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5687
판결선고
2021. 2. 4.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동구 B에 있는 (주)C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한 사업경영담당자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3. 3. 3.부터 2019. 6. 10.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D의 2019. 1. 임금 3,257,163원, 퇴직금 43,474,273원 등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3명의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175,413,21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위임장
체불금품 산정내역서, 퇴직금 산정서, 임금체불확인서, 체불임금 확인서 및 임금대장, 상여금대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 규모가 크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하여 변제한 금액이 전혀 없는 점,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19. 10.경 동종범행으로 벌금 2,00,000원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체당금과 퇴직연금으로 일부 피해가 회복된 점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부동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