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3361
판결선고
2019. 11. 22.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고용하여 웹솔루션제작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7. 1. 10.부터 2018. 12. 31.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E의 2017. 6. 임금 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 내역과 같이 임금 45,500,000원 및 퇴직금 17,233,470원 합계 62,733,47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체불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체불임금 및 퇴직금이 다액이고, 피해 근로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동종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상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