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3636
판결선고
2019. 11. 14.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B건물, C호 소재 주식회사 D의 대표자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9. 1.부터 2018. 12. 31.까지 사이에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7년 연차수당 1,210,144원, 2018년 연차수당1,793,920원, 2018년 상여금 2,500,000원, 퇴직금 22,253,791원 합계 27,757,85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7,257,013원을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및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수사보고(F 및 E 전화진술 청취보고)
각 진정서, 각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퇴직금 산정서, 연차수당계산
결정문, 퇴직연금 지급내역서, 각 퇴직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퇴직연금 거래정보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근로자별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근로자별 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별로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4월~1년)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1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법이 정한 기한 내에 지급하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이 5,700만 원 가량에 이르는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들이 퇴직연금을 통해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중 일부를 이미 지급받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보전채권으로 하여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권가압류 결정을 받은 바가 있으므로 법적 절차를 거쳐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경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판사 천종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