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50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C 취업 관련 배임수재와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모두 무죄.
사건정보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합272
판결선고
2020. 1. 17.
부산지방법원
제5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B는 2012. 10.경부터 D노조 E지부 반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피고인 A는 2007. 11.경부터 F지부의 조합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며, G는 2010. 5.경부터 2013. 9.경까지 D노조 E지부 지부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D노조에서 신규 조합원을 채용하는 경우, 각 지부장들이 신규 조합원을 추천하고 인사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위원장이 최종 결정하는데, 지부장은 신규 조합원의 추천 권한을 보유하고 있고, 각 지부에 소속된 반장은 지부장을 보좌하면서 신규 조합원 및 조장 승진자 추천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피고인들, G의 공동범행
H 취업 관련 배임수재 및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는 평소 알고 지내던 I로부터 “아는 형님의 사촌동생 H의 D노조 조합원 자리를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D노조 E지부의 반장인 피고인 B에게 H에 관한 위 청탁내용을 전달하였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피고인 A로부터 H의 취업 청탁을 전달받은 다음, E지부 내 취업 가능한 자리가 확인되자,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조합원 자리가 났다”고 말하고, 이에 피고인 A는 2012. 10.경 부산 강서구 J아파트 부근 K 커피숍에서 I, H 등을 만나, H로부터 D노조 취업 청탁 명목으로 현금 4,000만 원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전달받았다. 그 후 피고인 B는 그 무렵 부산 남구 L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부근에서, 피고인 A로부터 위 4,000만 원 중 1,500만 원을 전달받고, 2013. 6.경 G에게 현금 1,00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와 순차 공모하여, G, 피고인 B의 신규 조합원 추천 업무에 관하여 H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현금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M 취업 관련 배임수재 및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는 2013. 6.경 평소 알고 지내던 I로부터 “내 처의 사촌동생인 M의 D노조 조합원 자리를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D노조 E지부 반장인 피고인 B에게 M에 관한 위 청탁내용을 전달하였다.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피고인 A로부터 M의 취업 청탁을 전달받은 다음, E지부 내 취업 가능한 자리가 확인되자, 피고인 A에게 연락하여 “조합원 자리가 났다”고 말하고, 이에 피고인 A는 2013. 6.경 부산 강서구 명지근린공원 부근에서 I, M을 만나, M으로부터 그의 D노조 취업 청탁 명목으로 현금 5,000만 원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전달받았다.
그 후 피고인 B는 그 무렵 부산 연제구 N아파트 불상동 앞 노상에서 피고인 A로부터 위 5,000만 원 중 1,500만 원을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B의 신규 조합원 추천 업무에 관하여 M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현금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피고인 A의 단독범행 (C 취업 관련 근로기준법위반)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O으로부터 “아는 형님의 아들 C의 D노조 조합원 자리를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2013. 1. 초순경 부산 동구 P에 있는 C의 주거지 앞에서 C의 아버지인 Q을 만나, Q으로부터 C의 D노조 취업 청탁 명목으로 현금 4,00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전달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법정진술, 피고인 B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H, M, C, Q, I, G의 각 법정진술
검사 작성의 G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검사 작성의 M, I(대질 포함)에 대한 각 진술조서
검사 작성의 I, M, Q에 대한 각 진술조서 사본
수사보고(C, M의 조합원 가입 상신 및 통보 공문 첨부), 조합원 가입 상신 공문 사본 1부, 조합원 가입 통보 공문 사본 1부
수사보고(H의 조합원 가입 건의 및 통보 공문 첨부), 조합원 가입 건의 공문 사본 1부, 조합원 가입 통보 공문 사본 1부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항 각 배임수재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9조, 형법 제30조(판시 제1항 각 영리목적 취업개입의 점),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9조(판시 제2항 영리목적 취업개입의 점)
피고인 B : 각 형법 제357조 제1항, 제30조(판시 제1항 각 배임수재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9조, 형법 제30조(판시 제1항 각 영리목적 취업개입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들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M 및 H의 취업 관련 동일인에 관한 각 배임수재죄와 각 근로기준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는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고인 B는 범정이 더 무거운 각 M 취업 관련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
추징
피고인 A :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추징액 1,500만 원(배임수재죄와 관련하여 청탁금으로 받은 돈은 모두 공범 B에게 전달하여 추징할 수 없으나,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관련하여 취업알선금 명목으로 받은 돈 중 피고인 스스로 본인이 취득하였다고 인정하는 1,500만 원을 위 특례법에 따라 추징한다]
피고인 B : 형법 제357조 제3항
[추징액 1,000만 원(= A로부터 받은 청탁금 3,000만 원 - 공범 G에게 전달한 청탁금 2,000만 원)]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D노조 조합원은 특별한 경쟁없이 취득되는 지위이므로 그 조합원의 가입을 부탁하는 것은 부정한 청탁이 아니다(2019. 7. 17.자 변호인 의견서, 2019. 12. 17.자 최종 변론서).
M 취업과 관련하여 지부장인 G와 공모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조합원 추천권이 없는 반장에 불과한 피고인에게 독자적으로 타인사무 처리자의 지위가 인정될 수 없다(2019. 7. 17.자 변호인 의견서).
피고인이 A의 부탁을 받아 G 지부장에게 취업 부탁을 한 것은 H, M 2명뿐이고, 이와 관련하여 A로부터 받은 돈은 각 1,500만 원씩 총 3,000만 원뿐이며, 그중 2,000만 원을 G에게 건네주었다. 또한 피고인은 C의 취업에는 전혀 관여한 바가 없다(2019. 7. 17.자 변호인 의견서, 2019. 12. 17.자 최종변론서).
검토
D노조 조합원 가입 부탁이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청렴성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으로서 동죄의 구성요건인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업무상배임에 이르는 정도가 아니고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청탁이면 족하다. 특정인을 어떤 직위에 우선적으로 추천해 달라는 청탁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고(대법원 1989. 12. 12. 선고 89도495 판결), 특히 금원 교부의 대가로 특정인을 D노조 노조원으로 가입시켜 달라는 청탁은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청탁으로 배임수재죄의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0도3639 판결 참조). 더욱이 피고인이 제시하는 ‘대법원 1998. 6. 9. 선고 96도837 판결’은 ‘타인사무 처리자인 피고인에게 돈이 교부되었는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고, 청탁한 일도 성사되지 않은 사안’으로서 전혀 사실관계를 달리하여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가 될 수 없다.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에게 독자적인 타인사무 처리자의 지위가 인정되는지 여부
형법 제357조 제1항에서 정한 배임수재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타인과의 대내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하고, 반드시 제3자에 대한 대외관계에서 그 사무에 관한 권한이 존재할 것을 요하지 않으며, 또 사무가 포괄적 위탁사무일 것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사무처리의 근거, 즉 신임관계의 발생근거는 법령의 규정, 법률행위, 관습 또는 사무관리로도 발생할 수 있으며, ‘임무에 관하여’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위탁받은 사무를 말하는 것이나 이는 본래의 사무뿐만 아니라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범위 내의 사무도 포함되고, 나아가 고유의 권한으로 처리를 하는 자에 한하지 않고 보조기관으로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무를 담당하는 자도 포함된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1784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D노조 E지부 반장으로서 지부장을 보좌하여 조합원들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점, ② D노조의 경우 통상 지부장이 반장들로부터 대상자를 추천받아 노조 본부에 추천을 하는 방식으로 신규 직원 채용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반장이 추천한 사람들은 대부분 취업이 이루어진 점(증인 G에 대한 증언 녹취서 5, 6쪽, 증거기록 206쪽), ③ 피고인 스스로도 H, M을 지부장인 G에게 추천하여 D노조에 취업시킨 것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지부장과 달리 직접 노조 본부에 조합원 추천권을 가지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러한 지부장을 보조하는 지위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조합원 추천에 관련된 사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 독자적으로도 D노조 조합원 가입과 관련하여 배임수재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가 인정된다(더욱이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M의 취업에 관하여 피고인과 지부장인 G의 공모관계도 인정된다). 이 부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이 H, C, M의 D노조 취업에 관여하였는지 여부 및 그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A로부터 받은 돈의 액수
관련 법리
금원수수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금원수수자로 지목된 피고인이 수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 물증이 없는 경우 금원을 제공하였다는 사람의 진술만으로 유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진술이 증거능력이 있어야 함은 물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신빙성이 있어야 하고, 신빙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그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그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 유무, 특히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를 이용한 협박이나 회유 등의 의심이 있어 그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 경우에도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등도 아울러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도8137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도14487 판결 등 참조).
또한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입증이 위와 같은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충분히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비록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등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31 판결 등 참조).
검토
피고인이 ‘A로부터 H와 M의 D노조 취업 부탁을 받고 1명당 각 1,500만 원씩 총 3,000만 원을 받은 사실’ 및 ‘G에게 부탁하여 H와 M을 D노조에 취업시키고 위 3,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건네준 사실’은 피고인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진술하고 있다.
한편 피고인이 A로부터, ① H의 D노조 취업을 부탁받고 3,500만 원을 받은 사실, ② M의 D노조 취업을 부탁받고 4,500만 원을 받은 사실 및 ③ C의 D노조 취업을 부탁받고 4,000만 원을 받은 사실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는 사실상 A의 진술이 유일하다.
그러나 이 법원이 조사항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A의 진술만으로 피고인이 스스로 인정하는 내용을 넘어선 사실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⑴ 아래와 같이 A의 진술은 돈의 액수 등에 관하여 진술시마다 내용이 변하고 있어 일관성이 없다.
㈎ H의 취업과 관련하여, A는 이 법정에서 ‘I로부터 돈이 든 쇼핑백을 전달받았고, I가 계속 확인해보라고 해서 테이블 밑에서 500만 원짜리 8다발을 셌다. 당시 피고인이 본인에게 3,500만 원을 준비하라고 했고, 본인이 I에게 500만 원을 추가하여 4,000만 원을 준비하라고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A에 대한 증언 녹취서 4, 5쪽). 그러나 A는 수사기관에서는, ❶ 1회 조사시 ‘정확한 금액은 기억나지 않지만 현금 종이 가방을 받은 사실이 있다. 현금 액수를 세어보지는 않았다’라는 취지로(증거기록 63쪽), ❷ 2회 조사시 ‘권종이나 금액은 본인이 확인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다’라는 취지로(증거기록 81쪽), ❸ 3회 조사시 ‘금액을 정확하게 확인해보지는 못했는데, I가 그렇게 진술한다면 5,000만 원이 맞다’라는 취지로(증거기록 118쪽), ❹ I, H와 대질시 ‘H 청탁금은 5,000만 원이 맞다. 피고인이 4,500만 원을 준비하라고 했고, 본인이 500만 원을 얹어서 I로부터 5,000만 원을 받았으며, 금액을 확인하였다’라는 취지로(증거기록 135~137쪽), ❺ 이후 피고인과 대질시 ‘H 청탁금은 4,000만 원이다. I가 확인해보라고 해서 테이블 밑에서 쇼핑백을 열어 5만 원권 다발 8개를 확인하였다. 당시 피고인이 3,500만 원을 준비하라고 했고, 본인이 I에게 500만 원을 얹어서 4,000만 원을 준비하라고 했다’라는 취지(증거기록 274, 284쪽)로 각 진술하였다.
㈏ M의 취업과 관련하여, A는 이 법정에서 ‘(I로부터) 5,000만 원을 받았다(증인 A에 대한 증언 녹취서 10쪽). 당시 피고인이 돈이 많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대강시세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보라고 했고, 본인이 이를 알아보고 피고인에게 3,500만 원~4,000만 원이라고 이야기해주었다(증인 A에 대한 증언 녹취서 7, 8쪽). 당시 받은 돈은 손으로 세어본다든지 열어본다든지 해서 확인하였다(증인 A에 대한 증언 녹취서 41쪽)’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A는 수사기관에서는, ❶ 1회 조사시 ‘부산 명지에 있는 공원 부근에서 I, M을 만나서 현금이 든 종이가방을 받았고, 액수는 정확하게 모르겠다’라는 취지로(증거기록 66쪽), ❷ 2회 조사시 ‘권종이나 금액은 본인이 확인하지 않아서 잘 모르겠다’라는 취지로(증거기록 81쪽), ❸ 3회 조사시 ‘금액을 정확하게 확인해보지는 못했는데, I가 그렇게 진술한다면 5,000만 원이 맞다’라는 취지로(증거기록 118쪽), ❹ I, H와 대질시 ‘M 건도 H 건과 동일하게 청탁금은 5,000만 원이 맞다. 본인이 I에게 5,000만 원을 준비하라고 했다’라는 취지로(증거기록 140쪽), ❺ 이후 피고인과 대질시 ‘M 취업 건으로 피고인에게 전달한 것은 4,000만 원이다(증거기록 284쪽). 다시 생각해보니 M 건의 경우 시기는 2013. 6.경이고 청탁금은 4,500만 원을 받아서 피고인에게 4,000만 원을 전달하였다(증거기록 294, 295쪽)’라는 취지로 각 진술하였다.
㈐ C의 취업과 관련하여, A는 이 법정에서 ‘C의 아버지 Q으로부터 차 안에서 4,000만 원을 받았다(증인 A에 대한 증언 녹취서 6쪽). 당시 받은 돈은 손으로 세어본다든지 열어본다든지 해서 확인하였다(증인 A에 대한 증언 녹취서 41쪽)’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A는 수사기관에서는, ❶ 1~3회 조사시에는 C 취업 건을 진술하지 않다가, ❷ I, H와 대질시 I가 A로부터 O의 취업 부탁도 들어주었다는 이야기를 꺼내자 비로소 ‘F에서 같이 근무하던 O으로부터 C의 취업 청탁을 받았고, C의 집에 혼자 찾아가서 4,000만 원을 받아서 그대로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라는 취지로(증거기록 145쪽), ❸ 피고인과 대질시 ‘C의 아버지 Q의 집 주차장의 본인 차 안에서 Q으로부터 신문지에 싸서 검은 봉지에 담겨 있는 4,000만 원(5만 원권 8묶음)을 받았고, 이를 그대로 피고인에게 전달하였다’라는 취지(증거기록 283쪽)로 각 진술하였다.
⑵ 또한 아래와 같이 A의 진술은 I 등 증재자 측의 진술과도 다른 부분이 적지 않다.
㈎ A가 이 법정에서 최종적으로 I로부터 받은 H의 취업 청탁금은 4,000만 원, M의 취업 청탁금은 5,000만 원이라고 진술한 것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I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H와 M 모두 취업 청탁금은 각 5,000만 원이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I에 대한 증언 녹취서 3~5쪽, 증거기록 128쪽).
㈏ A는 수사기관에서 ‘I에게 아는 형을 통하여 취업을 알아봐주겠다고 하였고, 아버지(R)을 통하여 어르신(S)에게 청탁해주겠다고 말한 적은 없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거기록 64, 56, 136, 137쪽). 그러나 I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A가 본인 앞에서 아버지(R)가 노조에 여러 명 가입시켜주고, 자기(A) 친구 2~3명, 직장동료 친구 3명도 가입시켜 주었다. 아버지가 S과 절친한 사이다. 본인이 A에게 취업 부탁을 했을 때 아버지를 통하여 H를 취업시켜 준다고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I에 대한 증언 녹취서 6, 7쪽, 증거기록 4, 5, 8, 133쪽).
㈐ A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C의 취업과 관련하여 Q으로부터 그의 집 앞 본인의 차 안에서 검은 봉지에 담긴 4,000만 원을 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은 위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Q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A를 만나기로 하고 본인의 집 앞에서 만나 부산역으로 이동하면서 차 안에서 A에게 4,000만 원을 주었고, 돈은 노란 서류봉투에 넣어 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Q에 대한 증언 녹취서 3, 4쪽, 증거기록 164, 165쪽).
⑶ C 취업 건의 경우, Q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A가 어떻게 해서 아들을 취업시키는지는 모른다. A가 돈을 받고 어디로 갈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청탁금을 어떻게 한다는 것도 잘 모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Q에 대한 증언 녹취서 3쪽, 증거기록 165쪽).
⑷ A는 위 ① 내지 ③의 각 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과 배임수재죄 및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공범으로 수사 및 재판을 받는 상황에 있고, 증재자 측으로부터 직접 청탁과 돈을 받은 사람으로, 이 사건 형사재판에서 피고인과 이해관계가 정면으로 상반된다(즉, A로부터 피고인에게 전달된 돈의 액수가 클수록 피고인의 형사책임은 커지고 A의 형사책임은 낮아지는 관계에 있다). 그리고 A의 경우 피고인에게 전달한 돈의 액수가 적을 경우 자신이 취업 청탁자들로부터 필요 이상의 돈을 받은 것이 된다.
⑸ 한편 지부장으로서 피고인으로부터 신규 조합원 취업부탁과 돈을 받은 G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일관되게 ‘피고인은 잘 알고 있으나, A는 모른다. 피고인으로부터 인사 청탁을 받아 취업을 시킨 것은 2번뿐이고, 그에 대한 취업비로는 2013. 6.경에 총 2,000만 원을 받았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증인 G에 대한 증언 녹취서 2~4쪽, 증거기록 207, 211, 212쪽). 이는 피고인의 진술에 부합한다.
⑹ A에게 취업 청탁금을 건넨 증재자들은 대체로 ‘그 돈이 반장인 피고인에게로 전달되었을 것이라고 추측은 하나, 구체적으로 A가 그 돈을 누구에게 얼마를 전달하는 등 어떻게 사용하는지 확인하거나 본 적이 없고, 잘 알지 못한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❶ M 취업 건 - 증인 M에 대한 증언 녹취서 4쪽, 증거기록 23~25쪽, ❷ H 취업 건 - 증인 H에 대한 증언 녹취서 5쪽, 증인 I에 대한 증언 녹취서 15쪽, 증거기록 132쪽, ❸ C 취업 건 - 증인 Q에 대한 증언 녹취서 3쪽, 증거기록 165쪽 등).
⑺ A는 이 법정에서 이른바 취업 청탁금의 시세와 관련하여, ‘M 취업 부탁 당시 피고인이 시세를 알아보라고 하여 알아본 후에 피고인에게 3,500만 원~4,000만 원이라고 이야기해 주었다(증인 A에 대한 증언 녹취서 7, 8쪽). 2012년~2013년 당시 취업 청탁금 시세가 T은 3,500만 원~4,500만 원, U은 3,000만 원 정도로 들었다(증인 A에 대한 증언 녹취서 26쪽)’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❶ A가 진술하는 취업 청탁금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❷ 지부장인 G는 ‘피고인이 취업 대상자들로부터 취업비를 얼마나 받았는지 모른다(증인 G에 대한 증언 녹취서 7쪽). 본인은 피고인에게 조직비(취업청탁금)를 1명당 얼마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고, 당시 한 사람당 1,0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증인 G에 대한 증언 녹취서 12쪽)’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❸ H는 ‘E 지부에 들어오려고 내는 돈의 경우 일하는 사람들끼리도 말을 안하고 있어서 자세히 모르겠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인 H에 대한 증언 녹취서 4쪽), ❹ I도 ‘청탁금을 주는 것은 당연하나, 금액은 차이가 날 수 있다(증거기록 3쪽). 당시 H의 취업 청탁금으로 5,000만 원은 좀 비싸다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H가 F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았다(증거기록 128쪽). 2012년~2013년 당시 E지부 다목적부두의 취업 청탁금 시세는 모르겠다(증인 I에 대한 증언 녹취서 9쪽)’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❺ M은 ‘당시 E지부 다목적부두의 취업 청탁금 시세는 몰랐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인 M에 대한 증언 녹취서 7쪽) 등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당시 D노조 취업 청탁금이 적어도 4,000만 원~5,000만 원 정도가 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⑻ 다만 피고인의 진술 중 일부 G의 진술과 맞지 않는 부분들, 즉 ‘G가 피고인으로부터 청탁을 받아 취업을 시킨 2명은 시기적으로 2012. 10.경과 2013. 1.경이고 2013. 6.경은 아니라는 진술(증인 G에 대한 증언 녹취서 3, 4쪽), 피고인이 V 쪽에서 주점을 운영하였다는 진술(증인 G에 대한 증언 녹취서 8쪽)’ 등도 있다. 그러나 G 스스로 ‘당시 피고인이 취업 부탁을 한 대상자와 시기는 잘 기억나지 않는다. H, C, M이 누구인지도 모른다’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증인 G에 대한 증언 녹취서 3쪽), 피고인의 주점 운영 여부는 위 ① 내지 ③의 각 사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점 등의 사정들을 고려하여 보면, 그와 같은 정도의 피고인 진술의 일부 모순이나 석연치 않은 점만으로 피고인의 진술을 모두 배척하고 A의 진술을 그대로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보기 어렵다.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두 죄(배임수재죄와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있어서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더 높은 배임수재죄의 권고형 범위를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선고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각 배임수재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배임수재 > [제2유형]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 처리를 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개월 ∼ 2년 6개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제2범죄(근로기준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강제근로·중간착취 등 > [제1유형] 강제근로·중간착취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8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8개월 ∼ 2년 10개월(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벌금 500만 원
[판단]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상급자인 B와 공모하여 2건의 취업비리에 가담하고, 그와 별도로 돈을 받고 D노조 취업에 개입하기도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취업 대상자들로부터 청탁금 명목으로 총 1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았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으로 누군가는 공정한 취업기회를 빼앗기게 되었고, 그 만큼 D노조 인사의 공정성은 훼손되었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및 최근 10년 내에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주변 지인들의 부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실제 D노조 인사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지 않은 일반 조합원인 점, 피고인이 연로한 부모, 처와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취업 청탁금을 준 사람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추후 D노조 내부 절차에 따라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여 생업을 잃을 수도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경력,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개월 ∼ 7년 6개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배임수증재범죄 > 배임수재 > [제2유형]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한 업무 처리를 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8개월 ∼ 2년 6개월(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선고형의 결정
[검사의 의견] 징역 2년
[판단]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D노조 반장의 지위에서 지부장을 통하여 2명을 취업시켜주고 그 청탁금으로 3,000만 원을 받았다. 이로 인하여 D노조 인사의 공정성에 훼손되었을 뿐만 아니라 불법적인 취업비리 관행도 더 공고해졌다. 피고인의 지위와 그 범행 경위 등에 비추어 죄가 가볍지 않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실제 피고인이 얻은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노조에서 제명되어 생업을 잃게 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경력, 가족관계,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피고인 B의 C 취업 관련 배임수재 및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 (주문 무죄)
공소사실
A는 평소 알고 지내던 O으로부터 “아는 형님의 아들 C의 D노조 조합원 자리를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D노조 E지부 반장인 피고인에게 C에 관한 위 청탁내용을 전달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A로부터 C의 취업 청탁을 전달받은 다음, E지부 내 취업 가능한 자리가 확인되자, A에게 연락하여 “조합원 자리가 났다”고 말하고, 이에 A는 2013. 1. 초순경 부산 동구 P에 있는 C의 주거지 앞에서 C의 아버지인 Q을 만나, Q으로부터 C의 D노조 취업 청탁 명목으로 현금 4,00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전달받았다.
그 후 A는 그 무렵 부산 남구 L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부근에서, 피고인에게 현금 4,000만 원을 전달하고, 피고인은 2013. 6.경 G에게 현금 1,000만 원을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A, G와 순차 공모하여, G, 피고인의 신규 조합원 추천 업무에 관하여 Q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현금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앞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제2의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를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무죄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무죄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B의 H, M 취업 관련 각 배임수재 및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이유 무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A, G와 순차 공모하여 H의 D노조 취업과 관련하여 2,500만 원(공소 금액 4,000만 원에서 유죄인정 금액 1,500만 원을 뺀 돈의 액수)을 취득함으로써, G, 피고인의 신규 조합원 추천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현금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피고인은 판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A, G와 순차 공모하여 M의 D노조 취업과 관련하여 3,500만 원(공소 금액 5,000만 원에서 유죄인정 금액 1,500만 원을 뺀 돈의 액수)을 취득함으로써, G, 피고인의 신규 조합원 추천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현금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검토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앞서 피고인 B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제2의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를 유죄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모두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제1의 가항 및 나항 각 기재 배임수재죄 및 근로기준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위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A의 H, C, M 취업 관련 각 배임수재의 점 (이유 무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B, G와 순차 공모하여 H의 D노조 취업과 관련하여 2,500만 원(공소 금액 4,000만 원에서 유죄인정 금액 1,500만 원을 뺀 돈의 액수)을 취득함으로써, G, B의 신규 조합원 추천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돈을 받았다.
피고인은 판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B, G와 순차 공모하여 M의 D노조 취업과 관련하여 3,500만 원(공소 금액 5,000만 원에서 유죄인정 금액 1,500만 원을 뺀 돈의 액수)을 취득함으로써, G, B의 신규 조합원 추천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돈을 받았다.
피고인은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O으로부터 C의 D노조 취업 부탁을 받고, B에게 이를 전달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B로부터 ‘조합원 자리가 났다’는 말을 듣고, 판시 제2항 기재와 같이 현금 4,000만 원이 들어있는 봉투를 받아 그 돈을 B에게 전달함으로써, B 및 G와 순차 공모하여 G, B의 신규 조합원 추천 업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돈을 받았다.
검토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원칙적으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야 그 범죄의 주체가 될 수 있고, 그러한 신분을 가지지 아니한 자는 신분 있는 자의 범행에 가공한 경우에 한하여 그 주체가 될 수 있다(대법원 1999. 1. 15. 선고 98도663 판결 참조).
피고인이, ① H의 D노조 취업과 관련하여, H 측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B에게 취업 부탁을 한 사실, H의 취업 청탁금으로 4,000만 원을 받아 1,500만 원을 B에게 전달한 사실, B는 G에게 취업 부탁을 하고 위 1,500만 원 중 1,000만 원을 G에게 전달한 사실, ② M의 D노조 취업과 관련하여, M 측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B에게 취업 부탁을 한 사실, M의 취업 청탁금으로 5,000만 원을 받아 1,500만 원을 B에게 전달한 사실, B는 G에게 취업 부탁을 하고 위 1,5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전달한 사실, ③ C의 D노조 취업과 관련하여, C 측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그 청탁금으로 4,000만 원을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는 B 또는 G와, 앞서 유죄로 인정한 금액을 넘어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의 금액을 수수하는 것까지 공모하였다거나 B나 G가 피고인의 위 금액 수수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각 일죄의 관계에 있거나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피고인에 대한 판시 제1, 2항 배임수재죄와 근로기준법위반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판사 권기철(재판장) 김문성 김상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