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1162
판결선고
2020. 5. 21.
부산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산 영도구 B건물, C호 소재에 주거지를 두고, 일정한 상호없이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행한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남 진주시 D 소재 E 신축공사현장에서 2016. 8. 1. 부터 2016. 8. 30. 까지 전기공사 작업공으로 근무하다 퇴사한 F의 2016. 8월 임금 3,600,000원, G의 2016. 8월 임금 2,250,000원, H의 2016. 8월 임금 2,430,000원 등 근로자 3명 임금 합계 8,28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사실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의 법정진술
이 법원의 I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진정서
(피고인이 F 등과 의논하여 일당을 정하고 일부 금액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F 등에게 구체적인 작업지시를 한 점, F이 피고인에게 고용되었다고 인식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F 등을 고용한 당사자는 피고인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부동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