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733
판결선고
2019. 6. 14.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C 소재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E 소재 F 사옥 신축공사를 2018. 1. 2. F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은 뒤 그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2018. 1. 9.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G에게 하도급을 주었고, G은 2018. 1. 13. 그 중 거푸집공사를 다시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H에게 하도급을 주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며 직상 수급인이 건설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건설업 등록을 한 자를 직상 수급인으로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3.부터 2018. 4. 20.까지 사이에 위 공사현장에서 H에게 고용되어 형틀목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2018. 4. 임금 420,000원, 2018. 4. 3.부터 2018. 5. 3.까지 사이에 위 공사현장에서 H에게 고용되어 형틀목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J의 2018. 5. 임금 200,000원을 H이 지급하지 못하였음에도 직상 수급인으로 위 체불임금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K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진정서, 제출내역서,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 출력일보 등, 수사보고(피해자 K 등 16 명에 대한 체불임금 확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C 소재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E 소재 F 사옥 신축공사를 2018. 1. 2. F 주식회사로부터 도급받은 뒤 그 중 철근콘크리트공사를 2018. 1. 9.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G에게 하도급을 주었고, G은 2018. 1. 13. 그 중 거푸집공사를 다시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H에게 하도급을 주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며 직상 수급인이 건설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건설업 등록을 한 자를 직상 수급인으로 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4. 1.부터 2018. 5. 14.까지 사이에 위 공사현장에서 H에게 고용되어 형틀목공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2018. 4. 임금 1,100,000원, 2018. 5. 임금 1,260,000원 합계 2,360,000원을 H이 지급하지 못하였음에도 직상 수급인으로 위 체불임금을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는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9. 5. 14. B이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상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