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 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정813
판결선고
2019. 8. 29.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양천구 B건물, B1층에서 주식회사 C이라는 상호로 상시근로자 12명을 고용하여 의류, 잡화류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임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사유가 발생한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백화점 내 1층 'F' 매장에서 2018. 7. 1.부터 2018. 11. 27.까지 근무한 근로자 G의 임금 합계 161만 원(2018. 9. 임금 42만 원, 2018. 10. 임금 70만 원, 2018. 11. 임금 49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 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8,665,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인은 주식회 C의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E백화점 내 1층 'F' 매장에서 2018. 7. 1.부터 2018. 11. 27.까지 근무한 H의 퇴직금 3,269,372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6,105,792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각 진정서
G의 진술서, I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상법 위반죄 상호간,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천종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