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판결

부산지방법원 2019. 8. 14. 선고 2019고단2527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에 주소를 두고 상시 미상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개인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0. 16.부터 2018. 11. 10.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C의 임금잔액 2,280,000원 포함 총 5명의 임금 13,800,000원을 별지 체불내역과 같이 퇴사일로부터 14일 내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공판기록에 첨부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 각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창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