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6389
판결선고
2020. 6. 24.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B건물, 4층 소재 C학원의 대표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조리학원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5.부터 2019. 7. 31.까지 사이에 위 사업장에서 강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1,672,125원 및 퇴직금 6,657,266원을 비롯하여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6,983,370원을 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D, F의 각 진술서 내지 진정서
위임장,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개인별 체불임금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체불의 점)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 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근로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1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뉘우치고 있고, 체불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은 있으나, 이 사건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기간, 금액, 피해자들의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엿볼 수 있는 사정이 없으며, 동종 처벌 전력이 수회 존재한다는 점에서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아니한다. 이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성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