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6231
판결선고
2020. 5. 28.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 소재 ㈜C 대표이사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휴대폰도소매업을 행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부산 동래구 D, 부산 부산진구 E에서 2017. 7. 1.부터 2018. 3. 31.까지 F대리점 도매업무를 담당하다 퇴직한 G의 2018. 2월 임금 2,000,000원, 2018. 3. 임금 2,000,000원 등 임금 합계 4,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G의 법정진술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내사자료 입수보고, 각 메일내역, 카카오톡 내역, 수사보고(고소인 참고자료 제출), G(고소인 추가자료 제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월 급여 200만 원 및 월 100만 원 상당의 법인카드 사용 조건으로 G를 고용한 사실, 피고인이 자신의 사업장을 G의 사업장(휴대전화판매점)이 있는 위 전포대로 건물로 이전한 이후에도 G가 피고인 사업장의 업무를 계속 수행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과 G 사이의 고용관계가 계속 유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부동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