간 07:00까지 중 수면 및 휴식시간 4시간, 합계 5시간 30분을 가졌다고 볼 것이고, 그 외 작업 중간에 작업을 하지 않는 시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다음에 이루어질 작업 준비를 위한 대기시간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Y역 P열차 담당 원고들의 근로시간은 18시간 30분(= 24시간 – 5시간 30분)이다. 1 경부선 P열차 연도별 Y역 도착차 정리표(갑 제8호증)에 의하면 Y역에 도착하는 P열차는 총 29대인데, 그 중 일부가 AE역으로 이동하여 AE역 근로자들에 의해 비품작업이 이루어지는 점, 정규열차 외에 수시로 편성되는 임시열차가 1~2대 가량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Y역에서 비품작업이 이루어지는 P열차는 약 23대이다. 위 P열차에는 Y역에 도착하여 몇 시간 후 다시 출발하는 ‘반복차량’과 Y역에 도착하여 하루 체박한 후 다음 날 출발하는 ‘일상차량’이 포함되어 있다. 2 P열차에 대한 비품업무는 O 열차와 달리 열차행선표 교체(열차행선표를 열차 운행 구간에 맞게 변경하는 작업), P열차 객차순위표 조정(객차순위표를 열차 조성 순서에 맞추어 조정하는 작업), P열차 열차행선표 세척 등의 업무까지 포함하고 있다. 또한 AE역은 비품업무 담당 근로자가 1명인데다 작업선로가 높아 열차행선표를 교체하기 불편하여 Y역 P열차 담당 근로자들이 1일 평균 8대의 AE행 열차에 대하여도 열차행선표 교체 업무를 대신하여 수행하였다. 3 Y역 P열차 비품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는 3명으로, 위 근로자들은 조를 나누지 않고 전 인원이 Y역에 도착하는 모든 열차의 비품업무를 동시에 수행하였다. 비품작업은 반복차량의 경우 1대당 약 30분, 일상차량의 경우 1대당 약 60분이 각 소요되었다. 4 Y역 P열차 담당 근로자들은 Y역 O 열차 담당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07:00경 출근하여 작업복으로 환복 후 출근점검 및 아침조회를 하고 07:42경 도착하는 AI번 열차를 시작으로 업무를 개시하였다. 그때부터 위 근로자들은 시간당 적게는 1대부터 많게는 3대까지 P열차 비품작업을 수행하였다. 5 원고들은 오전시간 중 점심시간으로 30분의 휴식시간만을 가졌다고 주장하나, 11:23경 도착하는 AJ번 열차의 비품작업을 마치면 13:39까지는 행선표만 변경하면 되는 AE행 11:59 도착 AK호 열차와 12:42 도착 AL호 열차만 있을 뿐이어서, Y역 P열차 담당 근로자들은 07:00경부터 13:00까지 점심시간 30분을 포함하여 1시간의 휴식시간을 개별적으로 가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6 13:00 이후부터 23:51 마지막으로 도착하는 AM호 열차에 대한 비품업무가 완료될 때까지 Y역 P열차 담당 근로자들은 약 30분 단위로 도착하는 열차들에 대한 비품업무를 연속적으로 수행하였는데(AE행 열차에 대한 열차행선표 교체 포함),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가 열차 간 플랫폼이 다른 경우 육교나 계단을 통하여 이동하여 작업하여야 하는 점, 나 임시열차가 편성되는 경우 그에 대한 비품업무도 추가적으로 수행한 점, 다 중간중간 다음 열차를 위해 필요한 비품을 보충하기 위해 비품창고에 들러야 하고, 비품이 도착하는 경우 이를 운반, 관리하고 그 중 일부를 AE역, V역으로 가는 열차에 실어 보내기도 한 점, 라 비품작업을 완료한 후에도 N공사 측의 검수 결과에 따라 미흡한 부분이 발견되면 재작업 또는 보완작업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마지막 열차에 대한 비품작업을 마칠 때까지는 Y역 P열차 담당 근로자들에게 30분의 저녁 식사시간 외에 피고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7 23:51 도착한 마지막 열차에 대한 비품작업을 마친 후 Y역 P열차 담당 근로자들은 익일 01:00부터 피고의 지휘·감독을 벗어난 휴식 및 수면시간을 가졌다. 다만 새벽시간 동안 04:04에 도착하는 AE행 AN호 열차에 대한 열차행선표 교체 작업, 00:46 도착하여 08:48에 출발하는 AO호 열차 및 03:21 도착하여 05:40에 출발하는 AP호 열차에 대한 비품업무를 수행하였는바, 위 각 열차의 비품작업에 소요되는 시간 및 대기실로부터 비품작업이 이루어지는 작업장까지의 거리 등을 고려하면, 위 근로자들은 01:00 이후부터 퇴근시간인 07:00까지 사이에 위 각 열차의 비품작업 및 이동에 소요되는 2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4시간의 휴식 및 수면시간을 가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8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비품업무를 수행한 2015년 ~ 2016년 사이에 Y역을 운행하는 열차의 수가 축소되어 Y역 P열차 근로자들의 실제 작업량이 줄어들었고 그에 따라 근무시간도 축소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T 경남부산본부 영업처장이 작성한 사실조회회신서에 ‘2013년 ~ 2014년 Y역을 출발하는 열차(O, AQ, AR) 평균 91회, 2015년 ~ 2016년 Y역에서 출발하는 열차(O, AQ, AR) 평균 89회’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한편 경부선 P열차 하행선 연도별 Y역 도착차 정리표(갑 제8호증) 및 경부선 P열차 상행선 연도별 Y역 출발차 정리표(갑 제11호증)에 의하면 2014. 6. 30. 기준 Y역 출·도착 차량의 수와 2015. 9. 14. 기준 Y역 출·도착 차량의 수가 동일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어서, 위 사실조회회신서의 일부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AE역 담당 원고 A, D, E의 근로시간 AE역에서는 근로자 1명이 모든 열차에 대한 비품업무를 담당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아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52, 5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AE역에서 근무한 원고들은 근무시간 동안 피고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휴식 및 수면시간으로 ᄀ 점심시간과 저녁시간 각 1시간, ᄂ 02:00부터 퇴근시간 07:00까지 중 수면 및 휴식시간 3시간 30분, 합계 5시간 30분을 가졌다고 볼 것이고, 그 외 작업 중간에 작업을 하지 않는 시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다음에 이루어질 작업 준비를 위한 대기시간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AE역에서 근무한 원고들의 근로시간은 18시간 30분(= 24시간 – 5시간 30분)이다. 1 AE역에는 08:35 도착하는 AS호 열차부터 익일 새벽 04:47 도착하는 AN호 열차까지 하루 평균 15대의 열차가 출·도착하고, 근로자 1명이 위 15대 전부에 대하여 비품업무를 수행한다. 2 AE역 담당 근로자는 07:00 Y역으로 출근하여 08:35 V역에서 AE역으로 회송된 AS호 열차를 시작으로 비품작업을 개시하였다. 작업한 열차의 길이는 3~8량이었으나, 1명이 차량 전체를 작업하였으므로 열차 1대당 작업시간은 Y역 P열차의 작업시간과 유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AE역에는 다른 역에 비하여 임시열차가 자주 편성되었는데, AE역에서 조성되는 임시열차는 비품을 전부 교체하여야 하는 관계로 작업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다. 3 원고들은 AE역 담당 근로자가 11:00 ~ 12:00 사이에 점심 식사를 위하여 30분의 휴식시간을 가졌을 뿐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AE역에는 위 AS호 열차이 후 정오까지 AI호(08:40 도착), AT호(11:32 도착) 2대의 열차만이 도착할 뿐이어서 AE역 담당 근로자가 위 AI호 열차의 비품작업을 마치면 AT호 열차가 도착할 때까지 적어도 약 1시간의 여유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더욱이 위 열차들은 Y역에서 회송되는 열차여서 Y역 근무자들에 의해 열차행선표 교체가 이루어진 상태로 도착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비품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AE역 담당 근로자는 정오까지 점심시간 30분을 포함하여 1시간의 휴식시간을 가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4 정오 이후부터 AE역 담당 근로자는 다음날 1:10 도착하는 AU호 열차에 이르기까지 12대의 열차에 대하여 비품작업을 하는데, 이를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시간당 약 1대 정도의 작업량이다. 그런데 13:34 도착하는 AL호 열차에 대한 비품업무를 마치면 17:13에 AV호 열차가 도착할 때까지는 추가로 작업해야 할 열차가 없는바, 비록 비품작업을 마친 후에도 검수 결과에 따라 미흡한 부분이 발견되면 재작업 또는 보완작업을 하여야 했던 점과, 종종 임시로 배차된 열차에 대해 추가적인 비품작업을 수행하여야 했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AE역 담당 근로자는 위 AV호 열차가 도착하는 17:13까지 저녁시간 30분을 포함하여 1시간의 휴식시간을 가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5 AE역 담당 근로자는 01:10 도착하는 AU호 열차를 마지막으로 작업한 후 익일 02:00부터 피고의 지휘.감독을 벗어난 휴식 및 수면시간을 가졌다. 다만 새벽시간 중 04:47 도착하는 AN호 열차에 대하여 비품작업을 수행한 점, 임시열차 중 새벽시간에 도착하는 열차가 자주 있었던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AE역 담당 근로자는 02:00부터 퇴근시간인 07:00까지 약 3시간 30분 정도의 휴식 및 수면시간을 가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V역 담당 원고 C의 근로시간 V역에서도 AE역에서와 마찬가지로 근로자 1명이 모든 열차에 대한 비품업무를 담당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아가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40, 5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V역에서 근무한 원고 C은 근무시간 동안 피고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휴식 및 수면시간으로 ᄀ 점심시간과 저녁시간 각 1시간, ᄂ 00:30부터 퇴근시간 07:00까지 중 수면 및 휴식시간 3시간 30분, 합계 5시간 30분을 가졌다고 볼 것이고, 그 외 작업 중간에 작업을 하지 않는 시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다음에 이루어질 작업 준비를 위한 대기시간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 C의 근로시간은 18시간 30분(= 24시간 – 5시간 30분)이다. 1 V역에는 08:23 도착하는 AS호 열차부터 다음 날 새벽 04:11 도착하는 AW 열차까지 1일 약 18대의 열차가 도착하고, 그 중 V역에서 비품작업이 이루어지는 열차는 약 15대이다. V역 담당 근로자는 혼자서 15대 전부에 대한 비품작업을 수행하였고, 그 외에도 AE역 담당 근로자를 위하여 V역에서 비품작업이 이루어지지는 않지만 AE역으로 회송되는 열차들에 대한 행선표 교체 업무를 대신 수행하였다. 2 V역 담당 근로자는 07:00 출근하여 08:23 V역에 도착하였다가 AE역으로 회송되는 AS호 열차의 행선표 교체 작업을 시작으로 업무를 개시하였다. 작업한 열차의 길이는 3~8량이었으나, 1명이 차량 전체를 전담하였으므로 열차 1대당 작업시간은 Y역 P열차의 작업시간과 유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3 원고들은 V역 담당 근로자가 10:30 ~ 11:30 사이에 점심 식사를 위하여 30분의 휴식시간을 가졌을 뿐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V역에는 위 AS호 열차이후 정오까지 AX호(10:23 도착), AY호(11:36 도착) 2대의 열차만이 도착할 뿐이어서 V역 담당 근로자가 위 AS호 열차의 행선표 교체 업무를 마치면 AX호 열차가 도착할 때까지 적어도 약 1시간의 여유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더욱이 위 AS호 열차는 V역에서 행선표만 교체되고 AE역으로 회송되는 열차여서 비품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V역 담당 근로자는 정오까지 점심시간 30분을 포함하여 1시간의 휴식시간을 가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4 정오 이후부터 V역 담당 근로자는 23:05 도착하는 AZ호 열차에 이르기까지 시간당 1~2대의 열차에 대한 비품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였고 그 중에는 비품 전체를 교체하여야 하는 일상차량도 일부 포함되어 있었다. 그런데 16:51 도착하는 BA 열차에 대한 비품업무를 마치면 19:08에 BB 열차가 도착할 때까지 추가로 작업해야 할 열차가 없는바, 이후 검수 결과 미흡한 부분이 발견되어 재작업 또는 보완작업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감안하더라도, V역 담당 근로자는 위 BB 열차가 도착할 때까지 저녁시간 30분을 포함하여 1시간의 휴식시간을 가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5 V역 담당 근로자는 23:05 도착하는 AZ호 열차(일상차량)를 마지막으로 작업한 후 다음날 00:30경부터 피고의 지휘·감독을 벗어난 휴식 및 수면시간을 가졌다. 다만 새벽시간 중 V역에 00:23 도착하는 AO호 열차, 04:11 도착하는 AW호 열차에 대하여도 비품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V역 담당 근로자는 00:30경부터 퇴근시간인 07:00까지 약 3시간 30분 정도의 휴식 및 수면시간을 가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AG역 담당 원고 J의 근로시간 AG역에서도 근로자 1명이 모든 열차에 대한 비품업무를 담당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아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3 내지 16, 4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AG역에서 근무한 원고 J은 근무시간 동안 피고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휴식 및 수면시간으로 ᄀ 점심시간 30분 및 저녁시간 1시간, ᄂ 수면 및 휴식시간 5시간 30분, 합계 7시간을 가졌다고 볼 것이고, 그 외 작업 중간에 작업을 하지 않는 시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다음에 이루어질 작업 준비를 위한 대기시간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 J의 근로시간은 17시간(= 24시간 – 7시간)이다. 1 AG역에는 07:59 도착하는 BC호 열차부터 다음 날 새벽 01:07 도착하는 BD호 열차까지 하루 약 13대의 열차가 도착한다. AG역 담당 근로자는 08:30 출근하여 08:10에 도착·작업 대기중인 BE호 열차를 시작으로 비품작업을 개시하였다. 2 정오까지 AG역에는 7:59 도착하는 BC 열차부터 10:53 도착하는 BF 열차에 이르기까지 4대의 열차가 도착하는바(약 1시간 10분 ~ 1시간 30분 간격),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AG역 담당 근로자는 정오까지 점심시간 30분을 제외하고는 휴식시간이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3 정오 이후, AG역의 경우 12:07, 15:41, 15:48, 19:20, 20:11, 20:37, 21:04, 23:10, 01:07 열차가 도착한다. 위 각 열차들의 배차 간격 및 AG역에 내근자가 없었던 관계로 담당 근로자가 비품업무 외에 행정서류 작성 및 정리, 역장 결재와 같은 다른 부수적 업무를 수행한 사정, 숙소에서 작업장까지의 거리가 상당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AG역 담당 근로자는 저녁시간 30분을 포함하여 1시간의 휴식시간을 가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4 AG역 담당 근로자는 새벽 01:07 도착하는 BD호 열차를 마지막으로 비품작업을 한 후 약 2:30부터 피고의 지휘·감독을 벗어난 휴식 및 수면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새벽 시간에 출발하는 열차에 대한 비품 보완작업을
, AG역의 경우 12:07, 15:41, 15:48, 19:20, 20:11, 20:37, 21:04, 23:10, 01:07 열차가 도착한다. 위 각 열차들의 배차 간격 및 AG역에 내근자가 없었던 관계로 담당 근로자가 비품업무 외에 행정서류 작성 및 정리, 역장 결재와 같은 다른 부수적 업무를 수행한 사정, 숙소에서 작업장까지의 거리가 상당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AG역 담당 근로자는 저녁시간 30분을 포함하여 1시간의 휴식시간을 가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4 AG역 담당 근로자는 새벽 01:07 도착하는 BD호 열차를 마지막으로 비품작업을 한 후 약 2:30부터 피고의 지휘·감독을 벗어난 휴식 및 수면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새벽 시간에 출발하는 열차에 대한 비품 보완작업을 위하여 약 30분간은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는 대기상태에 있었다고 볼 것이므로, AG역 담당 근로자는 퇴근시간인 8:30까지 약 5시간 30분의 휴식 및 수면시간을 가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AF역 담당 원고 I의 근로시간 AF역에서도 근로자 1명이 모든 열차에 대한 비품업무를 담당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아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42, 43, 4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AF역에서 근무한 원고 I은 근무시간 동안 피고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휴식 및 수면시간으로 ᄀ 점심시간 및 저녁시간 각 1시간, ᄂ 수면 및 휴식시간 6시간, 합계 8시간을 가졌다고 볼 것이고, 그 외 작업 중간에 작업을 하지 않는 시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다음에 이루어질 작업 준비를 위한 대기시간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 I의 근로시간은 16시간(= 24시간 – 8시간)이다. 1 AF역에는 09:15 도착하는 BG호 열차부터 다음 날 새벽 00:40 도착하는 BH호 열차까지 하루 약 10대의 열차가 도착한다. AF역 담당 근로자는 09:00 출근하여 09:15 도착하는 BG호 열차를 시작으로 비품작업을 개시하였다. 2 AF역에는 오전시간에 도착하는 열차가 2대에 불과하고 09:15에 BG호 열차가 도착한 후 약 2시간 30분이 경과한 11:49에 BI호 열차가 도착하므로, 위 BG호 열차의 비품작업을 마치고 나면 약 1시간의 시간적 여유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오까지 AF역 담당 근로자는 점심시간 30분을 포함하여 1시간의 휴식시간을 가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정오 이후, AF역에는 13:32, 14:14, 17:01, 18:39, 19:31, 23:04, 00:10, 00:40 열차가 도착한다. 위 각 열차들의 배차 간격 및 AF역에 내근자가 없었던 관계로 담당 근로자가 비품업무 외에 행정서류 작성 및 정리, 역장 결재와 같은 다른 부수적 업무를 수행한 사정, 숙소에서 작업장까지의 거리가 상당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AF역 담당 근로자는 저녁시간 30분을 포함하여 1시간의 휴식시간을 가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4 AF역 담당 근로자는 새벽 00:40 도착하는 BH호 열차를 마지막으로 비품작업을 한 후 2:30부터 피고의 지휘·감독을 벗어난 휴식 및 수면시간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다만 AF역 담당 근로자들이 새벽 시간에 출발하는 열차에 대한 비품 보완작업을 위하여 약 30분간은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는 대기상태에 있었다고 볼 것이므로, AF역 담당 근로자는 퇴근시간인 09:00까지 약 6시간의 휴식 및 수면시간을 가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AH정비단 담당 원고 H의 근로시간 갑 제1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AH정비단(이하 ‘정비단’이라 한다)에서 근무한 원고 H는 조출근무의 경우 14:00, 일반근무의 경우 18:00에 각 출근하여 다음 날 09:00까지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2, 37, 59, 60, 6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H는 조출근무의 경우 4시간, 일반근무의 경우 3시간 동안 피고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휴식시간을 가졌다고 볼 것이고, 그 외 작업 중간에 작업을 하지 않는 시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다음에 이루어질 작업 준비를 위한 대기시간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 H의 근로시간은 조출근무의 경우 15시간(= 19시간 – 4시간), 일반근무의 경우 12시간(= 15시간 – 3시간)이다. 1 정비단 비품업무는 2명이 1팀을 이루어 진행하고, 격주로 1명은 조출근무로 14:00에, 나머지 1명은 일반근무로 18:00에 각 출근한다. 위 근로자들은 1일 평균 약 14대의 열차에 대하여 비품작업을 수행하였다. 2 정비단 작업차량표(갑 제37호증)에 의하면, 14:00부터 18:00까지는 정비단에 도착하는 열차가 없거나 있더라도 1대에 불과하였고, 위 시간대에 도착하는 열차가 있는 경우 조출근무 근로자가 비품업무를 수행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위 시간 동안 조출근무 근로자 1명이 비품업무를 전담하고 그 외에 비품 보관 및 재고 관리 업무 등을 추가로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정비단 담당 근로자는 14:00부터 18:00까지 적어도 1시간의 휴식시간을 가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정비단에는 18:00 이후부터 새벽 02:00경까지 집중적으로 열차가 도착하므로 약 12~14대의 열차들이 연달아 도착하였는데, 위 열차들은 모두 비품의 전부 교체 및 보충을 요하는 체박차량이어서 2명이 함께 작업을 하더라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정비단 담당 근로자는 18:00부터 새벽 05:00까지 11시간 동안 별도의 휴식시간을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비품작업을 진행하고, 그런 다음 06:00까지 위와 같은 비품작업 과정에서 수거한 폐기물을 처리함과 동시에 남은 비품을 창고에 보관·정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4 정비단 담당 근로자는 06:00부터 퇴근시간인 09:00까지 약 3시간 동안 휴식 및 수면시간을 가졌다.
이 사건 각 수당 중 미지급분 청구에 관한 판단
기본근로시간(8시간)에 대한 임금 원고들의 통상시급은 별지3 인용금액계산표 중 ‘1. 미지급 수당 등’ 시트의 ‘시급’란 기재와 같고, 원고들의 연간 근무일은 같은 시트의 ‘연간 근무일’란 기재와 각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에 의하여 기본근로시간 임금을 산정(시급 × 기본근로시간 8시간 × 연도별 연간 근무일)하면, 같은 시트의 ‘연간 근무일 기본근로임금’란 기재와 같다.
연장근로수당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한 근로기준법 제50조 제2항은 매일 연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 한하지 않고, 1일 24시간 격일제로 근무하는 이른바 교대제 근무에도 적용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다38995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이 24시간 격일제로 근무하면서 근로기준법 제50조 제2항이 정한 1일 기준 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한 사실, 피고가 원고들에게 15.5시간 근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한편 앞서 인정한 바에 의하면 1 Y역 O 열차 담당 원고들의 연장근로시간은 10시간 30분(= 18시간 30분 – 8시간)이고, 그 중 5시간은 야간근로시간에도 해당하며, 2 Y역 P열차 담당 원고들의 연장근로시간은 10시간 30분(= 18시간 30분 – 8시간)이고, 그 중 5시간은 야간근로시간에도 해당하며, 3 AE역에서 근무한 원고들의 연장근로시간은 10시간 30분(= 18시간 30분 – 8시간)이고, 그 중 5시간은 야간근로시간에도 해당하며, 4 V역에서 근무한 원고 C의 연장근로시간은 10시간 30분(= 18시간 30분 – 8시간)이고, 그 중 5시간은 야간근로시간에도 해당하며, 5 AG역에서 근무한 원고 J의 연장근로시간은 9시간(= 17시간 – 8시간)이고, 그 중 4시간은 야간근로시간에도 해당하며, 6 AF역에서 근무한 원고 I의 연장근로시간은 8시간(= 16시간 – 8시간)이고, 그 중 4시간은 야간근로시간에도 해당하며, 7 정비단에서 근무한 원고 H의 연장근로시간은 조출근무의 경우 7시간(= 15시간 – 8시간), 일반근무의 경우 4시간(= 12시간 – 8시간)이고, 조출근무 및 일반근무 모두 위 각 연장근로시간을 포함한 8시간이 야간근로시간에 해당한다. 한편 위 연장근로시간 중 야간근로시간에도 해당하는 부분은 아래 3)항에서 살펴보기로 하고, 야간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는 연장근로시간만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산정(야간근로 아닌 연장근로시간 × 시급 × 연장근로 가산률 150% × 연간근무일)하면, 별지3 인용금액계산표 중 ‘1. 미지급 수당 등’ 시트의 ‘연간 근무일 연장근로수당{다만, 원고 H의 Y역 P열차를 담당한 경우 ’연간 근무일 연장 또는 야간(중복×) 근로수당’}란 기재와 같다.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 원고들의 근무시간 가운데 22:00부터 06:00까지의 야간근로에 해당하는 시간이, Y역(O 열차, P열차), AE역, V역 담당 원고들의 경우 각 5시간, AG역, AF역 담당 원고들의 경우 각 4시간인 사실, 위 각 야간근로시간이 연장근로시간에도 해당하는 사실 등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이에 의하여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을 산정(야간근로시간 × 시급 × 연장 및 야간근로 중복 가산률 200% × 연간근무일)하면, 별지3 인용금액계산표 중 ‘1. 미지급 수당 등’ 시트의 ‘연간 근무일 야간 및 연장근로수당’란 기재와 같다. 한편 원고 H가 정비단을 담당한 경우 야간근로시간 8시간 중 조출근무의 경우 1시간, 일반근무의 경우 4시간 등은 이미 기본근로시간 내에 포함되어 있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야간근로시간(조출근무의 경우 7시간, 일반근무의 경우 4시간)만이 연장근로시간에도 해당한다. 따라서 이에 의하여 야간근로수당 또는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을 산정(야간근로시간 중 기본근로시간 내에 포함된 부분은 야간근로시간 × 시급 × 야간근로 가산률 50% × 연간근무일, 연장근로시간에도 해당하는 부분은 야간근로시간 × 시급 × 연장 및 야간근로 중복 가산률 200% × 연간근무일)하면, 같은 시트의 ’연간 근무일 연장 또는 야간(중복×) 근로수당‘란과 ‘연간 근무일 야간 및 연장근로수당’란 기재와 같다.
유급휴일수당 피고의 취업규칙 및 피고가 2015년 Q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이 원고들에게 1주일에 1일의 주휴일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들의 연간 주휴일수가 별지3 인용금액계산표 중 ‘1. 미지급 수당 등’ 시트의 ‘연간 유급휴일일수’란 기재와 같다는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에 의하여 유급휴일수당을 산정(시급 × 기본근로시간 8시간 × 연간 유급휴일일수)하면, 같은 시트의 ‘연간 유급휴일수당’란 기재와 같다.
연차휴가수당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연차일수에 대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대법원 1991. 7. 26. 선고 90다카11636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이 사용하지 않은 연차일수가 별지3 인용금액계산표 중 ‘1. 미지급 수당 등’시트의 ‘연차휴가일수’란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이에 의하여 연차휴가수당을 산정(시급 × 기본근로시간 8시간 × 연차휴가일수)하면, 같은 시트의 ‘연차휴가수당’란 기재와 같다.
휴일근로수당 원고들이 별지3 인용금액계산표 중 ‘1. 미지급 수당 등’ 시트의 ‘연간 휴일근로일수’란 기재와 같이 휴일근로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휴일근로에 따른 가산임금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임금이 중복하여 지급될 수 없다(대법원 2018. 6. 21. 선고 2011다11239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들의 1휴일 근로시간 중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는 ‘2) 연장근로수당’항과 ‘3) 야간 및 연장근로수당’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미 연장근로수당으로 가산되었으므로, 휴일근로수당은 1휴일 근로시간 중 연장 근로시간을 뺀 기본근로시간에 대하여만 가산되어야 하고, 그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을 산정{연간 휴일근로일수 × (기본근로시간 8시간에 대한 임금) × 가산율 50%}하면, 같은 시트의 ‘휴일근로수당’란 기재와 같다.
이 사건 각 수당 중 미지급 부분의 산정 원고별로 실제 근로시간에 따라 재산정한 이 사건 각 수당의 합계는 별지3 인용금액계산표 중 ‘1. 미지급 수당 등’ 시트의 ‘지급받아야 할 연간 임금 합계액’란 기재 각 금액과 같고, 이 사건 각 수당과 관련하여 피고가 지급한 돈은 같은 시트의 ‘지급받은 임금액’란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각 수당에서 피고가 지급한 돈을 빼면 같은 시트의 ‘인용금액’란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 B의 2016년도 임금 인용금액은 –2,856,228원, 원고 D의 2016년도 임금 인용금액은 –1,199,705원으로, 피고가 지급한 돈이 위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수당을 초과하고, 그 초과금을 지급기일이 먼저 도래한 위 원고들의 2015년 임금 인용금액에서 공제하면, 원고 B의 2015년도 임금 최종 인용금액은 2,147,851원(= 2015년도 임금 인용금액 5,004,079원 + 2016년도 임금 인용금액 –2,856,228원)이, 2016년도 임금 최종 인용금액은 0원이 각 되고, 원고 D의 2015년도 임금 최종 인용금액은 3,780,118원(= 2015년도 임금 인용금액 4,979,823원 + 2016년도 임금 인용금액 –1,199,705원)이, 2016년도 임금 최종 인용금액은 0원이 각 된다.
미지급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들의 퇴직금 산정 기준이 되는 계속 근로기간은 별지3 인용금액계산표 중 ‘2. 미지급 퇴직금’ 시트의 ‘근속일수‘란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와 같이 새로이 산정된 이 사건 각 수당을 근거로 계산한 원고들의 30일분 평균임금은 같은 시트의 ‘30일 평균임금’란 기재와 같다. 이에 의하여 원고들의 법정 퇴직금을 산정(지급사유 발생일 기준 재직 연수 + 나머지 1년 미만 재직일수 / 365일) × 평균임금 30일분)하면, 같은 시트의 ‘재산정한 퇴직금’란 기재와 같다. 한편 피고가 기지급한 퇴직금은 같은 시트의 ‘기지급한 퇴직금’란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를 원고들의 법정 퇴직금에서 각 공제하면, 같은 시트의 ‘미지급 퇴직금’란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 H의 퇴직금 인용금액은 –131,102원으로, 피고가 지급한 퇴직금이 위 원고의 법정퇴직금을 초과하고, 그 초과금을 지급기일이 먼저 도래한 위 원고의 2015년 임금 인용금액에서 공제하면, 위 원고의 2015년도 임금 최종 인용금액은 4,899,974원(= 2015년도 임금의 인용금액 5,031,076원 + 퇴직금 인용금액 –131,102원)이, 퇴직금 최종 인용금액은 0원이 각 된다.
소결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인용금액표의 ‘2015년 임금’란(원고 B, D, H는 최종 인용금액), ‘2016년 임금’란, ‘2017년 임금’란, ‘퇴직금’란 중 각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그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같은 표의 각 해당 연도 임금란 중 ‘2015년 기산일’란, ‘2016년 기산일’란, ‘2017년 기산일’란, ‘퇴직금 기산일’란 기재 각 기산일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7. 2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한다. 여기서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지는 것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한다. 한편 기업을 경영하는 주체는 사용자이고, 기업의 경영 상황은 기업 내·외부의 여러 경제적·사회적 사정에 따라 수시로 변할 수 있으므로,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근로자의 추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청구를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는 이유로 배척한다면, 기업 경영에 따른 위험을 사실상 근로자에게 전가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따라서 근로자의 추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청구가 사용자에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여 신의칙에 위반되는지는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217287 판결 등 참조).
판단 피고가 원고들에게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이 사건 각 수당 및 퇴직금의 규모 및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수당 및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한다고 하여 피고의 존립이 위태로울 정도로 경영상의 어려움이 초래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의 청구가 정의 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현석(재판장) 한혜진 신승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